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82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4. 12. 9. 입사하여 조선소 내 구조물 설치 및 해체 업무 수행한 자로 지속적인 무릎 통증으로 2020. 12.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릎에 부담이 많은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2.∼2020. 12. 1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외측반달연골 (17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23. ○○○ 경과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약 1달 전에 우측 슬관절 염좌 병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 상 상기진단명 받아 치료중이신 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에서 양측 슬관절의 골관절염 소견 보이며 모두 퇴행성 질병에 해당됨, 반월상 연골 파열은 골관절염과 동반된 소견 보임,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업무는 약 6년 정도이며, 해당 업무상 리어카 끌기,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의 업무, 불안정한 자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업무는 양쪽성이며,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을 일으킬만한 충분한 기간이기는 하지만, 무릎 관절염을 초래하기까지는 원인이라고 볼만한 기간은 아니나(10년 미만의 작업기간), 해당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충분히 끼칠만한 작업으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1세 여성(167㎝, 70㎏,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4. 12. 9. 입사하여 약 6년간 조선소 내 구조물 설치 및 해체 업무 시 자재를 옮기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9. 1.∼2000. 2. 1. ㈜○○ / 사무보조 (약 1년 4개월) - 2004. 6. 1.∼2005. 2. 1. ○○○○○ / 전화 업무 (약 8개월) - 2005. 9. 1.∼2008. 1. 1. ○○○ / 방문점검 및 관리 (약 2년 4개월) - 2013. 12. 1.∼2014. 12. 9. □□□□□ /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약 1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조선소 내 타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안전난간(핸드레일) 설치 및 해체하는 업무에서의 하부감시, 자재정리 및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바닥에 놓인 자재를 무릎을 굽혀 손으로 들고 운반하고 블록이나 비계 위에 놓인 자재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 계단 또는 비계를 통해 이동하여 운반했으며, 블록 설치 및 해체 시 파이프등의 자재를 직접 들어 리어카에 싣고 250㎏ 가량의 자재가 쌓이면 끌고 운반하며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고 앞, 옆, 제자리 걸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동하는 바닥의 재질이 강판, 콘크리트, 시멘트로 울퉁불퉁하며, 바닥에 자재들이 많이 놓여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의 주요 업무가 무리하게 고소 구간을 오르내리는 작업, 무릎에 무리가 가는 불안전한 자세의 작업,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작업 등은 거의 없으며 해당 작업들은 조선소 내 뿐 아니라 타 직종 작업 노동의 크기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 강도가 적으며 오랜 기간 강도가 훨씬 높은 남자 직원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한 산재 신청 건이 한 번도 없었으며 또한 수행하는 여직원의 업무를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의 재해 신청에 당 업체는 동의하기 어려움.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2020. 11. 25.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우측 슬관절 염좌 ※ 요양기간: 2020. 12. 23.∼2021. 2. 28.(입원 27일, 통원 41일, 총 일수 68일) ※ 재해경위: 작업 중 라이프라인에 걸려 있던 동료의 고리가 신청인의 재해고리를 끌고 가면서 무릎 꿇고 넘어짐. - 불승인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산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측 부분파열 ※ 불승인 사유: 퇴행성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약6년간 안전난간(핸드레일)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할 때 하부감시를 하는 업무 및 파이프 등 자재 정리와 리어카로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상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있으나 강도나 빈도로 볼 때 무릎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병력과 임상적인 상태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