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1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 4/5 번간/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 4/5 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94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8.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이 심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여 호전되었으나 2021. 2. 23. 덤프트럭 하부작업 도중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 2021. 2. 2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년간 차량정비(하부작업, 스프링교체 등)로 인하여 질환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0-31~2020-11-02 M5459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 2021-01-11~2021-01-12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M4316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2021-01-12~2021-01-15 M5456요통요추부, □□ - 2021-01-16~2021-01-23 M79180근근막통증증증후군 기타부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 진단하 2021.02.25 후방경유 추체간 골유합술 요추 제 4/5 번간, 미세 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 5/천추 1번간을 실시하였음.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 8월 이후, 약 13년 5.5개월 동안 덤프트럭 정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결과, 하루 누적 중량물 250kg 이상(16kg~ *7~8회) 취급, 허리굴곡/비틀기 동시동작, 어깨 위 손올리기/허리굽혀 팔뻗기, 쪼그려 허리굽히기 등 요추부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및 그로 인한 “제4-5요추간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추간판 파열”의 신청 상병 모두의 소견이 확인되며, 요추부 관련 상병으로 2020년 10월 이후 진료내역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제4-5요추간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및 그로 인한 ”요추 제4-5번간 협착증”은 기저질환이나 장기간 요추부담 작업에 의해 악화/진행의 가능성이 높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추간판 파열”은 장기간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허리부담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2. 24.) 기준 만 53세(신장 178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6. 8. 1.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4년 7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5.06~2006.07(총 근무일수:13일) (사업명 생략)-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4.02.10.~2006.07.30. ○○ 타이어판매- 사업자등록이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정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일반자동차 정비 가) 오일교환 작업 등 : 3시간 37.5% ① 작업내용 : 바퀴가 달린 등받이(작업대)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하부에 들어가서 폐오일통을 받치고 깔깔이 와 스패너로 오일팬 코크를 풀고 오일을 누유 시킨 다음 오일필터를 탈거하고 깔깔이와 스패너를 사용하여 오일코크를 잠그고 오일 휠터 및 에어크리너를 장착한 다음 오일을 주입하는 작업을 한다. ② 작업자세 - 누운 작업자세 : 허리 회전(비틀림) 20°~4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작업량 : 엔진오일 5대/월, 미션오일 5대/월, 자동차축(대오오일) 3~4대/월 ④ 작업시간 : 엔진오일, 미션오일 교환→ 30분/대 자동차축(대오오일)교환→ 20분~1시간/대 바퀴달린 이동 등받이 ⑤ 취급공구 : 깔깔이 0.2kg, 스패너 0.15kg, 임팩트 16.15kg , 나) 소모품 교체 작업 : 1시간 12.5% ① 작업내용 : 바퀴가 달린 등받이(작업대)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하부에 들어가거나 외부에 서서 임팩렌치를 사용하여 나사를 풀어 타이어, 프레페일, 자날베어링, 노큐로토볼, 악세사리, 프로펠라 샤프트 등의 소모품을 교환하는 작업을 한다. ② 작업자세 - 누운 작업자세 : 허리 회전(비틀림) 20°~40°이하 - 서서작업(차량 외관작업) : 허리 측방굴곡 20°이하 - 쪼그려 앉은 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③ 작업량 : 4~5대/일 ④ 작업시간 : 1시간 ⑤ 취급공구 : 깔깔이 0.2kg, 스패너 0.15kg, 임팩렌치 16.15kg, 바퀴달린 이동 등받이 다) 작업대기 시간 : 3~4시간 37.5~50% ① 작업내용 : 휴식을 취하면서 작업대기를 한다. ② 작업자세 : 신체부담 작업 없음 2) 간헐적 작업 (미션제거, 스프링교체, 하부작업은 간헐적 작업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공정별 업무를 분석함) 가) 미션제거 : 5시간 62.5% ① 작업내용 : 차량을 쟈키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하고 차량하부에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 임팩트로 나사를 풀고 미션을 제거한 후 서비스 센타로 보내는 업무를 함. ② 작업자세 - 허리 비틀림 20°~40°이하 → 부담시간 1.4시간 이내 -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 부담시간 1시간 이내 ③ 취급공구 및 무게 : 임팩트 2.7kg, 바퀴달린 쟈키 60~70kg, 바퀴달린 이동 등받이, 호이스트 ④ 정비시간 : 5시간/대 ⑤ 정비대수 : 3~4대/월 나) 스프링 교체 : 2.5시간 31.25% ① 작업내용 : 차량을 쟈키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하고 차량하부에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서 U자 보드 임팩을 사용하여 나사를 풀고 스프링을 빼내어 탈·부착작업을 함.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20°~40°이하, 무리한 힘 ③ 정비시간 : 30분/대, 들기 횟수 2~3회/hr ④ 작업대수 : 10대/월→ 2~3대/주 ⑤ 취급공구 : U자보드 임팩트 4.4kg, 스프링무게 6.45kg, 바퀴달린 이동 등받이 ⑥ 운반방법 : 스프링 60~80kg을 내릴 때는 1명이, 부착시(들어올릴 때) 2명이 작업함 스프링 6.45kg x 12장 = 1개(77.4kg) 다) 하부작업 : 4시간 50% ① 작업내용 : 차량하부에 타이어 부분에 쟈키를 넣어서 높낮이를 조절한 후 타이어를 제거하고 하부를 제거한 다음 다시 하부를 교체하여 부착하는 업무를 한다.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허리 전방 굴곡 45° 이하, 허리 비틀림 10°~20° 이하, 무리한 힘, 당기기 - 서서작업 : 허리 전방굴곡 20° 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 이하, 무리한 힘, 당기기 ③ 정비시간 : 20분/대 ④ 작업대수 : 10~12대/월 → 2~3대/주 ⑤ 취급공구 : 임팩트 16.15kg, 하부(타이어 포함)무게 100kg(굴려서 운반함) ⑥ 운반방법 : 스프링(타이어포함) 60~8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자전거 1시간 출퇴근/ 주4~5회 (3~4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1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06. 8. 1.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4년 7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굴곡/비틀기 등의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 4/5 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 4/5 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