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09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2009년까지 ○○(주) 의장부, ○○ 등 조선소 여러업체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서 약 30년 이상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 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2.16)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무릎 부위
- 2018.05.28.○○○○/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5.31. ○○(주)○○/기타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8.06.16.~2021.01.07. (7회) ○○/사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18.06.19.~2020.12.14.(6회), ○○○/기타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8.09.22.~2018.11.14.(5회),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20.04.17. □□□/기타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20.05.18.□□/관절통,아래다리
- 2020.05.22.~2020.11.07.(17회),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
- 2020.11.30. △△/무릎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② 요추 부위
- 2018.06.1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8.07.21.~2018.09.21.(2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0.03.26.~2020.04.03.(2회), □□□/요통, 요추부
- 2020.06.20.○○○○/척추협착, 요추부
- 2020.09.03.~2020.11.11.(2회), ○○○/요통, 요천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③ 경추 부위
- 2018.06.30.~2020.05.09.(9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11.20.~2019.02.11.(7회), ○○○/경추통, 경부
- 2019.10.17.~2020.03.26.(10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3.28.~2020.04.22.(3회), □□□/경추통, 경흉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2021.2.22. menissectomy(MM,LM), synovectomy, loose body remove)을 요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염,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목, 허리, 무릎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확인됨. 근로자의 업무수행기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들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02.16.) 기준 만 69세 남성(신장 174cm/체중 85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11.05. 입사하여 2020.12.31.까지 약 2년 1개월간 의장부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과거 ○○ 등에서 배관설치업무를 30년이상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78.01.15.~2010.01.01.(약 32년), ○○/배관설치
- 2010.11.22.~2018.10.01. (약 8년), ○○(주)/ 배관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1978년경부터 2020.12.31.까지 약 40년간 수행한 ‘배관설치 업무’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배정된 작업장소로 임팩트렌치, 레버풀러, 체인블록, 스패너, 함마렌치, 용접기,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작업구역으로 운반함.
- 파이프, 의장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체로 운반 후 체인블록, 쟈키, 레버풀러 등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설치 위치를 조정하며, 파이프를 조립하고 볼트를 끼워 넣은 후 너트를 체결하고 임팩트 렌치,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 작업수행함.
- 볼트 체결 작업 후 수압 및 에어테스트 작업을 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함마렌치를 볼트머리에 끼워 함마로 강하게 쳐서 조임 작업을 수행하며. 파이프 외 유니트, 서포트, 닥트 등의 철의장품을 운반하고 파이프 설치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함.
- 의장품 조립 후 용접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CO2용접 토치를 두 손으로 들고 의장품을 용접함.
- 용접 부위는 용접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은 협소공간에서 볼팅작업을 할때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유니트를 연결부위에 접합시킬 때 레버풀러 작업을 할때 신체에 무리가 갔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의 진술내용 확인됨.
① 목 부담 자세
-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 숙이기 45도, 배관, 의장품 설치, 조립
-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 : 뒤로 적히기 20도, 배관, 의장품 설치 조립
- 목 좌우회전 및 꺾임 : 좌우회전 20도 이상, 좌우꺾임 10도 이상, 협소 공간에서의 작업등
- 목의 굴곡/신전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업무 : 협소 공간에서의 작업
② 허리 부담 자세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 45도 이상, 아래보기 배관설치 및 조립, 용접
-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 20도, 위보기 배관설치 및 조립, 용접
-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 : 20~30도, 협소한 장소에서의 작업
- 1분이상 적정자세 : 용접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 배관설치 및 조립 용접.
- 중량물 취급 : 각종공구류, 자재운반
③ 무릎 부담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자세 : 1일 2~4시간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 블록 내 사다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 걷기 : 4km
- 중량물 취급 : 각종 공구류, 파이프, 서포트등 자재운반
- 무릎의 접촉 및 충격 : 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외 이동시 맨홀이자 의장품에 부딪힘.
3) 현장조사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최종 작업장인 ○○에서는 배관조립 및 서포트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배관 80%, 용접 20%비중이었으며, ○○ ○○에서는 배관설치 및 취부작업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상병 인지되고, 여러 업체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40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상병인지 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인의 신청 상병“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