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83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02.27. ○○(주)에 입사하여 선행의장부에서 배관, 철의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6년간 배관, 철의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 2019.01.31.~2020.07.25.(2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05.30.(1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2) 무릎 - 2012.03.05.~2012.03.30.(3회) ○○ ○○○○○, 후십자인대의파열 - 2012.03.12.(1회) 학교법인 ○○○○ ○○, 관절통, 아래다리 2013.02.14.~2013.03.19.(3회) 학교법인○○○○ ○○, 후십자인대의파열 - 2012.04.02.~2012.05.26.(4회) □□□, 전십자인대의염좌및긴장 - 2020.11.17.~2020.11.21.(3회)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양측 견관절 통증감 소견 보이며 운동시 통증감 악화소견 보이고 우측 슬관절 관절부위 통증감 소견보임.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 후 위 상병 진단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설치, 용접 등에 약 37년간 종사한 경력임. 어깨 및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이며, 추정의 원칙에도 적용이 되는 직무로서 진단이 확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5.) 기준 만 60세(신장 167cm/체중 6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2.27.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 8개월간 근무 후 2020.12.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02.27.~2020.12.31.(36년 10개월) ○○(주) - 배관설치 * 사업주 조사서상 기간별 수행업무 - 1984.02.27.~1986.05.20.(2년 2개월) : 수동용접(선대생산부) - 1986.05.21.~1987.05.11.(11개월) : 수동용접(기장부) - 1987.05.12.~1989.12.31.(2년 7개월) : 수동용접(의장생산부) - 1990.01.01.~2020.12.31.(31년) : 의장설치용접(선생의장부) ※ 2012.04.02.~2013.04.01.(1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앞 파열, 후방십자인대부분파열로 사고공상(산재) 휴직 / 2017.11.27.~2018.12.31.(약 1달) 유급 휴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철의장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철의장 설치 - 파이프 서포트, 전장, 그룹유니트 탑재 작업은 설치하는 블록 내로 옮기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이프서포트, 전장, 그룹유니트를 블록에 가까이 운반하여 구역별로 직접 들고 옮기고, 레버풀러, 망치 등을 이용하여 위치를 맞추는 취부작업과 용접, 사상작업을 수행함. - 그룹유니트를 탑재 전에 아래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보강재를 제거하는 작업도 수행함. 해당 부서 팀장 확인상, 일주일에 약 2회 수행, 1회 약 3시간 가량 소요 - 파이프 설치도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 위까지만 옮기고 안쪽으로 설치는 대부분 직접 운반 및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취부, 용접 사상 작업 수행. 협소한 공간에 구부정한 자세 또는 숙이는 자세와 파이프를 들거나 미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블록 상단에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파이프(20~25kg)를 어깨에 매는 경우도 있음. - 패드설치 작업은 블록 하단에서 오버헤드 자세로 용접 및 사상하는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36년 이상 근무기간으로 인해 상기 질환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업성 또는 퇴행성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2.3.3.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0급) - 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 불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 요양기간 : 2012.3.5.~2013.6.5. (입원:42일, 통원:327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배관설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어깨 거상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무릎 쪼그리기 및 꿇기 등으로 어깨 및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