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214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 상병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업 일용직으로 조적, 콘크리트, 철거, 천장 텍스작업 수행한 자로 호흡곤란 증상 발생하여 2021. 2.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9년간 건설업 일용직으로 조적, 콘크리트, 철거, 천장 텍스작업 등 수행하면서 시멘트 분진, 유리규산 분진, 석면 분진을 포함한 여러 유해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0. 10.∼2017. 10. 25. 상세불명의폐렴 / ○○ (2회) - 2017. 11. 2.∼2017. 11. 22. 상세불명의천식 / ○○ (3회) - 2017. 11. 27.∼2018. 1. 24. 급성상기도감염 / ○○○ (4회) - 2018. 5. 9.∼2018. 5. 28. 기침,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 (2회) - 2019. 11. 16. 단순만성기관지염 / ○○ - 2019. 12. 16.∼2020. 11. 3. 석면및기타광섬유에의한진폐증 / ○○○○ (3회) - 2020. 2. 7.∼2020. 12. 23. 석면및기타광섬유에의한진폐증,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 (2회) - 2020. 12. 29. 석면및기타광섬유에의한진폐증, 석면과관계있는흉막판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피재자는 직업적 노출에 의해 시멘트 분진, 유리규산 분진, 석면 분진을 포함한 여러 유해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종사기간, 작업시간, 작업종류를 고려했을 경우 다량 토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하기에 합당한 검사소견이 있으므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해당 의무기록과 영상기록 확인 결과 폐섬유화증 가능성 높은 상태임, 폐섬유증 확인됨, 폐섬유증은 진행성 질병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여 해당 요양기간 인정 타당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에 대한 소견 - 2021년 2월 ○○○○에서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됨, 영상소견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 양상으로 판단됨. - 신청인 49년간 건설업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조적, 콘크리트, 철거, 천장 텍스 작업 등을 수행함,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18년간 근무기간 확인됨. -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발병과 관련이 있고, 신청인의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어, 전문조사 불필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2. 16.) 기준 만 66세 남성으로 1970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업 일용직으로 약 49년간 업무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으로 약 18년간 조적, 콘크리트 철거, 천장 텍스 작업 등 수행한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2019. 7. 1.∼2019. 7. 4. ○○(주), 조적 작업(벽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 3. ∼ 2019. 6. ○○(주) 등, 조적 작업(벽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 7. 5.∼2004. 8. 21. ○○(공공근로), 벌목 및 산불예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998년 ○○○○, 조적 작업(벽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84년 주식회사 □□, 조적 작업(벽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내용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조적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2) 작업환경 신청인이 근무했던 작업환경 및 보호장구 지급시기 및 유해작업 노출 형태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작업환경 - 결정형 유리규산 및 먼지 등 나) 보호장구 지급여부 - 2000년부터 마스크를 착용함. 다) 노출 형태 - 환기시설 없음. 라) 작업환경 측정결과 - 현 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흡연력 - 30년 전부터 금연, 30대 흡연 시 약 5년간 하루 20개비 2)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3) 기타병력 - 협심증, 신장문제, 당뇨 4)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1985. 12. 11.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흉부 고도좌상, 우측 족부 완관절부 좌상, 우측 하퇴부 심부 찰과상 - 요양기간: 1985. 12. 11.∼1985. 12. 31. (입원 14일, 통원 7일 / 총 21일) 나) 1991. 12. 22.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하퇴부 심부 좌참 - 요양기간: 1991. 12. 23.∼1992. 1. 10. (입원 10일, 통원 10일 / 총 20일) 5)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의견 - 근무기간이 짧고,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조적, 콘크리트 철거, 천장 텍스작업 등 수행한 자로 직력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약 18년이며, 작업 중 시멘트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고, 해당 물질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신청인의 작업환경과 노출물질, 종사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