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11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부터 34년간 ○○○○에서 각종부재 및 자재운반, 철판곡직작업을 하였고 2017년4월 ○○으로 이직하여 용접기 수리 및 TPM(장비 녹제거 및 페인팅)작업을 하다 잦은 요통 및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및 ○○에서 근무하면서 부재 선별 및 운반으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 및 허리 비틀림 자세로 부재 이동 및 철판 곡직, 함마작업, 고장 용접기 해체작업 등으로 허리 및 무릎 비틀림 자세로 작업을 하고 잦은 허리 부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7.14.~2014.7.28. ○○(4회진료), 요통,요천부 - 2014.8.14.~2014.8.29. □□(5회진료), 요통,요천부 - 2015.7.27.~2015.7.29. □□(3회진료),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1.15.~2021.1.22. ○○(3회진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 양측 슬부동통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2021.1.14. 엠알에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기 해체 및 보수작업 7년 9개월, 부재선별 및 운반 27년 9개월동안 수행함. 중량물 취급과 허리 숙임, 비틀림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신장 166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4. 10. 소속 사업장에서 용접기 해체 및 보수작업을 약3년 9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2. 8. 23.~2000. 12. 10. ○○○○(주), 부재선별 및 운반업무 - 2000. 12. 11.~2012. 10. 31. ○○○○(주), 부재선상가열 및 함마작업 - 2012. 11. 1.~2016. 10. 31. ○○○○(주), 용접기 해체 및 보수작업 ※ ○○○○(주) 약34년 8개월 근무, 용접기 해체 및 보수작업 총7년 9개월, 부재 선별 및 운반 등 작업 약27년 9개월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부재선별 및 운반작업 -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부재(철판, 앵글, 치구류)를 선별한 후 현장으로 운반함. - 부재 선별시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비틀린 자세로 부재 수량을 확인하고 허리를 숙여 부재를 들어 이동함. 2) 부재선상 가열(곡직) 및 함마작업 - 조선소내 선박의 블록에 변형된 철판을 바르게 펴는 곡직 작업을 수행함. - 곡형지그대(자동곡직 기계) 작업시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로 지그대에 부재 배열하는 자세,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함마질 함. - 철판 1장당 1시간 소요, 하루 철판 3장정도 작업한다는 신청인 진술임. 3) 용접기 해체 및 보수작업 -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고장난 용접기를 해체 후 녹제거 및 부실페인트를 그라인더로 제거 후 부품 해체 후 가열, 절단, 용접 작업, 함마작업을 함. -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에서 용접케이블 감기, 장비결선, 그라인드 작업, 용접기 녹, 페인트 제거 등을 수행함. 4) 작업공구 - 용접기 본체 250kg, 용접케이블 40~50kg, 그라인더 7kg, 임펙트 6kg, 전기드릴 5.6kg, 함마 4.5kg, 절단커터기 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20년 12월31일 퇴사자로 근무당시 발생된 질병에 대한 통증호소 및 병원진료를 위한 보고가 없었으며, 근무 조건에 대해 강도가 심하지 않은 작업이며 충분한 휴식 또한 부여함. ○○○○ 근무 당시 자재운반 및 철판 곡직 작업에서 발생된 질병으로 사료되어 산재승인은 부적절한 판단으로 생각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재해일자 2016. 11. 1.: ‘양측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용접기 해체 및 보수작업 약7년9개월, 그 이전 조선소 부재 선별 및 운반 직업력은 약 27년 9개월이며,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 및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작업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