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76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8. 6. ○○(주)에 입사(2016. 8. 1. ○○ ○○(주)로 분사)하여 천정크레인 및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부터 ○○(주) 및 ○○ ○○(주)에서 천정크레인 및 각종 기계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작업으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1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4. 10. - 상기 환자 5MA 일하던 중 레일을 잡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함 / LMC(○○)에서 X-ray상 특이 소견 들은 것 없었음 / PT 시행 후 호전 없었음 / f/e 위해 본원 외래 내원함 / 왼쪽으로 돌아 누울 때, 왼팔을 머리 위로 올릴려고 할 때, 옷 벗으려고 할 때 아픔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15.~2015. 4. 20. (27회) ○○ 등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 11. 22.~2020. 10. 23. (34회) ○○ 등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2020. 4. 10. 초음파 ? 이두근염, 극상건 부분파열, 신체검진 상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11. 26. MRI ? 극상건 부분파열, 견갑하건 파열 - 주사치료/운동치료 시행중이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 고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회전근개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크레인 및 각종 기계 정비 업무를 약 33년간 수행함 - 정비 업무는 공구를 사용하여 힘을 가하며, 다양한 자세에서 일하게 되므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 근무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10.) 기준 만 63세(신장 173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1987. 8. 6. ○○(주) 입사(2016. 8. 1. ○○ ○○(주)로 분사)하여 약 32년 7개월간 크레인 및 각종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7. 8. 6.~2016. 7. 31. ○○(주) - 2016. 8. 1.~2021. 1. 1. ○○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천정크레인 및 기계 정비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주) 내 보전부에서 천정크레인 및 각종 기계 장비를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함 - ○○(주) 내 보전부에서 천정크레인 및 각종 장비와 기계부품을 수리하면서 중량물의 작업 공구 등을 이용하여 부품(샤프트, 휠, 콘베어)을 수리하며 부분적으로 용접 및 절단,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며, 주로 스패너나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체결 및 당겨주는 작업과 타이팅, 볼팅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됨 - 주로 엔진사업부의 기계장비를 수리하며, 고착된 볼트를 풀기 위해 대형스패너 사용하거나 함마 등으로 망치질을 할 때 어깨에 신체 부담이 가중되며, 분리된 중량의 부품(휠)을 인력으로 운반하며, 어깨에 신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 기계장비에서 오래 사용된 고착된 휠을 교체하는 작업 시 녹슨 볼트 등을 제거하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진행하며, 고장 난 컨베어로라 교체 작업 등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되는 작업이 많아 신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정비 업무는 동일, 유사한 작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정 시간 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이 부여되는 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아니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은 신체의 노화 또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이 복합되어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당 부서는 2016년부터 중량물 취급 시 기계, 기구의 철저한 사용과 안전작업환경 구축 후 정비 착수 등 안전 최우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당 부서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여부 및 판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첨언함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안면부 화상(약 4~5%) - 재해 일자 : 1987. 12. 31.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87. 12. 31.~1988. 1. 13. 나) 신청 상병 : 심부열상, 내측 족부 좌측 - 재해 일자 : 1991. 7. 14.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1. 7. 14.~1991. 8. 1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2년 7개월간 크레인 및 각종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