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상완골 내과 석회성 힘줄염/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상완골 내과 석회성 힘줄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92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상완골 내과 석회성 힘줄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상완골 내과 석회성 힘줄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 ○○○○ 서빙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지금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청소와 서빙을 오랜 기간 수행하다 보니 팔에 이상이 생겨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홀서빙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하루 약 3시간 정도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12.~2012.10.19. M658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 2012.11.08.~2013.03.18. M771 외측상과염, △△ - 2013.07.03.~2013.07.29. M771 외측상과염, ○○ - 2014.09.18.~2014.11.19. M771 외측상과염, ○○ - 2015.01.09.~2016.06.14. M771 외측상과염, □□□ - 2016.06.24. M771 외측상과염 - 2016.06.27.~2016.07.01. M770 내측 상과염, ○ - 2016.07.04.~2016.08.06. M770 내측 상과염, ○○ - 2016.08.17.~2016.09.09. M771 외측상과염, □□□ - 2017.02.27. M771 외측상과염, ◇◇ - 2020.05.12.~2020.06.30. M770 내측상과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년 7월 2일 내원하여 경과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후 호전없어 2020년 7월 6일 양측 팔꿈치 MRI검사 시행하였으며 아래 진단으로 2020년 7월 7일 좌측 팔꿈치 개방하 석회 제거술, 변연 절제술 및 내측 굴곡근 봉합술, 2020년 10월 13일 우측 팔꿈치 개방하 석회 제거술, 변연 절제술 및 내측 굴곡근 봉합술 시행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양측 주관절 내과 주위의 석회성 힘줄염 및 내측 상과염이 확인됨. 객관적 자료에서 약 12년의 활어회센터 청소 및 홀서빙 근무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양측 팔꿈치의 굴곡 등의 자세부담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신장 157cm/체중 53㎏/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2007. 7. 1. 입사하여 약12년 5개월간 홀서빙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서빙: 6시간(66.7%) - 작업내용: 손님이 오시면 엘리베이터로 상을 받아서 카트에 실고 옮긴 후 상에 접시를 올린다. 손님이 다 드시고 나면 접시를 다시 카트위로 옮기고 상을 닦는다. - 작업량: 한 상의 무게 (5.3kg), 약 14개의 그릇 (1상당 약 14번의 팔꿈치 굴곡 발생), 약 15~20테이블 셋팅 및 수거 최소 420회~560회/일 2) 청소-3시간 (33.3%) - 작업내용: 약 52평(33테이블)을 청소한다. 청소기, 빗자루를 사용하여 청소한 후 마대걸레를 사용하여 바닥을 닦고, 테이블과 의자를 닦는다. - 작업도구: 행주, 마대걸레(1.5kg), 청소기, 빗자루 - 작업량: 약 52평의 작업공간 청소, 하루 약 33테이블 닦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상완골 내과 석회성 힘줄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상완골 내과 석회성 힘줄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식당 홀서빙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릇을 치우고 반복적으로 걸레질을 하는 등 주관절 부하가 있고, 전체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