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5-S1 추간판탈출증/L5-S1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05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L5-S1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L5-S1 추간공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선박 도장 업무 수행한 자로 허리의 부담으로 2018. 2.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수행 중 허리를 굽히고 1일 8시간 이상 청소 및 도장 작업, 5㎏ 페인트통을 들고 이동하는 행위, 협소한 공간에서 몸을 뒤로 또는 앞으로 누운 상태로 허리를 틀면서 작업 시 약 2분에서 3분간 정적 상태가 유지되는 등의 작업자세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8. 2.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11.∼2018. 2. 1.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척추협착 요추부 / □□□ (26회) - 2011. 5. 12.∼2011. 5. 16.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3. 1. 28. 요통,요추부 / ○○ (1회) - 2013. 2. 19.∼2013. 3. 4.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5. 10. 5.∼2015. 10. 20. 요통,흉요추부 / ○○○○○ (3회) - 2016. 1. 11.∼2017. 3. 4.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6. 11. 9.∼2016. 11. 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2회) - 2017. 1. 20.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요추부 / △△△△ (1회) - 2017. 3. 20.∼2017. 4. 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 (2회) - 2018. 1. 18. 요통,요추부 / ○○○○ (1회) - 2018. 1. 29.∼2018. 1. 31. 좌골신경통,요천부 / □□ (3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8. 2. 3. ○○○ 외래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왼쪽 엉치 통증 제일 심하고, 허리 통증, 좌하지 방사통, 저린감, 생활에 지장이 큰 통증 - P.I. : 서 있어도 불편, 누워있어도 불편하다, 2017년 9월 양 무릎 MR, □□□, 당시 심한 좌측 종아리 옆 부위 통증, 통증으로 신경치료를 받았음, 당시 현재같이 불편감, 2017년 9월 받고 호전되었음, 1월 초부터 증상 발생, 갈수록 심해진다, 금번에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 허리 부담을 주는 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좌하지 방사통, 보행 장애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18년 2월 19일 본원에서 제5요추-천추간 후방감압술 및 디스크 제거수술 받았음. 2) 심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상 제5요추-천추간 추간공 및 추간공 외측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동안 총 6년 11개월 정도 도장 및 터치업 업무를 하였고, 해당 업무는 협소 공간 내 작업이 있어 요추부 굽힘 및 비틀림 등의 자세 부담이 있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바닥 작업을 하거나, 상부 작업 시 요추 신전 등의 부담이 업무 상 지속적으로 있으므로 해당 질환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9세 여성(172㎝, 72㎏,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5. 11. 입사하여 2017. 5. 15. 퇴직일까지 도장 업무 수행하였고, 그 외 다수 사업장에서 2003년부터 약 6년간 도장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3. 7. 1.∼2003. 9. 15. 약 3개월 / ○○ / 도장 / 4대보험 가입이력 - 2006. 5. 1.∼2006. 7. 19. 약 3개월 / (유)○○ / 택시운전 / 4대보험 가입이력 - 2007. 6. 19.∼2007. 12. 31. 약 6개월 / ㈜○○ / 도장 / 4대보험 가입이력 - 2008. 4. 15.∼2008. 5. 8. 약 1개월 / □□ / 도장 / 4대보험 가입이력 - 2008. 6. 9.∼2008. 7. 5. 약 1개월 / □□ / 도장 / 4대보험 가입이력 - 2009. 7. 14.∼2010. 12. 29. 약 1년 6개월 / ○○○○(주)/ 보험설계사 / 4대보험 가입이력 - 2010. 4. 1.∼2010. 4. 23. 약 1개월 / 주식회사○○ / 도장 / 4대보험 가입이력 - 2012. 4. 18.∼2012. 5. 3. 약 1개월 / ㈜○○○ / 도장 / 4대보험 가입이력 - 2013. 3. 1.∼2013. 3. 17. 약 1개월 / 주식회사□□ / 도장 / 4대보험 가입이력 ※ 소득금액증명원 상 2007년 △△ 외 약 6개월(추정)근무, 2008년 ◇◇ 외 약 3개월(추정)근무, 2009년 ○○ 약 3개월(추정)근무, 2010년 ☆☆ 외 약 5개월(추정)근무, 2011년 ○○○ 외 약 5개월(추정)근무, 2012년 ㈜♤♤ 외 약 7개월(추정)근무, 2013년 ♡♡ 외 약 8개월(추정)근무, 2014년 ㈜□□ 외 약 1년(추정)근무, 2015년 주식회사 △△ 약 1개월(추정)근무, 2016년 주식회사◇◇ 외 약 8개월(추정)근무 이력 확인되나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며, 조선소 도장작업 수행하였다는 재해자 진술임.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이력(도장업무)은 2003. 7. 1. ○○∼2016년 주식회사◇◇ 외로 총 6년 정도로 추정됨(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이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공으로 도장 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과 녹 및 이물질 제거 작업(청소) 등을 수행함. 2) 작업자세: 도장 및 청소 작업 시 양쪽 무릎을 쪼그리고 앉는 자세(45%),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다니는 자세(20%), 좁은 공간에 상체를 숙이고 작업하는 자세(10%), 기마 자세로 허리를 숙인 자세(10%), 작업 중 이동하는 자세(계단)(15%) 발생함. - 도장 작업 시 좁은 공간에 상체를 비집고 들어가고 상체를 누워서 또는 엎드려 들어가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돌리는 자세와 엉거주춤한 기마자세를 한 상태에서 허리를 바닥으로 숙인 자세 발생하며, 2분 이상 정적인 자세가 유지됨. 또한 작업용 페인트의 공급을 받기 위해 페인트통(약 5㎏)을 들고 약 9층 정도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1일 약 7회 정도로 약 126층의 계단타기를 수행함. 또한 사업장 내를 이동할 시 페인트용기(5㎏)와 페인트 도구통(붓, 로라 등/3㎏)을 항시 들고 이동한다고 함. - 청소 작업 시 완전히 쪼그리고 앉은 채로 양 무릎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쪼그려 걸어 다니는 작업 자세, 양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바닥을 기어 다니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3) 취급중량물: 페인트 도구통(헤라, 페파, 로라, 붓 등 / 약 3㎏), 페인트통(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승인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업무상 사고, 2012. 6. 12.) ※ 재해경위: 블록 물청소 도중 이동하는 순간 족장 모서리에 부딪힘. - 요양기간: 2012. 6. 12.∼2012. 7. 20.(입원 5일, 통원 33일, 총일수 38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5-S1 추간판탈출증’은 신청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은 선박 도장 업무를 약 6년 정도 수행한 자로 직업력 조사에서 허리 부위 업무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L5-S1 추간공협착증’은 신청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과 작업 수행 내용을 고려할 때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은 신체 부담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상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L5-S1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L5-S1 추간공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