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208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 1983. 8. 9. 입사한 이후 용접, LNGC 생산부 단열박스 조립, 자재 입·출고 작업을 수행한 자로, 목 부위 통증으로 2021. 1.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22년 2개월간 용접 업무, 5년 5개월간 LNGC 생산부 단열박스 조립 업무, 9년 10개월간 자재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 건강보험 수진 내역 없음 2) 진료기록 (2021. 1. 18. ○○○ 외래경과기록지) - 검사명 : C-spin MRI - HIVD, entral protrusion, C5-6 - HIVD, Lt central extrusion, C6-7 - s/p interbody fixation of C4-5 - Mild degenerative spondylosi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상 HCD 6/7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MRI상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신체부담업무 평가위해 판정위원회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용접 22년, 단열 박스조립 5년 5개월, 자재 입출고 9년 10개월 총 37년 5개월 정도를 조선소 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용접 업무는 아래보기나 위보기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근무하는바, 보통 경추의 굴곡이나 신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협소공간시 경추의 비틀림이나 측방굴곡을 유지해야하기도 합니다. 자재 입출고시에는 지게차 운전이 있어, 전신진동이 있고, 위보기나 뒤보기가 있어 경추의 회전이 잦음. 또한 자재 입·출고시에는 중량물을 허리 아래에서 들어올리는 업무가 있어 경추의 뒤로 신전이 잘 일어나게 되는 바, 전체 근무기간동안 경추부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4세(신장 180cm/체중 71㎏/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3. 8. 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7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3. 8. 9. ∼ 2005. 12. 4. (약 22년 3개월) 조립부, 기능, 용접/취부, 용접/가우징/취부 - 2005. 12. 5. ∼ 2011. 4. 30. (약 5년 4개월) LNGC생산, 기능, 목의장 제작, LNG단열 박스 제작 - 2011. 5. 1. ∼ 재해일 (약 9년 8개월) 자재지원, 기능, 자재수불관리, 자재입고/출고/저장/운반/포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체 블록 용접 및 가우징, LNGC 단열 박스 조립, 자재 입고 및 출고 관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체 블록 용접 및 가우징(1983. 8. 9. ∼ 2005. 12. 4.) 가) 작업내용 - 선체블록 위보기 용접, 위보기 가우징, 아래보기 용접 작업 수행 나) 작업도구 - co2 용접기, 가우징 토치, 그라인더, 안전모, 보안경, 용접면, 방진마스크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1일 기준 신청인은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두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작업 자세가 65%, 쪼그려 앉아 목을 앞으로 숙이고 두팔을 아래로 뻗어 아래보는 작업 자세가 35%라고 진술함 2) LNGC 단열 박스 조립(2005. 12. 5. ∼ 2011. 4. 30.) 가) 작업내용 - LNG 목재 단열 박스 조립 나) 작업도구 - 작업대, 에어타카 총, 손망치, 보안경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1일 기준 신청인은 작업대에서 허리와 목을 숙이고 한 손은 목재를 고정시키고 한 손에 에어타카 총을 들고 조립하는 작업 자세가 100%라 진술함 3) 자재 입고 출고 관리(2011. 5. 1. ∼ 재해일) 가) 작업내용 - 자재 상차 및 하차, 목재 포장 해체, 자재 선별 및 저장, 포장 나) 작업도구 - 쇠지렛대, 비닐포장랩, 전동리치지게차, 화물용 승강기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1일 기준 신청인은 두 팔로 쇠지렛대를 이용해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자세가 10%, 두 팔로 자재를 옮겨 쌓는 작업 자세 40%, 두 팔로 비닐랩을 들고 허리 숙이고 엎드려 뒷걸음치며 당기는 작업 자세 25%, 선 자세에서 두 팔로 운전대와 레버를 잡고 뒤돌아보며 후진하는 작업 자세 25%라고 진술함 4) 기타 신청인 주장 내용 및 중량물 취급 등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전동리치지게차로 화물용 승강기에 자재를 싣고 내릴 때 뒤를 돌아보면 후진하는 자세에서 목의 굴곡과 회전이 동시에 발생하며, 구명보트 내부로 비상식량 및 식수를 옮겨 적재할 때 어깨에 중량물 올려 운반하여 목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빠루(1.5kg), 전동 screw driver(0.5kg), 망치(1kg), Bending M/C(2kg) 간헐적 수시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은 쇠지렛대(1.5kg)을 1일 10회 사용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자재수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6/7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 바람. 2011년 5월 1일 이후 자재수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목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입고 자재 검수/선별/적치(입고된 자재를 하차 후 Box Open하여 자재를 선별하고, 납품 내역서와 비교/확인 후 저장 Rack에 적치하는 작업), Packing/Palletizing 작업(현장 생산 조직에서 보급 요청한 자재를 별도 선별 및 모듬하여 불출을 준비하는 작업), 전산등록 작업(사무실 내 개인 책상에 놓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재 입고/출고 내역을 전산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 업무의 신청 상병 부담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중 신체를 사용하는 부분(자재 선별)은 회사 규정상 20kg 미만의 자재만 인력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20kg이상의 중량물은 크레인이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되어 있음. 1983년 8월 입사 후 직접 생산 업무(용접 및 단열 박스 제작)로 인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2) 산재요양 이력 가) 2013. 8. 20.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파열,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13. 8. 26. ~ 2014. 5. 31., 재요양(2016. 10. 20. ~ 2017. 7. 31.) 나) 2017. 7. 18. 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주관절 척골신경포착증후군 - 요양기간 : 2017. 7. 18. ~ 2018. 9. 30. 3) 개인 요인 - 특이 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37년 5개월간 용접, 단열박스 조립, 자재 수불 등의 업무 수행 시 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입사 후 약 22년간 수행한 용접 업무에서는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재해일 전 9년 10개월 가량 수행한 자재 입출고 업무에서는 목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낮아 누적 신체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