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상완이두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경추추간판탈출증 C6/7/경추추간공협착증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10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상완이두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추간공협착증C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8. 19.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대조립 취부 및 운반(신호) 업무 등을 수행한 후 2020. 12. 31. 퇴사하였으며, 견관절과 경추 부이 통증 악화로 2021. 1.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85년도 ○○에 입사하여 2020.12.31. 퇴사하였으며, 약 35년간 조선소 노무직(취부: 25년 운반: 10년)에 종사하였음. - 어깨와 목은 취부 업무를 수행하던 10년 전부터 아팠음. - 조선소 취부 및 운반 업무는 중량물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팔과 어깨를 쉼 없이 움직여야 하고 계속 목을 숙이거나 비틀어진 자세에서 작업이 많다보니 목과 어깨에 점점 통증이 발생하였음. - 그 당시에는 아파도 산재처리 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참고 일하거나 집에서 자가 치료 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서 일을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9. ○○○, 어깨의 충격증후군, 관절의 강직증(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어깨랑 목이 아픈 건 약 10년이 넘었고 예전에 취부 업무를 할 때부터 아팠던 걸로 기억 한다고 함.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와 운반 업무를 하였고 업무 특성 상 작업을 위해 중량이 많은 자재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속 팔과 어깨를 움직여야 되고 계속 목을 숙이거나 비틀어진 자세로 작업이 많다보니 목과 어깨에 점점 통증이 발생 했다고 함. 통증이 많이 심해서 일을 못 할 정도가 되면 집에서 자가 치료 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서 일을 했다고 함. - 종합소견: 조선소에서 약30년 이상 노무직에 종사한 자로 직무 특성 상 팔과 어깨를 계속 거상하거나 쉼 없이 움직여야 하고 계속 아래나 위를 쳐다보거나 비틀어지는 자세 등 불편한 자세에서 장시간 고정 된 작업이 많았으며, 약10년 이상부터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참고 일 했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고려 시 상병 발생 원인과 직무와 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2021. 1. 29. 엠알에서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우측 상완이두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총 직력 35년 중에서 취부 작업 약 20년, 15년 신호운반 작업 수행하였으며, 취부 작업은 협소 공간 작업 및 상부 작업 이 있어, 경추 신전 및 어깨 거상 작업이 있고, 중량물 취급이 있으며, 신호 운반 작업 또한 상부 주시 작업이 있어, 경추 신전 이 있고, 하부 작업 시 경추 굽힘이 있으며, 샤클이나 중량물 취급이 있고, 해머 작업이 있어, 충격과 어깨 외전 회전 반복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 직력 기간 및 양상으로 볼 때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66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대조립 취부 및 운반(신호)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8. 19. ~ 2011. 6. 28. 조립 2부, 기감, 취부조립, 대조립 취부 - 2011. 6. 29. ~ 2020. 12. 31. 조립2부, 기감, 운반, 샤클 및 와이어 결속 2) 과거 근무경력 - 소속 사업장 입사 전 1982 ~ 1985년에 ○○ 협력사에서 선체 취부 조립 업무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진술상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신청인 최근 담당 업무 특성 가) 신청인의 해당 부서 전체 작업 공정은 지그 작업 -> 주판 배열 -> 마킹 -> 소부재 배열 -> 콤프 탑재 -> Assy 탑재 -> 취부 -> 용접 -> 블록 검사장 반출 -> 검사 -> 블록 후 공정 인계 나) 신청인의 담당 작업 공정은 와이어 및 샤클 준비 -> 중량물(탑재)로 이동하여 샤클 체결 -> 고소부는 작업대 및 고소차 이용 -> 인력으로 중량물 180도 회전 -> 러그 샤클 체결 -> 중량물 이동 후 탑재 -> 세팅 완료 후 샤클 해체 -> 다음 공정을 위해 와이어 샤클 해체 후 재체결 작업을 담당함 다)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신청인의 업무 신체부담 정도 가) 작업명: 취부(선체 조립) - 작업시기: 1982. ~ 2011. 6. 28. - 작업내용: 선체 조립을 위해 부재에 마킹되어 있는 기준선에 맞추어 가접(용접) 작업. 철판 두드리기(함마), 러그 설치 등 - 작업도구: 절단기, 함마, 레버블록, 클림프, 쟉키, 용접 피더기, 각종호스(절단, 케이블, 에어호스)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함마로 철판을 내려치는 작업 자세 2시간, 위로 보거나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2시간, 오버헤드 작업 자세 2시간, 자재를 들고 이동 및 배열하는 작업 자세 2시간이라고 진술함 나) 작업명: 운반 - 작업시기: 2011. 6. 29. ~ 2020. 12. 31. - 작업내용: 대형 중량물 탑재를 위하여 와이어, 샤클, 클람프를 중량물(철판 등)에 체결 및 해체하는 작업 - 작업도구: 와이어, 샤클, 클램프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머리 위 손을 들어 잡아 당기는 작업 자세 2시간, 와어어 샤클 체결 및 해체 작업 자세 3시간, 오버헤드 작업 자세 2시간, 자재 들고 이동하는 작업 자세 1시간 정도로 진술함. 3) 기타 신청인 주장 내용 및 중량물 취급 등 - 레버블록(12kg, 32회), 함마(5kg. 20회), 클람프(20kg, 60회), 쟉키(15kg, 20회), 샤클(9~70kg, 50회), 와이어(80kg, 20회), 절단기 호스(50kg, 3회), 손수레(30~40kg, 2회) - 업무 수행 중 구속용 파이프 절단 시 오버헤드 자세로 인해 목을 뒤로 꺽은 자세에서 좌우로 돌리며 절단 작업을 수행하거나 머리 위 와이어를 잡아당기는 자세, 부재를 직접 양팔로 들어서 이동하는 자세, 와이어 체결 및 해체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인해 목과 어깨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시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신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상완이두건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 바랍니다. 2011년 이후 신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팔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을 취부 조립업무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재해자는 샤클, 클램프, 와이어를 이용해 O/H 크레인 샤클, 클램프 체결 및 해체, 와이어 크레인에 훅 걸기 작업을 하였으며 서서 신호 작업이 50%, 허리 숙여 샤클 체결 및 해체 작업이 13%,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가 13% 정도라고 진술함. - 재해자 업무의 신청 상병 부담 이유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이 발생되면서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발생되었다고 추정됨이라고 기재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 - 과거 교통사실 여부: 특이사항 없음 - 진료기록 확인: 특이사항 없음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상완이두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 C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업무 약 20년, 운반(신호)업무 약 15년의 직업력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협소한 공간에서의 위보기, 아래보기, 어깨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목과 어깨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추간공협착증C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 부담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 보다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상완이두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추간공협착증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