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13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10. 1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8년 6개월간 선반,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팔과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4.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선반에 물건을 물릴 때 척을 잠그는 과정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1-11~11-12 (2회)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4-04-26~2015-02-24 (6회) M6241 근육의구축,어깨부분-□□ - 2018-05-12 /2020-02-10 (2회)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8-06-30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0-03~10-06 (3회) M2551 관절통,어깨부분-○○○ 3회 - 2019-05-04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9-08-19~2020-02-12 (1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04-01~09-12 (3회)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해당 상병명으로 2021.01.07.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시행 중인 상태임. 일정기간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약 21년간의 선반작업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조사결과 주작업인 선반작업에서 선반기계의 척을 감는 동작과 핸들을 돌리는 동작에서 우세손인 좌측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 등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신체부담작업 종사기간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수행업무와 확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1.) 기준 만 53세(신장 163cm/체중 75㎏/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01. 10. 15. ㈜○○에 입사하여 약 18년 6개월간 선반,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8.01.01.~2001.05.01.(약 3년 4개월) ○○(공)/ 선반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반작업 : 4시간 50% 가) 작업내용: 원자재를 인력 혹은 기계운반을 하고 선반기계에 원자재를 물린 뒤 어깨, 팔의 힘으로 척을 돌려서 원자재가 빠지지 않도록 꽉 조이고 기계 아래에 있는 핸들을 돌려서 도면에 맞게 원자재를 절삭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 90~100°, 외전 30~40° ->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 가공 (1~3시간) → 원자재의 크기에 따라 소요시간 다름. 라) 작업량 : 2~4개/일 마) 사용물체 비율 : 원자재 10㎏ 미만 (50%), 원자재 10~20㎏ (50%) 바) 사용물체 무게 : 원자재 (20㎏ 이하) 2) 제관작업: 2시간 30분 31.25% 가) 작업내용 : H빔, 찬넬, 앵글 등을 작업장소로 운반해서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서있는 자세에서 한손으로 산소절단기를 들고 철제를 절단하는 작업과 바닥에 있는 카타기를 이용하여 서있는 자세에서 한손의 힘으로 카타기의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서 원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H빔은 3면을 절단하기 위해서 굴리는 작업. 나) 작업자세 ① 산소절단 : 좌측어깨 굴곡 70~80°, 외전 30~40° -> 정적자세 1분 이상/회 ② 카타기절단 : 좌측어깨 굴곡 70~80° -> 반복동작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국소진동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 앵글, 찬넬 등 절단 (5분 이내), H빔 (30분 이내) 라) 운반거리 : 10m 이내/1~2인 운반 마) 사용물체 무게 : 찬넬 (20㎏ 이하), 앵글 (5㎏이하), H빔 50cm (20㎏ 이하), 카타기 (14인치 원형톱, 19㎏), 산소절단기 (약 1㎏) -> 인력으로 운반 가능한 물체의 무게만 작성함. 바) 중량물 운반량 : 사업장 휴업으로 알 수 없음. 3) 용접 작업 : 1시간 30분 18.75%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용접와이어 2개를 이어 붙인 것을 의자로 사용하여 앉아서 작업했다고 주장함. 가) 작업내용 :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한손에 용접기를 들고 금속과 금속을 이어 주고 용접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손에 그라인더를 들고 용접면을 문지르거나 깡깡이를 들고 용접면을 두드리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 70~80°, 외전 30~40° -> 반복동작 4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국소진동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 용접 (1~2분), 깡깡이, 그라인더 (3~4분) 라) 사용도구 무게 : 용접기 (1㎏), 4인치 그라인더 (1.75㎏), 깡깡이 (0.8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에게 어깨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회사 업무가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재해발생 경위도 안맞음, 회사 매출이 없어서 2020.01~2020.03월 동안 회사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고 3~4시쯤 퇴근하였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퇴사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아 신청인이 산재신청을 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이하 내용 보험가입자 의견서 참조> - 사업장 휴업상태로 담당자(㈜○○-○○○사장님)와 통화시 신청인은 주로 선반 작업을 하셨고 용접, 제관 작업을 했다기 보다 보조공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였다고 주장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 1990. 3. 14. ‘후두부 심부 열상’ 승인 - 2003. 5. 27. ‘좌측 요척골 원위부 개방성분쇄골절, 좌측제5수지 찰과상’ 승인(요양기간 입원 24일, 통원 256일) 3) 개인 요인(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8년부터 기계제조업체에서 선반, 제관 및 용접 업무 업무를 약 21년 10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