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우측/건염 ,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 우측/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178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5. 1. ○○(주)에 입사하여 수동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20. 12. 29. ○○○ 내원 및 2020. 12. 30.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1.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38년간 수동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9. 21.~2020. 11. 6.(6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2. 30. ○○ 의무기록
- 어깨 아프다. 좀 되었다. 여러 곳이 아프다.
- 힘든 일. 많이 사용
- 아팠다가 좋아졌다 함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에 동통 및 운동제한 소견으로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 용접을 38년 정도 수행함
- 수동용접은 어깨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9.) 기준 만 61세(신장 163cm / 체중 63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2. 5. 1. 입사하여 2020. 12. 29.까지 약 38년 8개월간 수동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배정된 작업장소까지 개인공구 등을 들고 이동하며, 용접케이블을 작업위치까지 잡아당기고 CO2용접기를 케이블과 연결하여 각종 도구 등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 준비 후 용접 수행함
-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그라인더 등 각종 공구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사다리, 계단 등으로 이동하거나 모듈 내부의 협소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수행함
- 용접 작업 시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로 뻗는 자세), 버티컬(수직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는 자세),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필렛(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등의 자세로 용접을 실시하고, 용접 토치를 양손에 들고 작업하며, 작업 중 망치 등으로 두드리면서 긁어서 슬러그를 제거하고 재용접하는 작업을 반복함. 용접 작업 후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결함 발견 시 가우징 작업을 실시하고 재용접 작업을 수행함
2) 취급물품
- 용접피더기(7.5kg), 용접와이어(12.5kg), 그라인더(2kg), 에어호스(20kg) 등
3) 현장조사 확인사항
- 신청인의 작업은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용접 시 불안정한 자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조립용접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중량물 이동이 필요하지 않음. 작업 중 개인 필요에 따라 자세변경 및 스트레칭이 가능하며 정해진 휴식/중식 시간이 있음. 재직 중 인지할만한 재해가 있었다면 동료보다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나 퇴직 당해연도에도 동료보다 연장/특근근무를 130%가량 더 수행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38년 8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