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염/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93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염,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도장(스프레이, 터치업) 작업자로 품질검사시 쪼그려 앉거나 블록 내 좁은 공간을 기어다니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입사후 약 30년간 도장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6.6.30.까지 근무후 명예 퇴직을 하였고, 근무당시 탱크 내 스프레이 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족장 사다리 등을 다니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2.1.~2012.2.8. (7회) [○○] 어깨 및 요추부 염좌
- 2014.5.22.~2014.5.23. (2회) [○○] 반달연골찢김, 요통
- 2016.7.14.~2016.7.19. (5회) [○○] 내측부인대및 요추 염좌
- 2019.8.12.~2019.9.16. (2회) [○○○] 원발성무릎증
- 2020.8.4. (1회) [○○○] 원발성무릎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통증, 슬관절통증, 허리통증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염, 양측 슬관절 연골 손상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도장(스프레이) 작업을 1985.10-2016.6월까지 수행한 후 퇴직함. 퇴직 전 9년 정도는 팀장 및 협력사 지도사 업무로 현장 업무는 적었음. 도장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이나, 퇴직전 9년 정도부터는 부담작업은 적었다고 판단되고, 퇴직후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4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진단을 받았음.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업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0.) 기준 만 60세(신장 175cm/체중 7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10.19. ○○(주)에 입사하여 약 30년 9개월간 도장업무 종사자로 근무하다 2016.6.30.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작업
- 조원 및 조장:블록 및 탱크 도장작업자로 블록 전체에 대해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는데 임시로 가설된 족장을 통하여 이동을 하다 보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대부분을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도장작업 수행함(터치업 작업은 거의 수행하지 않음)
- 반장:팀장에게 작업지시를 받고, 조장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지만, 스프레이 작업을 하던 반장은 스프레이 건 작업을 자주 수행하였음을 주장(특히 휴가자 결근자 발생시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함), 물량 배정에 따라 물량이 많을 때는 반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 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함
- 팀장(약10년 정도 근무):선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블록에 올라가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후 반장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뒤 팀원들 출결사항 피드백을 한 뒤 팀원들이 작업함에 있어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블록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며, 블록의 작업을 완료한 뒤 검사전 확인을 위해 블록에 올라가서 사전 검사 및 검사시 검사입회를 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 협력사 지도사원(퇴직 전 약 2~3년 근무):협력사가 소지 및 블라스팅 작업 전에 블록을 다니면서, 안전시설물(족장, 및 핸드레일) 등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작업 중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블록에 접지 선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블록 내 맨홀쪽에 맨홀 커버 등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물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블라스팅 작업 완료 후 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협력사가 작업한 도장상태를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익일 도장 검사해야할 블록에서 작업 진행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로 실제 도장작업은 수행하지 않지만 블록 내부를 다니면서 확인하는 작업임
2) 1일 시간대별 작업 내용
- 공정별로 업무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스프레이 작업이 블록 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팀장 및 지도사원 근무시 실제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지만 현장 내 블록 내부 등을 다니면서 작업지시 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함
3) 작업자세 및 무릎, 어깨, 허리 부담 작업
가) 도장스프레이(조원, 조장)
- 반장 근무시 업무지시와 병행하여 스프레이작업 수행(결원자 발생시와 물량 많을시 작업 투입함, 입사후 2006년 까지 수행)
- 선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 등으로, 후레시, 도막게이지, 스프레이건, 로울러, 페인트 통 등을 이용하여 터치업,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함(터치업 작업은 극히 일부분적으로 수행하였고, 근속기간 내 대부분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함)
나) 팀장 및 협력사 지도사원(2006년부터 2016.6월 까지 수행)
- 선자세, 허리를 굽힌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계단 및 사다리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검사 및 협력사 업무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상기인은 근무기간동안 직책보임 기간이 길었으며, 직책 보임시 신체적인 근무 강도는 일반 작업자보다 높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도장업무 수행한 분으로 근무당시 탱크 내 스프레이 업무, 족장 사다리 등을 다니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2006년 이전 도장 작업에서는 신체부담 확인되나, 2006년 이후 약 9년 이상은 팀장업무 및 협력사 지도사원 업무로 신체부담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퇴직이후 상병진단일까지 약 4년 6개월간 직업력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여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