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99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 이후부터 약 18년간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음식폐기물 처리설비의 운전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다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음에도 호전 없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 5월 이후부터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의 운전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힌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9. 11.~2015. 9. 5. ○○○○○ / 요통-요추부
- 2013. 1. 14.~2013. 6. 28.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13. 7. 16.~2013. 7. 20. □□□□□ / 요통-요추부
- 2014. 6. 27.~2015. 3. 18.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15. 3. 30.~2015. 4. 29.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15. 5. 11.~2015. 5. 28. ○○○○○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5. 9. 8.~2018. 1. 5. ○○○ / 요추염좌,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16. 1. 14.~2020. 11. 20. ○○○ / 요추염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7. 5. 18.~2020. 12. 28. △△ / 요통-요천부
- 2017. 11. 19.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8. 1. 8.~2018. 1. 15. ○○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2018. 1. 8. ○○○ / 기타척추증-척추의여러부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6. 29.~2020. 7. 6.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강내로의열린상처가없은기타골반기관의손상열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2021. 1. 8.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전척추 포함)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음
- 이후 본원에서 2021. 1. 14.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음
- 시술 후 잔여증상 대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임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2년 5월 이후 약 18년 7개월 동안 음식폐기물 처리 및 설비운전/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조사결과 음식물 처리작업과 자재운반 시 허리 굽혀 팔을 뻗는 반복 동작으로 5kg미만*600~1800회 삽질(누적중량 250kg 초과), 중량물 운반(15~30kg 5~13회), 기계보수 작업 시 허리를 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 위로 손들기, 허리 굴곡/신전/회전꺽임의 동시동작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장기간 음식물처리 및 시설보수 업무로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되어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8.) 기준 만 44세(신장 180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2. 5. 27. 부터 재해일까지 약 18년 7개월간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음식폐기물 처리설비의 운전 및 보수 업무를 수행(사업소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2. 5. 27.~2003. 3. 9. (약 9개월) ○○○○(주)
- 2003. 3. 10.~2020. 3. 31. (약 17년 1개월) ○○(주) ○○운영사업소
- 2020. 4. 1.~재해일 (약 9개월)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음식물/음폐수 처리시설 사업 관련 폐기물 설비 운전, 보수 및 자재운반/서류정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음식쓰레기 건조 및 정리 작업
가) 작업내용
- 음식쓰레기 건조기 안에서 돌아가는 음식물이 뭉치지 않게 삽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바닥에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빗자루를 이용하여 정리해주는 작업
나) 작업시간 및 비중(1일 기준)
- 1시간 30분 / 17.6%
다) 세부 작업시간
- 평탄화 작업 1시간, 빗자루 질 30분
- 삽질 1~3초 / 1회 , 빗자루 질 1~2초 / 회
라) 사용공구(무게)
- 삽(1.7kg), 빗자루(0.15kg), 쓰레받이(0.12kg)
마) 취급 중량물(무게)
- 음식물 포함된 삽(3~5kg=삽 1.7kg+음식물 2~4kg )
- 삽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삽으로 음식물을 밀어내는 동작
바) 작업수량 및 총 누적중량
- 삽질 600~1800회/일, 빗자루질 400~800회/일
- 총 누적중량 1800kg~9000kg(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닌 밀어내는 힘)
사)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굴곡 0~90°, 허리회전 0~30°
- 음식쓰레기 삽으로 평탄화 작업을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동작 2회 이상
2) 기계보수 작업
가) 작업내용
- 베어링, 드럼, 플랜트체인 등의 수리 보수를 위해 용접,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및 비중(1일 기준)
- 4시간 / 47.06%
다) 세부 작업시간
- 용접 2시간, 그라인더 1시간 30분, 고속절단기 30분
라) 사용공구(무게)
- 용접기 헤드(1.2kg), 4인치 그라인더(1.7kg), 고속절단기(운반하진 않음)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굴곡 0~90도, 허리 회전 0~45도
- 기계보수를 위해 허리를 굽힌 채 용접 시 1회 이상 정적 자세 발생
- 고속절단기 작업 시 국소진동 발생(30분)
3) 자재운반 및 서류정리 작업
가) 작업내용
-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고 작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및 비중(1일 기준)
- 3시간 / 35.3%
다) 세부 작업시간
- 자재운반 30분 , 서류정리 30분 , 작업관리 2시간(작업의 관리감독)
라) 취급 중량물(무게)
- 자재부품(15~30kg)
마) 작업수량 및 총 누적중량
- 자재부품 5~13개 운반/일
- 총 누적중량 75kg~390kg
바)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굴곡 0~90°
- 자재를 들어 운반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하는 동작 2회 이상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중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나머지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 상태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결과, 약 18년 7개월 간 음식폐기물 처리 및 설비 운전, 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도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