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4/5번간/요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02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15. 10:30경 타이어 들다가 허리 삐긋하여 2021. 2.1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특성상 무거운 부품을 들고 고정하는 작업 및 엔진룸 쪽으로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하며, 리프트 작업 시에도 어중간한 높이의 차체 밑에서 점검 및 작업을 하는 일이 잦아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년 2월 18일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제반검사(CT, MRI포함)에서 싱기진단면 인지된 자로, 향후 증상의 호전을 위해 투약 및 물리치료(견인, 도수치료포함),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소견을 보여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추간판변성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변화로 병적 소견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정비원으로 약 11년간 근무한 자로, 주로 허리숙임자세, 위보기 작업시 허리를 뒤로 젖힘. 타이어 등의 25kg이하의 중량물을 반복하여 취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2.18.) 기준 만 36세(신장 173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자에 2017. 2. 13. 입사하여 자동차정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입사이전 2008년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직력은 11년 2개월로 확인된다.
1)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3.11.1.~2017.1.16. ○○: 정비
- 2012.12.3.~2013.9.30. ○○○(주): 정비, 튜닝
- 2012.1.19.~2012.3.14. ○○: 정비
- 2010.11.18.~2011.9.18. ○○ ○○: 정비
- 2008.10.1.~2010.11.5. □□□□(주): 대형(버스)정비
- 2005.1.1.~2005.6.9. ○○(주): 기어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점검 및 장비조작(전체작업의 10%)
- 차량 입고 시 육안점검(기계적 결함) 및 태블릿 PC점검(전기적 결함)
2) 차량수리 및 정비(전체작업의 90%)
가) 경작업(상시작업)
-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부동액 교환 및 전구류(라이트) 교체
- 구동기관 및 내연기관 점검, 주행테스트로 엔진, 하체소음 발생 체크하며, 1일 10~20분정도 운전
나) 중장업(1~2회/주)
- 엔진 및 미션 수리: 주변 장치류 탈/부착, 엔진 리프트로 작업
- 하체 정비 및 수리: 쇼바 밑으로 있는 부품(로우암.링크.고무부싱 등) 교체
- 타이어(5~25kg) 교환, 위치교환(탈/부착시) 중량물 취급(4~5회): 임팩트로 체결
다) 취급도구: 스패너, 전동임팩트(2~3kg), 전동드라이버, 주먹드라이버, 각종 보조 리프트, 라쳇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2009.11.26.(업무상사고- 요양 승인)
- 승인상병: 수근부 인대파열 좌측, 좌 수관절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 재해경위: 드럼통 교환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왼손을 땅에 짚는 사고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4/5번간’은 자동차 정비원으로 약 11년의 작업력이며, MRI영상 및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자료 검토결과 정비작업과정에서 허리 굴신이나 비틀림, 뒤로 젖힌 자세 발생 및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 한 것으로 평가되며,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상병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4/5번간’은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 없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