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88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0. 13.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아연 투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18. 3. 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오함마, 브레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8. 3.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8. (3회) □□ / 요통, 요추부
- 2014. 5. 3. (24회) ○○○○○ / 요통, 요추부 등
- 2015. 3. 21. (27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7. 30. (2회) △△ / 요통, 요추부
- 2017. 2. 10. (2회) △△△△ / 척추협착, 요추부 등
- 2017. 4. 11. (14회) ○○ / 척추협착, 요추부
2) 의무기록
2018. 3. 20.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보름 전 과도한 작업 후 통증 발현됨. 3월 12일부터 플롤로 치료, 약물치료 받았으나 통증 호전없이 타병원에서 MR 검사 후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및 위약감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명 진단 하에 2018.3.23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 후 퇴원한 자임
2)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서
- 신청인은 ○○ 입사 전부터 허리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8년3월30일 브레카 작업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5년~2016년까지 선반가공 약 4년 8개월과 2016년10월~2018년3월까지 금속분말 투입작업 1년5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선반가공은 허리 굴곡20도 이하로 팔을 뻗는 작업은 있으나 중량물 취급이 경한, 허리 부담이 낮은 작업이었으며, 드럼통의 금속분말을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허리 전방굴곡 45도 이상 허리꺾임 10도 이상의 부적절한 자세가 1시간, 19.2kg 중량물 당기기 13회 등 허리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2년 미만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허리부위 누적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전 영상(2018.3.22일,요추부CT)상 L4-5 Lt dusc rupture & caudal migration보이고, 2021.3.30일 요추부 MRI상 L4-5 Lt 추궁절제 상태이며 L3-4-5-S1 추간판 퇴행소견을 보입니다.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1년3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으로, 허리 누적 부담 작업의 강도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3. 20.) 기준 만 44세(신장 164cm, 체중 77㎏,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6. 10. 1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아연 투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10. 12.~2010. 9. 6. (약 2년 11개월) ○○(주) 등 / 선반가공
- 2011. 11. 27.~2014. 2. 28. (약 2년 1개월) ) (사업명 생략) 등 / 보조공
- 2014. 3. 4.~2016. 7. 23. (약 1년 9개월) 주식회사 ○○○○ 등 / 선반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백투입 작업 (1시간 30분)
- 2인 1조 작업으로 1톤 백(아연분말)을 호이스트로 볼밀 투입구까지 운반하고, 낫으로 밑 부분을 찢어 아연 분말을 쏟아내며, 당그래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투입구에 넣어주는 작업
- 소요시간 : 5~7분(2백/1회)
- 작업량 : 26백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 회전 10°이하, 꺽임 10~30°
- 작업도구 : 빗자루(0.8kg), 낫(0.5kg), 당그래(2.25kg), 백(1.5kg)
2) 대기 작업 (6시간 30분)
- 볼밀에서 투입한 분말재료가 파쇄되는 동안 의장에 앉아 대기
- 소요시간 : 30분(2백/1회)
- 작업량 : 26백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이하, 회전 10°이하, 꺽임 10°이하
3) 드럼통투입 작업 (2시간)
- 트럼통(아연재)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볼밀 투입구까지 운반하고, 투입구에 쏟아 낸 후 끌개, 오함마, 뿌레카 등을 사용하여 투입구에 넣어주는 작업
- 소요시간 : 10분(2백/1회)
- 작업량 : 26통
- 작업자세 : 허리 굴곡 45°이상, 회전 10°이하, 꺽임 10~30°
- 작업도구 : 드럼통(19.2kg), 뿌레카(11.85kg), 오함마(2.7kg), 끌개(2.8kg)
4) 선반 작업 (8시간)
- CNC선반에 원자재를 고정시키고 조작 버튼을 눌러 가공하는 작업
*원자재 무게 약 1.2~1.5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이하, 회전 10°이하, 꺽임 10°이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년 5개월간 아연 투입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선반가공 업무를 약 4년 8개월, 건설일용공 업무를 약 2년 1개월 정도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담 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빈도가 적고, 중량물 취급도 많이 않으며, 요추 부담 작업 종사기간도 길지 않아 업무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