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부 족저근막염(발바닥 근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189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발바닥 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9. 1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한 이후 케이블 포설/결선, 장비 설치/수리 업무를 수행하다 2010. 5. 11. 장비운영부에서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장시간 걸어 다니거나 사다리/계단 오르내리기를 장기간 반복하여 발바닥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케이블 포설/결선, 장비 설치/수리 및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3만보 이상 걸어 다니고 사다리/계단 오르내리기를 장기간 반복하여 발바닥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21.~2011. 12. 1. (23회) ○○ /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1. 6. 15.~2011. 7. 13. (7회) ○○ / 근막염-아래다리,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 2011. 8. 1.~2011. 8. 11. (2회) □□ / 종골돌기 - 2011. 9. 6. □□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9. 21. △△△ / 관절통-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발바닥 & 발뒤꿈치 통증이 상당하다 함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 필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되나 업무관련성은 알 수 없음 - 작업력 조사 후 업무상 질병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전장, 신호수 등에 장기간 종사한 경력임 - 비만하지 않으며 보행 등이 많은 작업으로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7.) 기준 만 49세(신장 176cm/체중 72㎏/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5. 9. 1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9. 11.~2001. 2. 27. (약 5년 6개월) 기전생산부 / 케이블 포설 및 결선 - 2001. 2. 28.~2010. 5. 10. (약 9년 3개월) LNGC생산부 / 단열박스 설치 및 장비수리 - 2010. 5. 11.~재해일 (약 10년 9개월) 장비운영부 / 크레인 신호수, 샤클 체결 및 해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크레인 신호수(샤클 체결/해체 포함), 케이블 포설/결선 및 단열박스 설치/장비 수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레인 신호 및 샤클 체결/해체 작업 가) 작업내용 - 크레인으로 각종 자재 및 중량물에 샤클을 체결하여 무전기로 송·수신하여 신호하는 업무 - 선박 구조물(블록) / 기계장비 등 TURN-OVER&탑재 작업 - LIFTING LUG에 무거운 와이어 로프 및 샤클을 체결/해체하는 작업 - 탑재 작업을 위한 이동(상/하선) 등 신호 업무 나) 작업설비 및 도구(무게) - 샤클(30kg), 와이어 로프(50kg), 무전기, 안전벨트(6kg), 안전모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계단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자세, 평지 및 난간을 걷는 자세, 샤클을 들고 이동하는 자세, 샤클 체결/해체를 위한 러그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팔을 든 자세 등 발생 - 중량의 와이어(약 50kg) 및 샤클(약 25~30kg)을 들고 작업장을 이동 후 체결/해체 - 6kg정도의 안전벨트를 차고 와이어 장에 가서 무거운 샤클을 양손으로 들고 한쪽 무릎에 걸쳐서 와이어에 체결 - 크레인이 움직이면 사람을 통재하기 위해 평지에서 30분 이상 걸어 다님 - 블록 조양과 동시에 탑재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리며 블록 하부에 서서 충돌 방지 감시함 - 난간을 이동할 때는 평지가 아니라서 항상 다리에 힘을 주고 발바닥은 그레팅 위나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기 때문에 발뒷꿈치에 충격이 많이 발생 - 난간 이동 시 바닥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점프하거나 장비를 밟고 올라 넘어가야 하며 빨리 지나갈 때는 뛰어서 이동함 - 샤클 체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0분정도 걸어서 계단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장비가 설치된 곳을 지나 배위에 올라가서 작업함 - 수직 또는 경사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샤클을 잡고 한발은 구부리고 한발은 힘을 주어 버티면서 체결 작업함 - 해체 작업 시에는 블록 상부에 기어 올라가 체결 작업과 같이 앉은 자세에서 구부려서 해체 작업함 - 난간 위나 협소한 곳에서 체결/해체 작업 시 발바닥 전체에 무리가 많이 있어 뻐근함을 느낌 - 작업이 시작되면 휴식시간 없이 하루 3만보 이상 걸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 주장함 2) 케이블 포설/결선 작업 가) 작업내용 - 선체에 케이블을 포설하고 결선하는 작업 나) 작업설비 및 도구(무게) - 케이블카타기(10kg), 사다리(15kg), 공구통(20kg), 윈치, 각종 치공구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자세, 사다리에 매달린 자세, 난간에 선 자세, 쪼그린 자세, 엎드린 자세 등 발생 - 케이블 포설 작업 시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여 사다리에 올라가서 매달리거나 양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면서 몸을 지탱하는 한쪽 발에 뻐근함과 동시에 발뒷꿈치 통증 발생함 - 사다리가 없을 때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주위에 설치된 장비나 의장품을 이용해 올라가서 작업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케이블 트레이에 매달려 작업 수행 - 난간 위에 서서 케이블을 당기며 뾰족한 그레이팅 위에서 양 발을 지탱하며 작업 - 케이블 결선 작업 시 전기 판넬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있거나 쪼그리거나 엎드려 작업하여 다리에 무리가 발생하며 판넬 높이가 어중간 할 때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자세로 작업 - 6600v 전선을 결선 할 때는 2명 이상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곳곳에 발을 디디며 작업함 3) 단열박스 설치 및 장비수리 작업 가) 작업내용 - 단열박스를 LNG선 화물창 내 설치하는 작업 나) 작업설비 및 도구(무게) - 단열박스(50kg), 심장비(70kg), 칼라장비(20kg), 스폿장비(20kg), 치공구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단열박스를 들어올리는 자세, 까치발을 드는 자세, 숙이거나 꿇어앉은 자세 - 단열박스를 2인 1조로 들고 이동하여 까치발로 상부에 들어 올려붙이며 높이가 어중간 할 때는 작업대 위에 올라가 단열박스를 들어 올림 - 옆이나 경사진 면에 붙일 때는 숙이거나 꿇어앉아서 작업 - 단열박스를 1일 1,000개 이상 벽면에 붙이는 작업 반복 - 장비수리 시 작업대 앞에 서서 장비를 들어 올려 종일 서서 움직임 없이 작업 - 약 30kg의 공구가방을 메고 1일 2만 5천보 이상 걸어서 작업장마다 이동하며, 현장에 장비가 없으면 들고 가서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인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발바닥 근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5년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였고 재해일 직전 약 10년간은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장기간 걷거나 계단/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을 반복하여 발바닥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 외적인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