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석회성 건염 , 어깨부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75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석회성 건염 , 어깨부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수년간 같은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제품 점검을 수행하면서 몸을 많이 사용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1. 2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수기, 청정기, 비데 등 제품 점검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어깨 통증 및 관절가동범위 제한으로 수동적 굴곡 120도, 신전 20도, 외전 120도, 내전 20도, 외회전 70도, 내회전 20도이며 x-ray 상 석회성 병변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 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해 또는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 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정수기 필터 교환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약 5kg 정도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동작이 있으나, 근무기간, 어깨 부담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신청 상병은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호발하는 질환으로 상병은 인지되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6.) 기준 만 57세(신장 164cm/체중 65㎏/주 사용 손은 오른손잡이이며 작업 시 양손을 모두 사용한다고 진술)의 남성으로, 2003. 7. 26.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 대여 및 관리 업체인 ○○○(주)와 위임계약을 맺고 재해일까지 약 17년 4개월간 정수기 등 대여제품 점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 3. 16.부터 ♧♧♧♧♧ 소속으로 차량 및 제품 확인업무를 함께 수행 중이며 해당 업무 시에는 어깨 부담 작업이 없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제품을 점검하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 제품(정수기, 청정기, 비데)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함. 공공기관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하여 일반 가정용 보다 크기가 클 뿐, 수행하는 업무는 같음. 2) 작업자세 - 주로 서서 업무를 수행함. 필터 교환시 쪼그리고 앉아서 필터 프레싱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을 주는 부분이 있으며 하루에 10~20회 사이 필터를 30초 정도 공구를 사용해서 힘을 가함. 3) 작업 중 취급 중량물 - 무게 약 5kg 가량의 점검 장비 가방 4) 업무량 등 - 1일 10곳 ~ 15곳을 방문하여 점검하며 작업시간은 1곳당 평균 30분 정도 소요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 □□의 업무와 어깨 부위 ' 석회성 건염' 질병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어떠한 자료료도 입증된 바 없습니다. 당연히 약 12,000명의 △△/□□ 중 석회성 건염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도 처음입니다. 때문에 해당 질환이 △△/□□의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석회성 건염 , 어깨부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어깨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지만 부담 작업의 강도나 빈도를 볼 때 신체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며,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