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번간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74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제5/6번간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2. 14. ○○에 입사하여 이후 약 7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 1. 5. 21:00경 마지막 공정 시 대차가 끌려나오지 않아 두쪽에서 밀어내려고 힘을 주는 순간 삐끗하여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2021. 2.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환경과 방식에 있어서 허리, 어깨, 목, 손목 등을 많이 써야하는 작업이며 부품의 무게가 많이 나가고, 업무량이 많으며, 완제품 완료대차(600㎏이상)의 무게가 무거워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5.∼2020. 10. 12. 요통,흉요추부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4.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Posterior Neck Pain c Lt. shoulder∼finger Numbness (찌릿찌릿)
LBP c Buttock Pain c Lt. Leg Pain (쥐나듯이) (종아리 가측)
- P.I. : 약 3주전 무거운 것을 들 때 목, 허리 통증 있다가 호전되었는데 약 2주전부터 시작된 좌측 팔 전체가 찌릿하고 좌측 손끝이 가만히 있어도 찌릿하고 물건을 만져도 찌릿한 증상, 좌하지의 쥐남으로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1월경 일하다가 무거운 것을 들다가 갑자기 발생한 좌상지, 하지의 방사통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경추부, 요추부 MRI 소견 상 경추 6/7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 2020. 2. 24. 카테터 이용한 경추부 경피적 경막외간 신경성형술 시행한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5/6 경추간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고, 5요추/천추1간은 팽윤 상태로 보이며 명백한 추간판 탈출 상태로 판단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6년 2개월간 수행함, 주로 선 자세로 목을 숙인 자세에서 작업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도 적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3세 남성(165㎝, 65㎏,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2020. 5. 1. 입사하여 약 9개월간 자동차 부품(등속조인트) 조립 업무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1. 3. 1.∼2013. 12. 25. □□ / 물류 운반 (약 2년 10개월)
- 2014. 3. 3.∼2014. 4. 8. △△ / 물류 운반 (약 1개월)
- 2014. 4. 1.∼2014. 9. 30. ○○(주) / 물류 운반 (약 6개월)
- 2014. 12. 15.∼2017. 4. 1. □□ / 등속조인트 조립 (약 2년 4개월)
- 2017. 4. 1.∼2020. 5. 1. ○○ / 등속조인트 조립 (약 3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현 소속사업장은 ㈜○○○○ ○○○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 중 엔진이 동력을 변속기로부터 바퀴에 등속으로 전달하는 구동 부품이 등속조인트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등속조인트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에는 물류창고에서 운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속조인트 조립 업무(약 6년 2개월)
가) 작업내용: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하는 라인작업으로 5개의 공정(BALL조립, BOOT조립, 가압입1차, 가압입2차, 밴드체결, Final작업)을 하루에 한 공정씩 수행함.
나) 작업자세
(1) 목 부위
- 대부분의 작업이 작업대 앞에 선 자세에서 이루어짐
- 조립할 제품을 취급하고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을 숙이거나 좌우로 꺾이는 자세 및 회전하는 자세가 확인됨.
- 가압입 망치 공정 시에는 위쪽에 설치된 스트링 망치를 타격하여 조립제품의 위치를 맞추는데 이때 신청인의 키가 작은 편이라서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 및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발생함(손잡이가 머리 위치 위에 있음)
- 하루 평균(1인 8시간 기준) 최소 840회 정도로 산정(하루 평균 생산량 700개×평균 3회×2공정×순환1/5)되며, 망치공정은 순환작업임을 감안하면 2일은 계속하여 타격하는 반복동작이 있지만 이는 팔 부위에 해당하고, 목 부위는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에 해당되지 않으며, 1분 이상 정적자세 확인되지 않음.
(2) 허리 부위
- 대부분의 작업이 작업대 앞에 선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BALL조립이나 가압입 공정전과 밴드체결 공정 전후에 제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확인됨.
- 대차로 운반 시에는 허리에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게 되는 상태 확인되고 하루 평균 횟수는 14∼17회에 해당함(순환작업 고려하면 1인 하루 평균으로 3∼4회).
- 허리 부위 1분 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은 확인되지 않음.
다) 취급 중량물
- 작업시간 동안 계속 취급하는 부품의 소재 2∼4.5kg, 완제품 6.5∼10.2kg
- 완제품 완료대차(밀기) 600∼700kg, 1인 하루 평균 3∼4회 정도 수행함.
2) 물류작업(과거 약 3년 5개월)
가) 작업내용: 물류창고 등에서 작업하였는데, 10∼15kg정도의 자재 box를 작업장에서 대차에 실어서 창고로 옮긴 후 80개씩 파레트에 실어서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량: 1일 약 2,700개(80개×파레트 17회×대차&파레트이동 2회)
다) 작업자세: 인력 운반작업과 지게차 운전을 수행하였는데, 목을 비틀거나 꺾인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 비틀거나 팔을 뻗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 확인되고, 지게차 운전 하루에 15∼18회(1회 왕복 20m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운동활동: 당구(월 1회 동호회), 영화 관람, 등산
- 수술력: 교통사고에 의한 뇌수술(20년전), 맹장(20년전), 오른쪽 손목 염증(10년전)
※ □□□□□ 2020. 10. 5. 외래초진기록에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6번간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6년 2개월간 자동차부품 조립업무와 약 3년 5개월간 물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작업대 앞에 선 자세로 목을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중량물 취급 시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주로 선 자세에서 조립 작업이고, 목과 허리 부위 관련 중량물 취급이나 부적절한 자세 등 작업부담 요인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