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증/요추간 척추증/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03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증, 요추간 척추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랩핑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현장 정리정돈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정된 자세로 업무 반복 및 중량물을 취급하여 발생한 허리의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 10. 21.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까지 업무 중 계속 서서 이동하고,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단순 작업이 많아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2.17. (통원1일) ○○, 요통,요천부,근근막통증후군,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3.16 약 8일간 지속된 우측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진 및 신경학 검사 결과 (우측 무족지 근력 4. 하지거상반응 10/70도) 상기병명으로 진료된바 2021.03.17 경피적 신경성형술을 시행한바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중 척추증을 제외한 병명이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랩핑, 지게차 운전에 1년 6개월 종사 경력임. 종사기간이 짧고 기타 다른 직업력 없어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1.) 기준 만 28세(신장 179cm/체중 76㎏/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10.21. ○○(주)에 입사하여 약 1년 5개월간 생산팀에서 랩핑작업 및 지게차운전, 각종 자재 운반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1년~2011년 ㈜○○(소득 630,000원) / 식당 종사원
- 2011년~2011년 ○○○○○(소득 630,000원) / 식당 종사원
- 2014년~2015년 ○○○○○ ○○○○(소득 2,320,000원) / 판매
- 2014년~2019년 ○○○○(소득 11,060,000원) / 판매
- 2018.11.13.~2018.11.14. ○○ / 선박 수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생산팀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랩핑 작업
- 1~2kg 중량의 랩을 들고 작업할 대상(최대 높이 2m)을 2~3바퀴 돌면서 랩핑을 함. 하루 100회 정도 작업함. 랩핑기를 들고 허리를 90도 굽힌 자세에서 편 자세까지 변동하며 빙글빙글 돌아야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가해짐.
- 작업 대상의 최대높이는 2m임.
- 2021년 1월쯤부터 랩핑기계가 생겨서 수동 랩핑작업 빈도는 많이 줄어듬.
2) 지게차 작업
- 이동이 필요한 물건들을 소형 진동식 지게차를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
- 서서 운전해야하므로 허리 및 하체에 부담이 가해짐.
- 40~50분 주기로 지게차 운행함. (하루 평균 8회)
3) 각종 자재운반 작업
- 공정 라인별로 필요한 물건 요청이 들어오면 운반해줌.
- 이동거리 1~2m. 중량물 1~10kg. 하루 10~20회 운반함. (총중량 10~2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동일한 업무를 팀원들과 분담하여 진행하므로 신청인에게만 업무가 집중되지 않음. 특정직원만 서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서서 근무함. 회사업무 때문에 통증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음. 통증호소하여 연차를 통한 진료확인 후 다음날 사직한다고 말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풋살 또는 축구를 주 1회 하였음. 경력 8~9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증, 요추간 척추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생산팀에서 랩핑작업, 지게차운전, 자재운반 작업 약 1년 5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계속 서서 이동하고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단순 작업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내용에서 허리의 굴곡,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등 허리 부담 요인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직업력이 길지 않아 신체부담은 낮다는 의견이고, 신청 상병은 개인적 소인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