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좌측 어깨 점액낭염/경추 제6-7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간 추간공 협착/경추 제6-7간 추간공 협착/요추 제3-4간 추간공 협착/요추 제3-4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07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 좌측 어깨 점액낭염, 경추 제6-7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간 추간공 협착, 경추 제6-7간 추간공 협착, 요추 제3-4간 추간공 협착, 요추 제3-4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10. 16.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2. 3. 23.~2020. 12. 28. (122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어깨병변, 어깨의윤활낭염,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목 부위>
- 2011. 8. 31.~2020. 11. 30. (98회) :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기타경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 경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 경부, 경추통 경부, 경추통 후두환측부
<허리 부위>
- 2011. 4. 4.~2020. 12. 29. (162회) :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관의골성협착 요추부위, 척추불안정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좌골신경통 요천부,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강직척추염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좁은 공간, 불안정한 자세로 30년 넘도록 용접 업무를 하였다는 분(본인 진술)으로 좌측 어깨에 대해 동통, 야간통 호소 중 상지 움직임 시 걸리는 느낌과 운동제한 주소로 본원 내원함
- MRI상 ssc tendon partial tear 및 sasd bursitis 확인되는 상태로 a/s, tendon repair 및 debriment 요하는 상태이며, 경추 6/7번의 양측 추간공 협착으로 양손의 위약감 및 저린감 호소중임
- 요추 3/4번의 척추증의 진행으로 양측성 추간공협착 발생해 양 허벅지 앞편의 저린감과 위약 발생해 있는 상태로 요추 3/4번의 케이지 유합술 필요함
- 경추 6/7번의 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유합술 필요한 상황으로 추후 스케줄 조절 후 순차적인 수술 요하며, 수술 후 현재의 통증 확연하게 완화 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35년 근속 기간 동안의 작업내용 상 어깨의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45-90°의 거상 작업, 충격 등 견관절 부담 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기존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의 허리질환이 업무로 인해 더욱 악화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8.) 기준 만 60세(신장 175cm, 체중 8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5. 10. 16. 입사하여 2020. 3. 7. 퇴직하기까지 약 26년 1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수동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에 종사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순수한 작업시간이며, 대부분의 작업은 도크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선박의 내부(90%)와 외부(10%)작업으로 세부 구분됨
가) 내부 작업
①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앙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
②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 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 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함
③ 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취부작업(조인트 취부 10%), 용접작업(80%), 사상작업(10%)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함
- 취부작업의 경우 지그와 야피스를 이용하여 철판의 위치를 정하고 난 후 망치를 두드리거나, 지그와 레바풀러, 깔깔이 등을 이용하여 철판을 고정시킨 후 쟈키를 펌프질하여 간격을 맞추거나 접합한 후 용접기를 이용하여 테크용접을 실시함
- 용접작업의 경우 블록 조인트(연결)부위에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함
-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임
나) 외부 작업
① 고소차 등에 탑승하여 고소차를 직접 운전하여 작업장소로 이동 후 작업위치로 사다리를 올려서 사다리에 끝에 연결된 바구니에서 작업을 실시함
②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 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 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① 전체적으로 내부 작업의 경우 위보기(40%), 아래보기(40%), 수평보기(20%)정도의 비율이고, 외부 작업의 경우 거의 정면보기가 대부분이고 위보기자세로 일부 작업이 이루어짐
② 근무기간 중 가장 부담이 되었던 작업은 위보기자세로 용접하는 경우가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함
3) 취급도구(무게 등)
-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우측 슬관절 좌상, 우측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 재해 일자 : 1990. 11. 6.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0. 11. 6.~1991. 4. 5.
나) 신청 상병 : 좌측 완관절부 화상(3도, 1%)
- 재해 일자 : 1991. 10. 8.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1. 10. 10.~1991. 12. 24.
다) 신청 상병 :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 재해 일자 : 1995. 4. 28.
- 승인 구분 : 승인(장해 14급)
- 요양 기간 : 1995. 5. 10.~1996. 6. 30.
라) 신청 상병 : (최초요양) 우측 주부 내측상과염, 우측 주부 외측상과염, (추가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건초염, 충돌증후군,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 재해 일자 : 2003. 1. 1.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3. 1. 1.~2006. 2. 16.
마) 신청 상병 : 경추 제4-5번/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충돌증후군(추가상병 및 재요양)
- 승인 구분 : 일부승인(불승인 상병 : 경추 제4-5번/6-7번 추간판탈출증)
- 요양 기간 : 2016. 12. 1.~2020. 2. 29.
바) 신청 상병 : 소음성난청
- 재해 일자 : 2017. 9. 19.
- 승인 구분 : 승인 (장해 11급)
사) 신청 상병 :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 재해 일자 : 2019. 1. 24.
- 승인 구분 :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 좌측 어깨 점액낭염, 경추 제6-7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 좌측 어깨 점액낭염’은 상병 인지되나 상태가 경미하여 연령에 비해 자연경과이상의 퇴행성 변화 혹은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신청 상병‘경추 제6-7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 요인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 12월부터 재요양으로 인해 약 3년 이상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진단 당시 상병의 상태가 경미하거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누적 신체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수행한 신체부담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시간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제4-5간 추간공 협착, 경추 제6-7간 추간공 협착, 요추 제3-4간 추간공 협착’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과거 수행한 신체부담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시간적 연관성도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