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187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4. ♧♧♧♧♧ ○○에 입사하여 카운터, 상품 정리, 청소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28. 04:00경, 주류박스를 창고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스를 들다 뚝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에도 업무량이 과중했던 2021. 1. 31.~2021. 2. 1. 야간 근무 시 12:00~익일 06:00까지 조금의 휴게시간도 없이 명절로 인한 과다한 물류 정리와 행사 상품에 태그를 붙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육체노동이 익숙하지 않은 편의점 업무를 하는 동안 과도한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평소 업무보다 더 무거웠던 물류를 한 번에 옮기려고 했던 것과 사업주가 이러한 긴장감과 불안을 가지도록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2. 25.
- 내원 경위 : 무거운 물건을 들다 수상 - 1. 29.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병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요추 5번의 선천성 요추분리증이 양측에서 관찰되며, 그 외 추간판 탈출은 관찰되지 않음
- 재해 경위 상 신체부담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요추부 염좌도 인정하기 어려움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편의점에서 4일간 근무하였으며, 이전 작업력에서 허리부담 작업은 거의 없음
- MRI에서 퇴행성 상병으로 확인되며, 종사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음
- 요추부 염좌의 경우 특별한 재해력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5.) 기준 만 35세(신장 176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에서 2021. 1. 24.~2021. 1. 31.(총 근로일수 4일)간 카운터 계산, 상품 정리, 매장 청소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9. 17. (1일) ㈜○○-□□TM : 상·하차
- 2005년, 2010년에 노래방과 PC방에서 매장 및 카운터 관리 업무 수행(신청인 진술)
- 2016년~2020년 5월까지 ○○에서 웹소설 연재함(신청인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카운터 계산, 상품 정리, 매장 청소 및 관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가) 카운터 계산
- 손님이 오면 서서 응대 및 계산 업무
- 1일 업무 비중 약 40%
나) 물류 보급 및 정리
- 주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매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빈칸이 없도록 채우며, 00시, 04시에 보급된 물류를 매대 및 창고에 정리하는 업무
- 1일 업무 비중 약 40%
- 매대에 물건을 채울 때에는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에 맞춰 물건을 순차적으로 채워 넣고 라면 창고의 경우 성인의 키 절반 정도로 낮아서 허리를 숙인 채로 이동해 들어가야 했으며, 라면을 꺼낼 때도 쪼그려 앉았었고, 일어설 때도 허리를 부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켜야 했으며, 주류나 음료가 있는 창고의 경우에는 폭이 좁아 움직이다가 주류를 건드려 깰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며 이동하여 물건을 꺼내며, 코너별로 맞게 보급 온 물류의 박스를 뜯거나 박스째로 옮겨 창고 및 매대에 채워 넣고, 만약 상품가격표가 없을 경우 포스기를 이용해 상품을 조회한 뒤 가격표를 출력하여 걸어 놓음
- 평균 중량물의 무게는 소주 12kg 정도였으나 1.25. 들었던 무게는 20kg 이상이었으며, 중량물은 하루에 15~25번 정도 들어 옮김
다) 매장 청소 및 관리
- 주로 선 자세, 약간 숙인 자세로 튀김채 청소, 밀대걸레로 바닥 청소, 물티슈로 전자레인지 청소, 커피머신의 기계를 빼서 청소, 카운터 밑과 매장의 일반, 재활용 쓰레기를 비우는 작업
- 1일 업무 비중 약 20%
2) 기타 확인내용(신청인 진술 내용)
- 편의점 업무 특성상 카운터 및 매장관리는 과중한 업무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물류를 채우거나 라면을 채울 때 자리를 비우는 동안 손님이 오면 큰일난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한 채로 움직이거나 서두르다가 라면 창고에서 머리를 박기도 하는 등 작업에 있어 스스로 신체의 안전과 휴게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이는 육체노동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과 업무를 정식으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지속된 지적과 질책으로 인해 과도한 긴장과 두려움을 품었던 것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됨
- 특히 마지막 근무일에는 이전 근무 당시 허리를 다친 이후로 계속 통증이 있었고 움직임이 불편했음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태그(쇼카드 교체)를 붙이는 등 휴게나 작업 속도에 있어 안전과 효율을 고려할 수 없었다고 진술함
- 1.25. 근무 중 소주 30병 짜리 플라스틱 박스(약 20kg이상)를 한꺼번에 옮기려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이때의 통증으로 인해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중 1.31.~2.1. 야간근무에서 몸이 뻣뻣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현기증을 동반한 통증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진술함
- 키보다 낮은 라면 창고에서 라면을 꺼내려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3차례 이상 머리를 박은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목격자는 없지만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 업무 중 사업주에게 간접적으로 업무 중 스트레칭을 할 수 있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함
-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육체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것과 숙달되지 않은 편의점 업무를 하는 동안 과도한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평소 업무보다 더 무거웠던 물류를 한 번에 옮기려고 했던 것, 이러한 긴장감과 불안을 가지도록 사업주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한 것이 상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진술함
- 최초 산재 신청 당시 온전치 못한 정신적 상태로 인해 재해일자에 대해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으로부터 재해를 통보 받은 사실이 없음
- 신청인은 업무시작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다는 언급을 했으며, 특히 해당 매장은 매출이 극히 저조한 곳으로 배송되는 물량도 많지 않고 여성근로자들도 아무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편의점 특성 상 과도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님
- 특히 해당 매장은 야간시간 대 손님이 거의 없는 곳으로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
-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카운터 계산 및 고객응대가 90%, 배송제품 관리가 10%정도이며, 야간 시간대 고객이 거의 없어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손님이 오면 서서 계산하며, 배송제품 반입 시 리스트 확인 및 보관창고로 이송하여 정리, 바닥 쓸고 닦기 등의 매장청소 업무를 수행함
- 중량물의 경우 1일 15kg 1회 옮기는 작업 있음
- 편의점으로 배송되는 물량은 기존 다른 근무자들의 근무일자와 다름없이 배송되었고, 월말 제품 쇼카드 교체는 기존 카드를 제거하고 2월 행사 제품에 교체 부착하는 작업으로, 다른 근로자들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단순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냉장 배송품을 몇 시간째 방치할 정도로 오랜 시간 소요하여 작업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주변부 다발성 타박상
- 재해 일자 : 2018. 9. 18.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8. 9. 18.2018. 10. 8.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편의점에서 4일간 카운터 계산, 상품 정리, 매장 청소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낮고 근무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부 염좌’는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