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증후군/좌측 수근관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216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우측 수근관증후군, 좌측 수근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2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냉동밸브 제조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양측 손 및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2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 22.~2018. 1. 25. ○○ : 내측상과염 - 2018. 1. 31.~2018. 3. 2. ○○ : 관절통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X-선 및 신경근전도 검사 상 상기병명 인지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근전도 검사 상 신청 상병 인지됨 -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00일 정도 냉동 밸브 생산(포장, 이동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손목의 굴곡, 신전, 비틀림이 야기되는 동작을 반복하였던 것이 확인됨 - 다만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근무를 시작한 지 약 2주 후부터 증상 호소한 점과 손목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할 때 양측 손목에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30.) 기준 만 25세(신장 160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에 2020. 7. 22. 입사하여 약 2개월간 생산품 포장 및 자재 이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자재(부품) 이동 및 각 부서에 배분(30%) 가) 작업내용 - 자재(철 덩어리)를 각 부서의 배분, 정리하기 위하여 50m 정도 옮기는 업무 - 박스로 1일 30개 정도 옮김 나) 신체부담업무 - 작업자세 : 양손으로 들어서 옮김 (들면서 손목이 꺽이는 것 같음) - 취급품의 무게 : 30kg ( 1.25kg * 20~ 25개 / 1박스) - 위 공정의 비중 : 1일 3시간 2) 자재 포장(20%) 가) 작업내용 - 손바닥 ~ 양손바닥 크기까지의 부품을 뾱뾱이 같은 재질로 낱개로 포장함 나) 신체부담업무 - 작업자세 : 포장 시 앉거나 서서 포장함 - 취급품의 무게: 1.25. ~ 30kg - 위 공정의 비중 : 1주 2회, 1회당 4시간 ~ 6시간 3) 완제품 이동 및 포장(40%) 가) 작업내용 - 조립이 완료된 완제품을 박스에 포장하거나 큰 것은 파레트에 적재함 나) 신체부담업무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여서 비닐 랩 등으로 포장한 후 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들어서 옮김 - 취급품의 무게 : 20~30kg(1개)/ 1일 20개 ~30 정도 박스포장된 것 옮김 - 이동거리는 약 4m 정도를 들어서 왕복함 - 위 공정의 비중 : 1일 2~3시간 4) 화물차에 상품 상차 및 거래처 납품(10%) 가) 작업내용 - 완제품(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까지) 상차하여 거래처에 납품함 나) 신체부담업무 - 작업자세 : 양손으로 들어서 옮김 (들면서 손목이 꺾이는 것 같음) - 취급품의 무게 : 20~30kg / 회사에서 약 20박스 들고 1~2m 이동하여 상차 후 각 거래처에 납품함 - 위 공정의 비중 : 1주일에 약 1회 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본건에 대해 신청인과 면담 시 팔목의 신경이 좋지 않아 퇴사한다 하여 현재 입원한 병원의 소견으로 결정하지 말고, 다른 병원도 진료를 보고 결정하자 요청하였으나,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 약속이 있어 진료 볼 시간이 없다거나 진료비가 부담스럽다(실비보전이 있음에도)고 어머니 지인이 하는 병원이라는 이유로 거부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수근관증후군, 좌측 수근관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4개월간 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품 포장 및 자재 이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업무와 관련한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며 입사 후 2주 정도 후부터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