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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0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1/2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0. 1.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 3개월간 용접, 취부, 기계제작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기간 반복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 12. 3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초대형 선박을 건조하여 부재가 두껍고 형상 크기가 다양하며, 이를 옮기고 뒤집는 등 다양한 작업(절단, 사상)을 반복적으로 장시간 수행하면서 신체 구조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0.12.31. ○○○○○ 진료기록 - LBP for 5y, both buttock pian, both leg radiating pain, claudication 50m, Neck pain for 5y, both shoulder pain for 5y, both knee pian, 조선업 38년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반복적인 목, 허리, 양측 어깨 및 무릎의 과사용이 상병과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향후 양측 어깨 및 허리는 수술적 치료 필요하며, 목, 무릎은 보전적 치료 후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2020. 12. 13. 요추 엠알에서 요추 1/2,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경추 엠알에서 경추 6/7번간 협착증 소견 보이나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 MRI 검사 확인 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 상병 확인,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상병 확인,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7년 3개월동안 취부, 용접, 절단작업을 수행함. 피더기 등의 중량물 취급과 허리 숙임, 비틀림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비틀린 자세, 어깨거상자세, 진동공구 사용,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등의 업무를 장기간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1.) 기준 만 61세(신장 167cm/체중 75㎏/양손잡이)의 남성으로, 1983. 10. 1.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 3개월간 용접, 취부, 기계제작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2020. 12. 31. 정년퇴직). - 2010.08.02.~2020.12.31. 약 10년 5개월간, 수동 절단 - 2002.01.01.~2010.07.31. 약 8년 7개월간, 취부/용접/곡가공 - 1983.10.06.~2001.12.31. 약 18년 3개월간, 취부/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용접, 취부, 기계제작 및 절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과정 : 강재하역 - 강재선별 - 전처리 - 강재절단 ? 배재 2)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가) 수동절단 - 수동 절단기를 들고 잔재 절단 및 수동 면취기 사용하여 사상 작업, 개선부재 개선 시공 수행 - 2010.08.02.~2020.12.31. 약 10년 5개월간 수행 - 작업설비/도구 : 그라인더, L렌치, 지렛대, 진동장갑, 절단기(반자동, 15kg), 호스 등 - 작업자세 1: 쪼그려 앉아서 절단 작업. 1일 약 1.5~2시간, 25% 비중으로 발생. 작업자세 2: 수동 의자에 앉은 자세. 1일 약 4시간, 50% 비중으로 발생 작업자세 3: 작업 대기. 1일 약 2시간, 25% 비중으로 발생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발생하며, 정적자세 및 반복동작 발생함.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으로 운반하거나 들고 내리는 자세(수동절단기 약 1kg, 1일 평균 10회) 발생함. -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 1일 약 2시간 정도 발생하고, 1일 약 200~300걸음정도 걷는다고 하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또는 발목의 충격, 급정지 및 무릎의 불안정한 자세, 뛰어내리기 등이 발생함.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등지지 없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허리를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1분단 5-6회의 반복동작 발생함. -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넘기는 자세 발생하며, 옆으로 꺾는 자세 발생함. 작업시 안전모 등(약 1~2kg)을 쓰고 작업하고, 에어호스(약 20~25kg)를 어깨에 메고 작업하며, 약 20~30kg을 중량물을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는 자세 발생함. 나) 용접 - 취부, 조립된 자재의 용접부위를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아래보기, 오버헤드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용접함. - 2002.01.01.~2010.07.31. 약 8년 7개월간 수행 - 작업설비/도구 : CO2 용접기, 용접기피더, 치핑함마, 그라인더 등 - 작업자세 : 코너부위에서 불안정한 자세, 오버헤드 자세, 아래보기 자세(머리를 완전히 아래로 숙여 작업) - 어깨를 다양한 각도로 들거나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발생하며, 한 자세를 약 10~20분정도 유지한다고 진술함. -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의 운반 작업 등이 발생하며, 함마, 그라인더, 용접홀더, 피더, 용접기 등에서 진동이 발생함.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1일 약 2~3시간 발생하며, 세미크레인운전이 1일 약 1~2시간정도 발생한다고 진술함. - 1일 약 200보 정도 계단 오르내리기 발생하며, 1일 평균 약 150보 정도 걸었다고 진술하였고, 정지 및 반복 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충격, 무릎 또는 발목의 뒤틀림, 급출발 또는 급정지의 반복, 뛰어내리기 등이 발생했다고 신청인 진술함. -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발생하며, 옆으로 꺾거나 회전 발생한다고 진술함. 반복 동작 발생하며, 약 200cm 높이의 작업대에서의 작업이 있다고 진술함. -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넘기는 자세, 옆으로 꺽거나 돌리는 자세 발생하며, 용접면 등을 머리에 쓰기도 하고,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도 있었다고 진술함. 3) 취부 - 크레인으로 부재를 들고 와서 도면에 따라 정위치에 맞춰서 가용접함. 소부재는 거의 대부분 손으로 들고 하는 수작업이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 1983.10.06.~2010.07.31. 약 26년 10개월간 수행 - 작업설비/도구 : 크레인, CO2용접기, 그라인더, 레바블록, 망치, 클램프 등 - 작업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 어깨를 다양한 각도로 들거나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발생하며, 한 자세를 약 10~20분정도 유지한다고 진술함. -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의 운반 작업 등이 발생하며, 그라인더, 클램프, 절단기, 망치, 용접기 등에서 진동이 발생함.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1일 약 2~3시간 발생하며, 세미크레인운전이 1일 약 1~2시간정도 발생한다고 진술함. - 1일 약 200보정도 계단 오르내리기 발생하며, 1일 평균 약 100~200보정도 걸었다고 진술하였고, 정지 및 반복 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충격, 무릎 또는 발목의 뒤틀림, 급출발 또는 급정지의 반복, 뛰어내리기 등이 발생했다고 신청인 진술함. -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발생하며, 옆으로 꺾거나 회전 발생한다고 진술함. 반복 동작 발생하며, 약 200cm 높이의 작업대에서의 작업이 있다고 진술함. -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넘기는 자세, 옆으로 꺾거나 돌리는 자세 발생하며, 용접면 등을 머리에 쓰기도 하고,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도 있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요하며, 장기간의 현장 업무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9. 2. 21. ‘소음성난청’ 불승인 3) 개인 요인(운동/취미생활 여부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1/2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3. 10. 1.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 3개월간 용접, 취부, 기계제작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위보기, 아래보기, 어깨 거상, 허리 숙임 및 비틀림 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허리, 목, 어깨, 무릎)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은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팔 부위 신체부담은 있으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확인되는 신청 상병의 상태가 경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1/2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