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4-5번/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5-천추 제1번/추간판 팽윤 , 요추 제3-4번/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3-4번/추간판 팽윤 , 경추 제5-6번/추간판 팽윤 , 경추 제6-7번/추간판 팽윤 , 경추 제7-흉추 제1번/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극하근 견관절 우측/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 견관절 우측/윤활낭염 , 견관절 우측/건염 , 이두근 견관절 우측/외측상과염 , 신전건 주관절 , 우측/부분파열 , 요골측부인대 , 주관절 우측/내측상과염 , 굴곡근 주관절 우측/관절 삼출증 , 주관절 우측/부분파열 ,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18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윤활낭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근 견관절 우측, 외측상과염 신전건 주관절 우측, 부분파열 요골측부인대 주관절 우측, 내측상과염 굴곡근 주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주관절 우측, 부분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5-6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6-7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7-흉추 제1번,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부터 ○○ 등에서 약 37년간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기간 반복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 8. 2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년부터 수동용접 업무을 37년간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 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8.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팔) - 2013.01.28.~2020.10.20.(61회) ○○ 등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회전근개증후군”,“내측상과염”,“외측상과염”,“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아래팔” 2) 허리 - 2011.04.02.~2020.07.22.(47회) ○○ 등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통, 요추부”,“척추협착, 요추부”,“요추의 염좌 및 긴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3) 목 - 2011.08.03.~2020.08.26.(109회) □□ 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통, 경부”,“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다발 관절에 동통 및 운동제한 소견으로 상지 및 하지에 방사통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요골측부인대 주관절 우측, 내측상과염 굴곡근 주관절 우측은 인지되지 않으며, 추체 융합 상태 경추 제4-5번은 직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과거병력으로 사료되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을 약 37년간 수행함. 수동 용접은 경추, 요추, 어깨,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25.) 기준 만 62세(신장 169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1. 12. (주)○○○○에 입사하여 2020. 7. 31. 퇴사일까지 약 9개월간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가) 1982.08.30.~2017.12.31.(약 35년 4개월) ㈜○○ (대조립부 등-수동용접) 나) 2018.10.01.~2019.11.01.(약 1년 1개월) ㈜□□ (수동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수동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블록 내/외 용접작업을 수행 - 용접토치 수동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 반복 - 용접 마무리 시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 2)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쪼그린 자세 등 블록 형태에 따라 다양한 작업 자세 발생 3)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전체비중 용접 작업 80% / 작업준비 10% / 작업 마무리 10% - 중량물 co2용접기(18.5kg), 개인공구통(3~5kg) 4) 신체 부담 작업 - CO2케이블을 구조물의 용접 위치까지 끌어당겨 준비하고, 피더기(약 12.5kg), 용접와이어(약 12.5kg), 그라인더(7인치 3kg, 4인치 1.6kg, 베이비 1kg) 치핑해머와 개인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해양구조물을 지지하는 파이프 지지대를 여러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함. - 구조물이 매우 복잡하고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비드를 만들어내며 용접 후에는 치핑해머를 용접부위를 가격하여 슬래그 제거작업을 진행함. - 주작업은 CO2용접 작업이고 사용하는 공구는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을 들고 이동하며 용접 작업을 진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치핑해머를 이용하여 용접된 부위 확인을 위하여 비드면에 충격을 가하여 글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제거 작업시 반복적인 망치질에 팔꿈치와 손목,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5) 현장조사 내용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현지조사 불가하여 신청인 제출영상으로 대체함. - 2021. 4. 9. 신청인 ○○ 방문하여 제출영상 촬영분을 확인하고 신청인 의견서 제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은 ○○(주)을 정년퇴직하고 같은 공장 내 동일 작업으로 폐사에서는 8~9개월 근무하였음. 평소 몸이 불편하여 병원진료를 자주 받으셨으며, 폐사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근무 근태를 많이 배려하였으며 7월 31일 퇴사시까지 본인의 질병으로 근무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근무를 이어가지 못해 퇴사를 함. 이에 상가 재해인의 업무상 재해와 연관성이 없고 재해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02.10.16.~2004.01.31. 업무상 질병(근골격계-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 1991.09.01.~1991.09.30. 업무상 사고(경추 염좌 및 좌측 승모근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윤활낭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근 견관절 우측, 외측상과염 신전건 주관절 우측, 부분파열 요골측부인대 주관절 우측, 내측상과염 굴곡근 주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주관절 우측, 부분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우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1982년 이후 ○○(주) 등에서 약 37년간(산재요양기간 포함)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반복적인 어깨 및 주관절 사용, 상지거상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목과 허리의 굴곡/신전,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어깨, 주관절, 목, 허리)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5-6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6-7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7-흉추 제1번’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윤활낭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근 견관절 우측, 외측상과염 신전건 주관절 우측, 부분파열 요골측부인대 주관절 우측, 내측상과염 굴곡근 주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주관절 우측, 부분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5-6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6-7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7-흉추 제1번,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