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족관절 점액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85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족관절 점액낭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5. 2. 14.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도장부에서 약 35년 11개월간 도장공 및 사상공 업무 수행한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발목 통증으로 2021. 1. 8. ○○○ 경유하고, 2021. 1. 1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2. 1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일한 작업을 수없이 반복함에 따라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발목 등에 무리가 간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어깨 관련
- 2011. 3. 8.∼2011. 7. 25.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10회)
- 2011. 5. 2.∼2011. 5. 18.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4. 3. 13.∼2014. 4. 9.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3회)
- 2014. 11. 3.∼2015. 1. 10.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17회)
- 2015. 1. 7.∼2015. 2. 16.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3회)
- 2015. 2. 23.∼2015. 3. 9. 관절통,어깨부분 / △△△△ (7회)
- 2015. 10. 28.∼2016. 4. 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17회)
- 2017. 11. 20.∼2017. 11. 30. 근육긴장,어깨부분 / ☆☆ (4회)
- 2018. 10. 8.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20. 11. 27. 회전근개증후군 / △
나) 팔꿈치 관련
- 2013. 1. 21.∼2013. 1. 22. 근육긴장,아래팔 / ☆☆ (2회)
- 2015. 1. 7.∼2015. 2. 16.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3회)
- 2015. 9. 19.∼2016. 6. 10.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5. 10. 26.∼2017. 2. 16.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골부착부병증,아래팔, 관절통,아래팔 / ○ (16회)
- 2017. 1. 31.∼2017. 3. 31.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11회)
- 2017. 2. 27.∼2017. 5. 18.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 (3회)
- 2017. 4. 3.∼2017. 4. 5.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7. 4. 8.∼2017. 5. 12. 외측상과염 / ☆☆ (15회)
- 2020. 7. 4. 관절통,아래팔 / ☆☆
- 2020. 11. 27. 외측상과염 / △
다) 무릎 관련
- 2013. 5. 3.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6. 8. 23.∼2016. 8. 24. 관절통,아래다리 / ○○○○○ (2회)
- 2016. 8. 2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6. 9. 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라) 발목 관련
- 2019. 6. 19.∼2020. 6. 12. 사지의통증,발목및발,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 / ♧♧ (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사상업무 60%, 도장업무(터치업) 40%를 수행함. 사상 및 도장작업은 어깨 및 주관절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무릎 부담작업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근무년수 35년 11개월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70㎝, 70㎏,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2. 14.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약 35년 11개월간 도장 및 사상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2. 4.∼2008. 12. 31. 보수 도장 작업
- 2009. 1. 1.∼2020. 6. 30. 사상 작업
- 2020. 7. 1.∼2020. 12. 31. 보수 도장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블라스터, 그라인더,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조장을 벗겨내는 사상(소지) 작업(60%)과 붓, 스프레이, 롤러를 이용하여 도장(터치업) 작업(40%)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각각의 작업공간마다 선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엎드리는 자세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은 1985년 2월 4일 입사하여 붓도장 24년, 소지업무 11년정도 수행하였고, 도장 중 특히 붓도장 업무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소지 업무는 작업자간 공정한 물량 분배와 함께 보호구 상시 지급, 작업 전 올바른 작업 자세 교육 및 스트레칭 실시 그리고 작업 물량이 유동적이라 충분한 휴식시간이 제공됨에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함.
2) 산재요양 이력
가) 1986. 10. 14.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우측 경부 및 견갑부 좌상
- 요양기간: 1986. 10. 14.∼1986. 11. 10. (통원 28일, 총 일수 28일)
나) 1989. 7. 24.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좌 족부 고도좌상
- 요양기간: 1989. 7. 24.∼1989. 8. 20. (통원 28일, 총 일수 28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업장에서 약 36년간 도장 및 사상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증’은 신청인의 직업력과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주관절의 반복적인 사용 및 과도한 힘의 사용과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무릎 쪼그리기 및 꿇기 등의 무릎 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점액낭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질병의 자연경과적인 발생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족관절 점액낭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