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경추간/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경추부 척수병증(4/5번 경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196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경추부 척수병증(4/5번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7. 30. ○○(주) 협력업체 ○○(도장)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작업, 스프레이 도장작업, 도료 믹서 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1987년 4월에 ○○(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1999. 6. 1.부터 고소차 장비 운전 작업을 수행하고 2002. 1월부터 탑재지원 및 특수장비 지원 크레인 신호수, 지프크레인 신호수 업무, 2016. 9. 1.부터 도료믹싱, 고소차 운전 업무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에 ○○(주)에 입사하여 도장작업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목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부 척추병증 소견증상 있음.(보행 UMN징후 등)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6년 8월~2001년말까지 도장업무 수행(스프레이 및 터치업), 2002년 ~2016년 8월말까지 크레인 신호수 업무 수행함. 2016년 9월~현재까지 도장 보조 업무 수행함. 크레인 신호수 업무는 경추 부담작업이 있으나, 도장 보조 업무는 경추 부담작업이 적은 편임. 수진내역 상 2020년 12월경에 경추 질환으로 인한 수진내역이 있을 뿐이므로,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부담 정도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7.)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4cm/체중 66㎏/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주) 및 협력업체에서 1986. 7. 30.부터 재해일까지 약 34년간 도장, 크레인 신호수, 도장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 1986. 7. 30.~2001. 12. 31.(약 15년 5개월) 도장업무(스프레이, 도료믹싱, 터치업 등)
- 2002. 1. 1.~2016. 8. 31.(약 14년 8개월) 특수장비 지원 크레인 신호수
- 2016. 9. 1.~현재(약 3년 8개월) 도장업무 보조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인사기록 참조)
- 2004. 2. 2.~2004. 2. 23.(21일) 신병 휴직
- 2016. 9. 1.~2017. 2. 15.(167일) 전직 거부로 작업대기
- 2017. 11. 27.~2017. 12. 13.(16일) 물량감소로 순환휴직
- 2018. 5. 21.~2018. 6. 24.(34일) 물량감소로 순환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 도장 보조, 크레인 신호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작업 보조 [2016. 9. 1.~2020. 11. 17.(휴직기간 제외하고 약 3년 8개월)]
- ○○(주) 내 도장2부로 배치되어 도장작업 전반에 있어 보조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신청인의 주업무는 도료믹싱 작업(50%), 감시 업무(20%), 고소차 장비 운전(10%), 터치업 작업(10%), 그 외 청소 작업(10%) 등 도장 작업 전반의 보조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 도료믹싱 작업시 어깨와 팔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되며, 터치업 작업과 고소차 장비 운전시 목을 들어 작업하거나 윗방향, 아랫방향 주시 등 목을 세우거나 숙이면서 정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 부담이 가중 된다고 주장함.
2) 특수장비 지원 크레인 신호수 [2002. 1. 1.~2016. 8. 31.(약 14년)]
- ○○(주) 내 기술관리부 탑재 지원 및 특수장비 지원 크레인 신호수로 업무를 수행함.
- 지프크레인 1대당 3명(운전 1명, 신호수 2명)이 1개조로 작업하는데, 크레인 신호수는 크레인이 수십톤 이상의 무거운 부재들을 체결하여 상부로 올려줄 때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운전원에서 무선상 신호수 하늘을 보며 신호하며, 부재 추락을 주시하고, 부재 사이사이의 낙하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운전원과 신호를 주고 받으며 부재가 안착할 때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크레인에 탑재된 부재가 정확한 위치에 흔들림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늘 방향을 보고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여 허리와 특히 목 부분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 1일 기준 크레인 상하차 작업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하루 10시간정도 작업이 진행되기도 하며, 탑재 물량에 따라 야간에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오랜 기간 동안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많다고 주장함.
3) 도장 작업 [1986. 7. 30.~2001. 12. 31.(약 16년)]
- 주로 그라인더 작업 및 스프레이 도장작업, 도료 믹서 작업, 센딩 작업 등의 전반적인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열악한 환경과 장시간의 노동으로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스프레이 도장작업은 에어리스건으로 스프레이 형태로 분무되는 페인트를 선체 내/외부에 5~6회 반복해서 상하 좌우로 30~60cm 반경으로 흔들어 분사하는 스프레이 작업이며, 간헐적으로 터치업(붓, 롤러 도장) 작업을 수행함.
- 도장작업은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여 팔을 뻗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하고, 중량물인 페인트 자재를 운반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 예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마스크만 쓰고 작업하다 보니 빠른속도로 작업을 진행하여 스프레이 작업 도중 협소한 공간에서 다양한 자세로 불안정하게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입사 후 타 공종에서 대부분을 근무했으며 당부서 작업장에서는 전체 근무일수 대비 11.1%에 불과 합니다.
- 기반하여 업무 강도가 본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도장 보조업무를 수행했으며, 정해진 휴식기간 외에도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경추부 척수병증(4/5번 경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스프레이 도장 및 터치업 작업을 약 16년, 크레인 신호수 작업을 약 14년, 도장보조 및 도장용 고소차 운전작업 등을 약 4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업무내용에서 경추부위 부담자세의 빈도가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작업 중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혀 위를 보는 자세가 발생하는 목 부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간, 경추부 척수병증(4/5번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