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98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2. 9. ○○○○(주)에 입사하여 2017. 1. 1.까지 약 32년간 배관 설치, 자재 수습 및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퇴직 후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2. 3. 허&리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1. 10. (5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10. 15. (9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9. 17. (8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9. 9. 20. (1회) ○○ ○○○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20. 4. 20. (9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20. 12. 10. (2회) ○○ ○○○ / 기타 척추증, 요추부 2) 의무기록 2021. 2. 3.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허리가 앉아있으면 우측 엉치가 아프다 방바닥에 특히 앉기 힘이 든다. 3년 정도. 40년 ♧♧♧♧. 걸으면/서있으면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2.03. 요추부 및 우측 엉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 2/3, 3/4, 4/5번간 진단되었으며, 서있거나 좌식자세, 보행 유지시 통증 심화 호소하고 있어 향후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추후 증상 여부 및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철의장 설치작업을 22년3개월, 현장관리 및 정리작업 10년 6개월동안 수행함. 철의장 작업 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수행한 현장관리업무 및 2017년 퇴사이후 산재요양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3.) 기준 만 64세(신장 168cm, 체중 7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84. 2. 9. 입사하여 2017. 1. 1.까지 약 32년간 배관 설치, 자재 수습 및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2. 9.~2006. 3. 1. (약 22년 1개월) 기계의장부 등 / 배관 설치 - 2006. 3. 1.~2013. 7. 1. (약 7년 4개월) ) 해양의장팀 / 자재 수습 및 조달, 정리정돈(현장감독) - 2013. 7. 1.~2017. 1. 1. (약 3년 6개월) 프로젝트 운영2팀 / 정리정돈(공장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파이프 제작 및 설치작업(1984. 2. 9.~2006. 3. 1.) - 체인블럭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배관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밸브를 체결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 앉는 자세 등 - 작업도구 : 레바블록 29kg, 체인블록 11kg, 볼트 15kg, 밸브류 15kg, 호스 10kg, 후렌지 3kg, 조양공구 20kg, 개인공구통 10kg 2) 현장감독 작업 (2006. 3. 1.~2013. 2. 1.) - 일 작업업무 지시 후 현장에서 사용할 체결 자재를 수급 및 이동하여 현장으로 직배, 작업장 청소 정리정돈 등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 선 자세, 엎드린 자세 등 - 작업도구 : 레바블록 29kg, 체인블록 11kg, 조양공구 한마 렌치 등 20kg 3) 호선 정리정돈 작업, 공장장 업무 (2013. 7. 1.~2017. 1. 1.) - 각종 호스류, 케이블류 등을 양손과 지그를 사용하여 호스걸이대에 올려놓는 작업 및 용접기 박스 이동, 자재 재배치 등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 작업도구 : 호스 10kg, 파이프류 60~8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승인) - 재해일자 : 2016. 10. 25. - 요양기간 : 2016. 10. 25. ~ 2019. 4. 22. (896일) - 장해등급 : 11급 11호 나) 양측소음성난청 (승인) - 재해일자 : 2017. 4. 11. - 요양기간 : 2017. 4. 11. ~ 2017. 5. 29. (1일) - 장해등급 : 11급 5호 다) 우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진구성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승인) - 재해일자 : 2019. 8. 22. - 요양기간 : 2019. 8. 22. ~ 2020. 12. 10. (349일) - 장해등급 : 8급 7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배관 설치, 자재 수습 및 조달 업무를 약 32년간 수행하다가 2017년 퇴직한 자로, 과거 수행한 배관 설치 작업에서는 요추 부위 부담이 확인되나 퇴직 전 약 10년 이상 수행하였던 현장 관리 업무에서는 부담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퇴직 후 약 4년간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전체적인 요추 부위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