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장두건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73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장두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통학용 버스 운전 업무 수행한 자로, 2021. 3. 16. 오전 아이들 등원을 마치고 동료기사들과 함께 미사용 교육시설 철거작업 중 현관문만한 두껍고 무거운 합판 2장을 2인1조로 들고 계단으로 내려가며 코너를 돌다가 합판을 잡은 상태로 중심을 잃고 넘어질려고 해 버티다가 팔이 뚝하는 소리와 함께 제껴지고 난 후 통증 발생하여 당일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주의 지시로 수행한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3.17. ○○○○○ 진료의뢰서 : 어제 무거운 물건 들다가 우측 상박부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환자로 MRI촬영에서 상병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수상 후 타원 경유 본원 외래로 내원 타원 및 본원 영상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보여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술 후 입원하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MRI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반복된 부하에 의한 변성과 퇴행성 병변이 겹쳐진 소견으로 외상과는 상관없어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버스 운전 등을 오랜 기간 하신 분이며, 사고성을 주장하고 있음. 회전근개 파열은 저명하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퇴행성 파열로서 사고와는 무관하나 이두박근건 파열은 확인이 되며,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됨. 따라서 이두박근건 파열 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6.) 기준 만 66세(신장 170cm/체중 8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3. 1. ○○○○○에 입사하여 통학용 버스 운전 업무를 약 4년 1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1.10.14.~2016.01.01.(약 24년 3개월) ○○○○(주), 시내버스 운전
※ 1982년 어망회사인 ○○에서 승용차 및 1톤 트럭 운전 업무 수행하였으나 종사한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객관적인 자료 확인되지 않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유치원 통학용 버스 운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유치원생 등/하원 통학용 버스 운전(업무비중 90%) 및 유치원 내 텃밭관리(업무비중 10%)
2) 작업력 및 작업자세 등(신청인 진술 참조)
- 등/하원 운전 업무수행 때 운전하는 버스 의자에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앉은 자세로 왼손은 핸들 중간부위를 가볍게 잡고 오른손은 핸들을 조정할 때 멈춤의 기능을 담당하며 오른손은 기어변속을 위해 거상 60° 아래서 작업을 주로 작업을 수행함.
- 업무수행 때 앞뒤로 드는 작업 및 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작업은 없음.
- 1990년도 이전 생산 차량은 기어 변속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후 생산 차량을 운전할 때는 기어 변속에 따른 어깨 부담작업은 많지 않다고 진술함.
- 기어를 변속할 때 기어봉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 및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은 없으며, 핸들조작과 기어봉을 잡고 업무 수행함.
- 텃밭을 가꿀 때 삽이나 곡괭이로 어깨부담 작업을 하며, 화분 위치 변경 때는 중량물 작업을 수행함.(화분 위치 변경은 연 2회 정도임.)
3) 발병 당시 외력 여부
- 2021.3.16. 11시경 동료기사인 ○○○와 합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합판이 기울어지면서 아래쪽을 잡고 있던 오른손이 외회전하면서 우측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고 이후로 어깨에 멍이 들고 통증이 동반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21. 3. 16. 사업주의 지시로 수행하던 업무시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급성이 아닌 진구성 파열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1년 이후 약 28년 4개월간 시내버스 및 유치원 통학용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운전 업무의 작업형태,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어깨 부위 부담 작업(과사용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인 발생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장두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작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가 급성 파열 소견 보이고 업무 중 재해경위가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장두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