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 추간판협착(Lt , 신경공)/경추6-7번 신경공 협착(Rt)/요추4-5번 신경공 협착(Rt)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00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경추5-6번 추간판협착(Lt, 신경공), 경추6-7번 신경공 협착(Rt), 요추4-5번 신경공 협착(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주)에서 엔진 조립 및 신호수 업무, 2016년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주)에서 발전소 건설현장업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 ○○에서 차량부품서열 및 운송 업무,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에서 차량플러스 조립 및 방청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12.09.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 1월부터 ○○(주) 대형엔진조립부에서 중장비 취급 및 쪼그려 앉기, 눕기 등의 자세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에서 차량 방청작업 수행으로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 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2.26)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요추 부위
- 2011-12-31~2012-06-13, (5회)/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3-11-06~ 2013-11-07, (2회)/요통, 요추부/ ○○
- 2015-05-19~2015-05-21, (3회)/요통, 요천부/ ○○○
- 2015-05-26, 요추의염좌 및 긴장/ □□
- 2018-04-05~2018-05-23(5회),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8-07-20~2018-11-0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2018-12-12, 요통, 요추부/ □□
- 2019-04-03,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좌골신경통요추부/□□□
- 2020-05-29,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
- 2020.08.18.-2020-10-15,(16회),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부/ △△△△△
② 경추부위
- 2013-01-02~2013-01-10, (3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4-04-19~2014-05-01, (2회)/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 ◇◇
- 2014-06-26~2014-07-19, (6회)/기타경추간판장애/ △△△△
- 2014-11-27,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 2015-10-14~2015-10-21, (3회)/신경뿌리병증 경부/ ○
- 2015-11-09~2015-12-24, (18회)/경추의염좌 및 긴장/ ○○
- 2016-05-3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2016-06-01~2016-06-1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2017-09-04~2017-09-07,(2회) 경추통 경부/○○
- 2017-11-09~2018-02-03,(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통경부/ ☆
- 2018-02-28,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 2018-03-02~2018-04-02, (4회)/추간공의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경추부위, 척추협착 경부/ ○○
- 2018-03-08~2018-04-23, (9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2018-07-09~2018-11-05, (29회)/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 2019-06-14~2020-10-22, (4회)/상세불명의추간판염, 경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오른쪽 다리가 저린증상 및 목, 왼쪽 어깨 팔이 저린 증상을 주수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경추 5-6번간 신경차단술 시행한 환자로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신경공협착증’이 확인되고,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은 2010년 요추 후궁절제술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간주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32년 6개월간 ○○에서 조립작업, 크레인, 신호수 작업에 종사하였고, 이후에는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작업에 종사하였고, 재해일 기준으로 약 6개월 전부터 차량하부 방청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최종사업장 차량하부작업에 대한 신체부담정도평가결과 차체 하부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서 목을 젖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하루 6시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어 자세부담정도는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재해일자는 신청인의 주된 주장 작업인 ○○ 퇴직이후로 약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퇴직이후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이 낮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최종사업장에서의 목 신체 부담 작업이 약 6개월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낮음’이라는 평가 소견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2.16)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5cm/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재해일 기준 최종 근무사업장은 △△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9.01.07. 입사하여 2020.04.01.까지 차량 플러그 조립 및 차량 하부 방청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과거 ○○에서 엔진조립,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 보험 및 객관적 자료에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 된다
- 1984.01.06.~2016.07.01.(약 32년 6개월), ○○(주) : 엔진조립 및 신호수
* 25년 6개월간은 대형엔진조립, 이후 퇴직 시까지 7년간은 크레인 신호수, 운전 업무 수행함
- 2016.08.01.~2017.09.04.(약 1년 1개월), (주)○○○ : 건설현장 관리업무
- 2018.01.08.~2019.01.07.(약 1년). ○○ : 자동차 부품 서열, 부품 보급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 부담 작업인 ○○(주) 및 주식회사 ○○작업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차 하부 방청작업(2019.01.07.~2020.04.01. /주식회사 ○○ /약 6개월)
* (주)○○에서 총 근무기간인 1년 3개월 중 입사하여 약7개월간 수행한 차량플러그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 부담업무인 ‘방청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요인에 대해 조사함.
