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좌측/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우측/원발성 관절증 족관절 좌측/외반변형 족관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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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197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좌측, 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우측, 원발성 관절증 족관절 좌측, 외반변형 족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기 등 무릎 부담 업무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9.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신청인은 업무 중 발생하는 무릎 부담 업무로 인해 지속적 통증 호소 및 꾸준한 진료를 받아왔으며, 퇴사(2013. 7. 31.) 이후 □□□에서 2013. 12. 9.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염 및 내반 변형으로 연골판절제술, 근위경골외반 절골술 및 외고정술을 시행함
- 수술 이후에도 꾸준히 진료를 받으며 관리를 해왔지만, 통증 악화 및 기능 제한 등으로 2016. 9. 21. ○○에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고, 2020. 4. 22. ○○○○에서 좌측 인공술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함
- 신청인은 여성 용접공으로 약 13년간 근로한 근로자로써, 업무 중 발생하는 쪼그려 앉기, 엎드린 자세,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 30.) 이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내원일시 : 2017. 6. 22.
- C.C : Rt.knee pain
- onset : 며칠 전부터 저녁마다 오른쪽 무릎 통증 지속됨
나) 내원일시 : 2019. 2. 21.
- C.C : Lt. ankle pain
- 대략 1년 전 접지르고 나서 타병원에서 관절 나쁘다고 소견 듣고 지냈으며, 최근 통증 지속되어 내원
- Phx : HTN, 2016. 9. 21. TKA(UUH)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진단에 대하여 2020. 4. 22. 좌측 슬관절 인공슬관절전치환술 시행함
- 수술적 가료 후 재활치료 시행 중임, 술 후 약 3개월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요하며, 경과에 따라 추후 재진 요함
- 또한 좌측 발목관절 통증 심하여 일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수술적 치료(발목관절 유합술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 요함
- 단, 이는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여 추후 타증상 등 합병증 발생 시 진단 및 치료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중 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좌측, 외반변형 족관절 좌측은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
- 단, 진단일인 2020. 1. 30. 기준 상 우측 슬관절 부위는 이미 인공관절전치환술 시행한 상태로 의미 없어 보이고, 좌측 족관절 부위의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1~2013년 7월까지 Co2용접을 약 12년 2개월 정도 수행한 후 업무 수행하지 않음
- 과거 12년간의 용접 작업은 무릎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나, 골관절염이 고도로 올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족관절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지 8년 정도 지난 상태이므로,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30.) 기준 만 64세(신장 160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1990. 9. 1.~ 2013. 7. 31.(약 12년 5개월)간 ㈜○○을 비롯하여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0. 9. 1.~1990. 12. 16. (약 3개월) ○○
- 2001.~2004. (약 4년) ○○
- 2005. 5. 12.~2013. 7. 31. (약 8년 2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선박 건조에 사용하는 블록 조립 시 철판 용접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쪼그리고 앉은 자세, 엎드려서 아래보기로 향한 자세, 구부리는 자세
- 작업 빈도 : 상시 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3) 취급 도구
- Co2 용접기, 슬러그 제거용 망치, 용접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15년 이상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골관절염이 발병하였다고 하는데 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은 7년 정도이며, 퇴사 이후 타사업장에서의 근무는 확인 할 수 없음
- 퇴사 후 7년이 경과하여 당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노령으로 인한 퇴행성관절염으로 사료되는 바임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8. 6.~2019. 2. 28.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54회), 발목의염좌및긴장(1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60회), 관절통,발목및발(24회)
- 2010. 8. 7.~2017. 12. 3.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회),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44회),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12회),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9회)
- 2010. 10. 4.~2018. 2. 12. ○○○ : 무릎의(전)(후)십자인대를침범한염좌및긴장(1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5회), 관절의기타불안정,발목및발(26회),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자및긴장(11회), 상세불명의관절염, 발목및발(1회)
- 2010. 12. 17.~2015. 9. 25.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22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2010. 12. 28.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회)
- 2011. 1. 29.~2015. 5. 7.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1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5회), 상세불명의관절염, 여러부위(1회)
- 2011. 3. 22.~2012. 5. 19.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1. 8. 1.~2012. 4. 25. □□ : 무릎뼈힘줄염(5회),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발목및발(4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회)
- 2011. 8. 2.~2014. 3. 18.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5회),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회)
- 2012. 1. 3.~2015. 9. 25.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5회),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명시된관절병증, 아래다리(4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1회)
- 2012. 2. 6.~2012. 3. 28.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4회)
- 2012. 2. 16.~2012. 8. 20.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9회),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3회)
- 2012. 6. 15.~2013. 4. 11.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8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0회),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9회)
- 2012. 8. 1.~2019. 11. 12.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7회),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6회), 사지의통증, 발목및발(15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60회),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발목및발(58회)
- 2012. 8. 26.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회)
- 2012. 9. 12.~2019. 2. 12.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7회),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9회), 무릎관절삽입물의존재(2회),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4회), 발목및발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3회), 관절의삼액객,아래다리(4회)
- 2013. 3. 19.~2013. 4. 12. ◇ : 무릎뼈의연골연화(7회)
- 2013. 7. 10.~2016. 1. 20. □□□ :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26회), 달리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아래다리(16회),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1회),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1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기타감염성윤활낭염,아래다리(1회),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1회)
- 2013. 8. 14.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회)
- 2013. 10. 29.~2017. 9. 2. ○○○○ ○○ :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13회), 관절통, 아래다리(7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2회),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5회),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1회)
- 2013. 10. 30. ○○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회)
- 2015. 1. 27.~2018. 5. 31.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5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회)
- 2015. 4. 1.~2016. 8. 20.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9회)
- 2016. 3. 7. ♤♤♤ : 기타다발관절증(1회)
- 2016. 10. 13.~2019. 12. 19.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4회), 무릎의 열린상처(4회), 무릎의 타박상(8회),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발목및발(4회)
- 2017. 3. 1.~2017. 3. 9. ♤♤ : 사지의통증, 아래다리(4회)
- 2017. 3. 3. ○○○ : 사지의통증, 아래다리(1회)
- 2017. 4. 12.~2018. 2. 8. ☆☆ : 기타명시된관절증, 발목및발(39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6회)
- 2017. 5. 23.~2018. 4. 17.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4회), 관절통, 발목및발(1회),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0회),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5회),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4회)
- 2017. 6. 22.~2020. 1. 30. ○○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3회),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4회), 달리분류되지않은외반변형, 발목및발(1회), 기타관절의원반설관절증, 발목및발(1회)
- 2017. 8. 11.~2017. 8. 16. ♧♧ : 관절통, 발목및발(3회)
- 2017. 9. 8. ○○○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회)
- 2017. 9. 15.~2019. 6. 21. ♡♡♡♡ : 상세불명의관절염, 발목및발(11회),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17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4회),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5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회), 근근막통증후군, 발목및발(2회),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3회)
- 2017. 11. 2.~2020. 1. 21. ◇ : 관절통, 발목및발(17회)
- 2018. 6. 4.~2018. 11. 5.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4회)
- 2019. 3. 13.~2020. 1. 11. ♧♧♧♧ : 상세불명의관절염, 상세불명부분(22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좌측, 골관절염 슬관절 고도 우측, 원발성 관절증 족관절 좌측, 외반변형 족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상 약 12년 5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한 무릎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근무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고도의 골관절염을 유발할 만큼의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업무 종료 후 약 6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상병을 진단 받아 누적 신체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수행한 신체부담 업무가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만한 시간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연령, 기저질환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