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좌측 슬관절 거위발건 건초염/우측 슬관절 거위발건 건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81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 좌측 슬관절 거위발건 건초염, 우측 슬관절 거위발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9. ○○에 택배기사로 입사하여 온라인교육과 동행교육을 마친 후 2020. 12. 16.부터 혼자서 일을 하게 되었고, 2020. 12. 18.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양쪽 무릎이 시큰거리며 아프기 시작하였고 다음날 통증이 심해졌으며, 2020. 12. 20. 07:30 배송을 마친 후 사무실에 도착하여서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고 걸을 수 없어 구급차(119)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상가, 사무실 및 주택의 계단으로 배송할 물건을 짊어지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외상없이 증상 발생하여 실시한 MRI 검사상 상기상병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로 경과관찰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나 진료기록부 상 인지되며 재해경위와는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택배 배송 실 업무 4일 근무이력 있는 분으로 상병 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신장 165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택배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20.12.09. 입사
- 2020.12.09.~2020.12.11. 입사교육
- 2020.12.12.~2020.12.13. 신입동승교육
- 2020.12.14.~2020.12.15. 휴무
- 2020.12.16.~2020.12.19. (이하 주소 생략)지역 배송 업무 수행
2) 과거 근무경력
- 2000.12.08.~2018.06.24. ㈜○○/납품기사/지게차로 상하차 작업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상차작업: 헬퍼 직원들이 화물을 소분하고, 롤테이너로 옮겨 차로 가져간 뒤 분류된 택배 상품을 직접 들어서 탑차에 적재하고 송장을 정리하는 작업.
2) 운송작업: 탑차를 운전하여 택배 물품 배송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3) 하차작업: 배송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탑차에서 제품을 내리는 작업.
4) 배송작업: 탑차에서 택배 상품을 직접 들거나 또는 손 카트에 싣고 이동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원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작업.
5) 입사교육, 신입동승교육 후 실배송 업무 수행은 4일이고, 4일간 배송한 수량은 2020.12.16. 87가수 156개, 2020.12.17. 90가구 162개, 2020.12.18. 75가구 135개, 2020.12.19. 82가구 147개로 확인됨.
6) 작업 중 쪼그리기나 무릎을 꿇는 자세는 없으나 운전유사작업 자세는 1시간 20분 있음.
7) 배송 구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상가, 사무실, 주택의 계단을 몇 시간 동안 배송할 물건을 짊어지고 오르내리는 반복 작업이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 좌측 슬관절 거위발건 건초염, 우측 슬관절 거위발건 건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20. 12. 9. ♧♧에 입사하여 2020. 12. 20 진단일까지 택배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을 보면 택배 제품을 탑차에 상차하고 운전하여 배송지에 도착하면 제품을 하차한 후 직접 들거나 손 카트에 싣고 배송하는 업무로 무릎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업무 종사 기간이 짧아 무릎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