① 작업내용 : 라인작업으로 앞 공정에서 완성된 차량이 컨베이어 밸트를 따라서 신청인의 머리 위로 도착하면 목을 뒤로 젖혀서 위에 있는 차량 하부를 보면서 손에 스프레이를 잡고 뿌려 주는 작업
② 작업 소요시간 (1회) : 방청 (20초 이내)
③ 작업자세
- 허리 신전 10°미만, 꺾임 10~20°→ 반복동작 2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목 신전 30~40°, 꺾임 10~20° →반복동작 2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④ 작업량 (1일) : 약 1000대/일 * 방청 6~8회/대 = 6000~8000회/일
※ 차량의 종류에 따라 방청하는 횟수는 달라짐.
⑤ 사용도구 무게 : 스프레이건 (1㎏ 미만)
2) 선박 대형엔진 조립작업(1984.01.06.~2016.07.01. ○○(주)/약 25년 6개월)
① 작업내용 : 선박에 들어가는 대형엔진을 조립하기 위해서 바닥에 서있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엔진 밑에 눕거나 엔진 위에서 엎드린 자세, 배관으로 기어서 들어가는 등의 자세로 양손에 스패너, 함마, 임팩트 등을 들고 볼트, 너트 등 부자재를 조이거나 푸는 작업.
② 작업자세 비율
: 허리 → 쪼그린 자세 (80%), 서있는 자세 (20%), 목 → 아래보기 (50%), 위보기 (50%)
③ 작업자세
(1) 허리 굴곡 60~70°, 비틀림 30~40°, 꺾임 10~30°→ 반복동작 2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2) 목 굴곡 10~20°, 신전 10~20° →반복동작 2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④ 작업량 : 피스톤, 실린더 카바, 콘노드 각 5~12개 조립
⑤ 사용도구 무게 : 임팩트 (2~5㎏), 망치 (1~5㎏), 볼트 (5~10㎏), 너트 (5㎏), 체인블럭 (15㎏), 7인치 그라인더 (약 4.5㎏), 안전모 (0.5㎏)
3) 크레인 신호수, 운전 작업(1984.1.6.~2016.07.01.○○(주)/약 7년)
① 작업내용 : 크레인에 물체를 매달기 위해서 샤클을 채우거나 이동된 물체에 샤클을 해체하는 작업과 위의 크레인을 보면서 무전으로 위치 이동을 하는 작업, 아래를 보는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천정 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
② 작업 소요시간 (1회) : 샤클 체결 및 해체, 신호수 (80%), 운전 (20%)
③ 작업자세
(1) 샤클 체결 및 해체, 신호수
- 허리 굴곡 60~70°, 비틀림 20~30°, 꺾임 20~30°
(반복동작 2회 이상/분,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목 굴곡 10~20°, 신전 10~20°(반복동작 2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2) 크레인 운전
- 허리 굴곡 70~80°, 목 굴곡 20~30°
③ 사용도구 무게 : 샤클 (15~25㎏), 안전모 (0.5㎏)
다. 기타 조사내용
1) 현장조사 관련
- 신청인이 최종 사업장인 주식회사 ○○은 폐업으로 작업현장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이 동의한 유사공정 작업영상을 사용하였고, ○○ 관련 작업은 신청인 대리인측에서 제출한 작업영상을 사용하여 신체부담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특별진찰 조사내용 확인됨.
2)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1997. 7. 21.(업무상사고): 양측 수근관절 다발성 좌상, 우측 대퇴부, 슬관절부 다발성 좌상
- 요양기간 : 1997. 7. 21.∼1997. 9. 20.
3) 과거력 등
- 신청인 진술 및 진료기록상(○○) 2010.7.20. 요추4-5번 수술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25년간 선박엔진 조립업무, 7년 크레인 신호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6년 7월 퇴직 후 건설현장 관리, 자동차 부품 서열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1월 7일부터 ㈜○○에 입사하여 약 7개월 플러그 조립작업, 6개월 차량하부의 방청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경추5-6번 추간판협착(왼쪽 신경공), 경추6-7번 신경공 협착(오른쪽), 요추4-5번 신경공 협착(오른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주) 퇴직 이후 업무수행에서 업무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 진단 시기가 업무부담 수행이후 3년이 경과한 점, 차량 방청하부 수행기간이 6개월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부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