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근 ,극하건 힘줄염/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종비인대 부분 파열/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좌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굴곡근 석회성 힘줄염/우측 주관절 골연골염/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12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굴곡근 석회성 힘줄염, 우측 주관절 골연골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극하건 힘줄염,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종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12.01 주식회사 ○○에 입사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좌측 어깨, 우측 발목, 무릎, 팔꿈치, 손목 통증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하였고, 용접일을 하면서 좁은 곳에서 오바이드 작업 및 허리를 굽히고 어깨, 팔, 다리, 발목 등을 사용하여 신체부담의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05.∼2011.11.12. ○○○, 기타이차성상세불명의관절증
- 2011.11.30.∼2012.12.0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2.11.02.∼2012.12.31.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6.10.∼2013.06.29. ○○○○, 아패팔부위의기타손굴근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3.11.20.∼2014.05.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외측상과염
- 2014.02.25.∼2014.02.25.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12.22.∼2020.12.11. ○○, 양쪽및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내,외측상과염,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8.03.∼2017.01.0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6.08.12.∼2020.05.07.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6.12.05.∼2020.07.08. □□□, 내,외측상과염,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01.25.∼2020.12.26. □□, 근육긴장어깨부분, 내측상과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02.21.∼2017.02.21. △△△, 어깨의회전근개의힘줄및근육의 손상
- 2017.10.28.∼2017.11.2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8.08.∼2019.08.0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5.29.∼2020.05.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7.27.∼2020.08.12.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영상검사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통증 심할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업무 약 17년 동안 수행함. 무릎을 쪼그린 자세, 손목의 꺽임 자세, 어깨거상자세 등의 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61세(신장 158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12.1.~2020.8.31. 주식회사○○에서 블록 용접 업무 9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4.06.07.∼1994.09.30. ㈜○○○○ /용접작업
- 1994.10.01.∼1996.02.28. ○○○○ /용접작업
- 1996.03.01.∼1996.04.30. 주식회사 □□□□□ /용접작업
- 1996.04.15.∼1996.11.19. ○○ /용접작업
- 1997.11.15.∼1999.02.25. □□ /용접작업
- 2001.03.16.∼2001.12.31. △△ /용접작업
- 2004.04.28.∼2014.12.31. ☆☆ /용접작업
- 2018.12.01.∼2019.03.03. ㈜○○ /용접작업
- 2019.04.22.∼2019.04.30. ♤♤ /용접작업
- 2019.05.01.∼2019.08.31. ○○ /용접작업
- 2019.09.01.∼2019.11.30. ♡♡ /용접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블록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가)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
-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팔꿈치를 철판에 기대어 작업
- 누워 팔과 목을 옆으로 돌려 작업
- 구석진 곳에 숙인채 작업
- 쪼그리고 앉아 한발은 무릎을 땅에 대고 발목은 뒤로 가는 자세로 다리 방향을 바꿔가며 작업하거나 피다기를 들고 이동하며 작업
- 누워 상체를 들어 머리를 옆으로 젖힌채 작업
- 철판에 무릎을 구부린채 엎드려 기면서 작업
- 쪼그리고 앉아 한발은 뒤로 젖혀 무릎을 땅에 대고 작업
- 오바이드 작업시 누워 머리를 옆으로 젖혀 팔을 올리고 작업
- 팔을 올려 건을 치켜 들고 작업
- 용접토치(건)을 들고 작업하거나 오바이드 상부작업을 위해 용접건을 반복작업
- 위보기 작업시 작업토치(건)을 들고 팔꿈치를 철판에 기대어 작업
- 용접건을 손으로 잡고 손목을 젖혀 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 진술)
- 용접작업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하며,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팔꿈치를 철판에 기대어 작업하거나 누워 팔과 목을 옆으로 돌려 작업하고 , 구석진 곳에 숙인채 작업하며, 쪼그리고 앉아 한발은 무릎을 땅에 대고 발목은 뒤로 가는 자세로 다리방향을 바꿔가며 작업하거나 피다기를 들고 이동하며 작업을 하였고,
- 용접작업시 누워 상체를 들어 머리를 옆으로 젖힌채 작업하거나 철판에 무릎을 구부린채 엎드려 기면서 작업하고, 쪼그리고 앉아 한발은 뒤로 젖혀 무릎을 땅에 대고 작업하며, 오바이드 작업시 누워 머리를 옆으로 젖혀 팔을 올리고 작업하거나 팔을 올려 건을 치켜 들고 작업하고, 용접토치(건)을 들고 작업하거나 오바이드 상부작업을 위해 용접건을 반복작업하며, 위보기 작업시 작업토치(건)을 들고 팔꿈치를 철판에 기대어 작업하거나 용접건을 손으로 잡고 손목을 젖혀 작업을 하고, 무거운 피다기를 팔과 배의 힘을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케이블선을 끌고 이동하는 등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발목,무릎, 팔꿈치, 손목 부위에 부담 발생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사업장 제출 자료)
- 용접작업시 관절부를 많이 사용하고, 엎드리거나 앉아 작업을 해야 하며, 블록을 오르내리는 등 블록내 이동하며 작업을 하였고, 30년 넘게 오랜세월 동안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발목, 무릎, 팔꿈치, 손목 등에 무리가 발생함
라)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피다기 15kg, 케이블선 40kg, 와이어 15kg, 용접토치(건) 2kg, 공구깡통 8kg, 코킹 2kg, 깡깡망치 1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3.07.18.(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0급)
- 승인상병명 :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 힘줄염, 좌측 슬부 외측 반달연골파열, 좌측 슬부 이단성 골연골염
- 요양기간 : 2013.08.30.∼2015.02.28.
- 재요양 불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결손
나) 재해일자 : 2013.07.20.(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명 : 우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증
- 요양기간 : 2013.07.20. ∼ 2013.11.19.
다) 재해일자 : 2014.07.28.(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협착증
라) 재해일자 : 2016.06.06.(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종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굴곡근 석회성 힘줄염, 우측 주관절 골연골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극하건 힘줄염,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블록 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과거 동일직력 약 17년 정도 확인되고, 작업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로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최근 업무력은 약 1년 8개월로 길지 않으나 신청인의 연령에 비하여 퇴행성 정도가 심하여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병 발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굴곡근 석회성 힘줄염, 우측 주관절 골연골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상병 인지되며, 최근 약 1년 8개월간 팔 및 손 부위 반복 사용하여 신체부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극하건 힘줄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연령에 비하여 퇴행성 정도 심하지 않고, 2013년 8월 이후 약 5년간 부담작업 노출 업무력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수행한 부담업무기간이 약 1년 8개월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음을 고려할 때 어깨부위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종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은 사고력 확인되지 않고 업무중 발목부위 업무 부담력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굴곡근 석회성 힘줄염, 우측 주관절 골연골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극하건 힘줄염,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종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