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91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5.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골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2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육가공 업체에서 돼지를 3등분 하여 도마에 올린 후 발골하여 넘겨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견관절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7.-2012. 7. 13.(7회)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12. 7.-2020. 8. 1.(49회) □□□, 어깨의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 2020. 8. 1.-2021. 1. 24.(11회)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통증 발생으로 양측 어깨 수술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육가공회사에서 발골 업무를 34년 10개월 정도 수행함. 도구를 사용하고 힘을 가하여 반복적인 업무를 하게 되므로 상지뿐만 아니라 어깨 부담 작업도 생길 수 있음.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신장 171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7. 5. 1. ㈜○○○에 입사하여 약 13년 10개월간 발골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에서 2006. 9. 1.-2007. 5. 1.(약 10년 8개월) 발골업무, 농업회사법인 (주)○○○에서 2000. 8. 1.-2006. 9. 1.(약 6년 1개월) 발골업무, (주)□□에서 1999. 6. 29.-1999. 12. 27.(약 6개월) 발골업무, (주)△△△에서 1998. 9. 14.-1999. 5. 17.(약 8개월) 발골업무, (주)◇◇◇에서 1997. 9. 1.-1998. 9. 14.(약 1년) 발골업무, (주)□□에서 1995. 7. 1.-1997. 8. 16.(약 2년 1개월) 발골업무 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올리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있음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내회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 초과함. /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있음 / 반복동작이 분당 4회 이상 있음 / 접촉 압박 없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없음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없음. - 업무 중 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는 “레일에 걸린 고기를 3등분을 하여 제치면서 작업대 위로 따 올릴 때, 뼈를 정리하여 다음 작업자에게 넘길 때” 특히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9. 12. 12. - 승인상병: 우측 제2수지 근위지절간 심부열상 - 요양기간: 2019. 12. 12.-2020. 4. 11.(입원 27일, 통원 69일) 3) 개인요인 - 방파제낚시(1개월에 1회 정도), 걷기운동(2일/주, 1일 1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육제품 가공업체에서 약 34년 이상 육제품 발골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상지 거상 자세, 팔을 뻗는 자세 및 반복 동작 등의 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