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좌측 고관절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340020210001179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고관절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38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및 ○○(주)에서 용접/취부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와 고관절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8년간 ○○○○ 및 ○○(주)에서 용접/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와 고관절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 부위 - 2011. 10. 24.~2011. 10. 28. (5회) ○○ 등 /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 2) 허리 부위 - 2011. 10. 31.~2016. 10. 1. (34회) ○○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11. 5.~2012. 11. 19. (2회) ○○ ○○○○ / 요통-요추부,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통 및 양손이 저리는 증상, 허리 및 좌측 고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 - 정밀검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 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고관절 힘줄윤활막염은 인지되며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2년 10월~2013년 2월까지 약 31년간 용접을 주로 하고 취부 업무를 보조로 수행 - 2013년 3월~2020년말까지 약 7년 정도 블록 이동 및 데크하우스 이동 작업 수행함 - 용접 작업은 경추/요추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그 이후에서의 작업에서도 부분적으로 경추/요추 부담 작업이 있음 - 전체적으로 경추/요추 부위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고관절 부담 작업은 전체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2.) 기준 만 60세(신장 167cm/체중 59㎏/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2. 10. 4.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한 후 ○○(주)로 전출되어 퇴사일인 2020. 12. 31.까지 약 38년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2. 10. 4.~2013. 3. 3. (약 31년) 용접 및 취부 - 2013. 3. 4.~2020. 12. 31. (약 7년) 블록 이동 및 데크하우스 이동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블록/데크하우스 이동 및 용접/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블록이동 및 데크하우스 이동 작업 - ○○(주) 내 선실생산1부에서 블록운반 및 정반 작업으로, 신설생산부 작업공간으로 이동하기 전 ①위치확인(치수, 장해물, 블록 간섭 확인, 블록이동 위치 확인 등), ②이동블럭 상태 확인(스크류 지지대 해체 등), ③블록이동 후 장소 확인(스크류지지대 설치 등)으로 3가지로 구분됨 - 선실 블록이 설치되면 비가 올 경우 블록이 내려앉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블록 가운데 2~3개의 스크류 블록을 설치함 - 스크류 지지대 설치 시 블록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지지대의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수십 차례 돌려서 높이 조정함 - 다시 블록의 이동을 위해 스크류 지지대를 해체할 경우 반대로 다시 손으로 돌려 지지대를 풀어야 하며 이때 주로 망치를 사용하여 수차례 내려치는 작업이 수반됨 - 이동예정 블록 주변장해물이 있으면 이동시키거나 정반위에 서포터 및 각종 자재 등의 주변 정리 작업을 주로 수행 - 작업시간 8시간 중 5시간은 현장 근무 -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음(1일 15,000보 이상) 2) 용접 및 취부 작업 - ○○○○ 및 ○○(주) 내 건조3부 등에서 작업 수행 - 작업준비: 용접 작업 전 용접와이어(12.5kg), 용접피더기(2kg), 와이어(5~10kg) 등의 작업도구를 작업 구역으로 옮긴 후 작업 시작, 공정이 많이 진행된 선박에 작업을 위해서는 약 30m정도의 서비스타워에 각종 공구를 들고 수차례 오르내리기도 함 - 용접 작업: 작업구역은 선체 내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있으며, 모양과 크기에 따라 서있는 자세, 엎드린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동안 위보기 용접(블럭 천정의 조인트 부위에 하는 용접으로 팔을 길게 뻗어 홀드를 든 채 하는 용접), 수직용접(쪼그려 앉아 블록 하부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용접), 아래보기 용접(쪼그려 앉거나 엎드려 블록의 바닥에 하는 용접) 등의 용접 작업 수행 - 2001년 이후부터는 용접 작업뿐만 아니라 취부, 그라인더, 검사작업까지 병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01. 11. 19.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우 척골 수근골관절 불안정성 - 요양기간: 2001. 11. 19.~2002. 12. 24.(통원 316일) - 장해등급: 12급 나) 2003. 5. 1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요추염좌 - 요양기간: 2003. 5. 20.~2004. 5. 19.(입원 61일, 통원 305일 / 총일수 366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8년 이상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용접/취부 및 블록/데크하우스 이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용접/취부작업 당시 목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재해일로부터 약 7년 전 수행한 업무로 현재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2013년 블록/데크하우스 이동 업무로 전환된 이후 재해일까지 약 7년간 수행한 작업내용에서는 목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힘줄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고관절 부위 신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고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고관절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