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수핵탈출증 , 제3-4 요추간/척추전방전위증 , 제3-4 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95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수핵탈출증 제3-4요추간 , 척추전방전위증 제3-4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2. 4. 1. 입사하여 재봉 업무 수행한 자로 2020년 10월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호전되지 않아 2021. 1.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4.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소) 양다리 뒤가 당김 ? S1 dermatome pain 좀 몇 달 지속, 가만히 있어도 아픔, 밤에 잠을 못잠, 허리도 아픔 - 개인력) 다친적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 3-4번간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 치료 중 증상 호전 없어 수술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요추간판수핵탈출증(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3-4요추간)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시트를 제봉하는 업무로서 1991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반 정도 수행함, 상기 업무는 앉아서 팔과 다리를 사용하여 하는 업무로서 요추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1세 여성(161㎝, 55㎏,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2. 4. 1. 입사하여 약 8년 9개월간 재봉사로 재봉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다수의 사업장에서 11년 11개월간 재봉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1991. 5. 10.∼1991. 6. 24. □□ / 재봉 (약 1개월) - 1991∼1992 ○○ / 재봉 (약 7개월) - 1994∼1995 ○○ / 재봉 (약 1년 4개월) - 1997. 3. 17.∼1998. 2. 28. △△(주) / 재봉 (약 1년) - 1998 ○○ / 재봉 (약 5개월) - 1998. 3. 1.∼1998. 11. 8. ㈜○○ / 재봉 (약 8개월) - 1999. 3. 24.∼2005. 5. 21. ○○ / 재봉 (약 6년 2개월) - 2008. 9. 29.∼2009. 4. 30. △△ / 재봉 (약 7개월) - 2009. 5. 1.∼2010. 3. 14. ◇◇ / 재봉 (약 10개월) - 2012. 1. 1.∼2012. 3. 19. ㈜□□□□□ / 재봉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업무는 자동차 시트 재봉 업무로 작업준비(5%), 재봉작업(94%), 정리정돈 및 마무리작업(1%)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작업준비: 작업대 위에 원단을 배치하고 재봉틀 셋팅 및 작업도구를 준비함. - 재봉작업: 작업대 위에 셋팅해 놓은 원단을 재봉틀로 옮긴 후, 페달을 밟으며 재봉틀을 사용해 차량 시트 커버를 제작하는 업무로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재봉틀에 밀어 넣으면서 발로 페달을 밟으며 봉제함. - 정리정돈 및 마무리작업: 작업 마무리 후 작업대를 정리한 뒤 에어호스를 사용해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아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청소함. 2)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의자에 앉아 허리를 숙이고 양 발을 페달 위에 올린 자세, 허리를 옆으로 비튼 자세 3) 작업도구 - 원단, 재봉틀, 쪽가위, 에어호스, 빗자루, 쓰레받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등 가)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약 8년 9개월 동안 봉제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시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원단을 밀어 페달을 간혹 밟아 가면서 업무를 하기는 하나, 페달을 밟음으로써 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봉제 업무 특성 상 근무시간 내내 재봉틀 앞에 앉아 허리를 굽힌 자세로 발판 위에 발을 올려 일하다 보니 허리가 뻐근하고 매우 무리가 감. - 보험가입자 의견에 ‘고개를 숙이고 원단을 밀어 페달을 가끔씩 밟으며’라는 의견과 작업동영상에서도 전체적으로 몸을 숙여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납득되지 않음. 2)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수핵탈출증 제3-4요추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재봉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내용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는 재봉틀에 앉아 작업을 수행하는 자세가 대부분으로 허리 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제3-4요추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병변이 아닌 개인 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