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와순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86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12. 2. ○○(주)에 입사하여 판넬조립부, LNG생산부에서 조립용접, 의장3부에서 배관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35년간 ○○(주)에서 조립용접 및 배관설치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1. 3.~2020. 11. 6.(4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10.~2020. 12. 22.(27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2. 30.~2021. 1. 13.(5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1. 1. 26. ○○○“회전근개 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부위 통증으로 본원에서 MRI 검사결과 상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견갑하건 파열, 와순파열, 좌견관절 극상건 파열, 견갑하건 파열 진단되어 현재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5.12~2005.4월까지 조립 용접 수행함. 2005.5~2020년말까지 배관설치 및 용접 작업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6.) 기준 만 61세(신장 171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5. 12. 2. 입사하여 2020. 12. 31.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34년간 근무 후 2020.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12. 2.~2005. 4. 30. (약 19년) ㈜○○(대조립부-조립용접) - 2005. 5. 1.~2020. 12. 31. (약 15년) ㈜○○(배관설치, 용접)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1999. 9. 14.~2000. 5. 31. 공상 휴직 - 2009. 8. 15.~2010. 3. 23. 사고 공상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구성품 조립 용접 및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 취부, 용접 업무 - 의장부 소속으로 데크 위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취부 작업 시 각종 망치질, 임팩트, 그라인더 및 용접 작업을 불안정한 자세로 진행하며, 배정된 작업장소까지 개인공구 등을 들고 이동하며, 용접케이블을 작업위치까지 잡아당기고 CO2용접기를 케이블과 연결하여 각종 도구 등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 준비 후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취부 작업시 망치질과 임팩트로 수행하는 작업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가중 된다고 주장하며,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 부위를 가격하여 슬래그 등을 제거하고 그라인더 작업 등 사상 작업도 수시로 이루짐을 확인함. - 데크위에서 배관 설치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취부 작업이다 보니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 외에도 스패너를 사용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볼팅 작업이 많아 어깨 및 무릎에 신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2) 조립용접 업무 - 판넬조립부에서는 수동용접(약 10년), LNG사업부에서는 반자동용접(약 10년) 등 조립 용접 업무를 주로 수행함. -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블록 내/외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용접토치 수동 용접이며, 작업 중간에 수시로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쳐내는 작업, 용접 마무리 시에는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함. - 구조물이 매우 복잡하고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작업을 수행하고 CO2용접 작업시 사용하는 공구는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을 들고 이동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치핑해머를 이용하여 용접된 부위 확인을 위하여 비드면에 충격을 가하여 진행함으로 반복적인 망치질에 팔꿈치와 손목,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근골격계 질환 특성상 업무 가중도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특정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1999. 9. 14.~2000. 4. 2. 업무상 사고(상병명 : 좌측 제2수지 손가락 골절) 나) 2009. 8. 14.~2010. 3. 23. 업무상 사고(상병명 : 좌측 제5수지 손가락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약 34년간 선박용 배관설치 및 조립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