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17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2016년까지 약 35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6년 12월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4년간 치구류 제작/보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9년간 조선업체에서 취부 및 치구류 제작/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23.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증-여러부위
- 2013. 9. 3. ○○○○ /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3. 9. 16.~2013. 9. 17. □□ / 관절통-아래다리(2회),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슬관절 통증 (Rt>Lt), 보행 시 동통 심하다고 호소
- X-ray, MRI 상 병증 확인되고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 후 2020. 12. 31. 퇴사 후 2021. 1. 26. 양측 슬관절 동통으로 내원하여 X-선 및 MRI 영상에서 양측 내/외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소견과 경도의 관절염 소견이 보임
- 신청인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업무 부담 정도 판단 위해 질판위 판정이 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에서 1982년 4월~2006년 12월 취부, 2007년~2016. 11. 14 현장작업 순회 업무를 하였고, 2016. 12. 1~2020. 12. 31. ○○○○ 내 협력업체에서 선목 치구류 제작 및 보수 작업 수행함
- 취부 및 치구류 제작 및 보수 작업 시 주로 쪼그려 앉아 용접이나 절단, 그라인더 작업 등이 많아 무릎 부담은 높음으로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6.) 기준 만 64세(신장 168cm/체중 57㎏/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2. 4. 20.~2016. 11. 14.까지 약 34년 7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취부 및 현장작업 순회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퇴직 이후 2016. 12. 1.~2020. 12. 31.까지 약 4년 1개월간 ○○○○(주) 사내 협력회사인 ○○에서 선목 치구류 제작/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현장작업 순회감독 및 선목 치구류 제작/보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목 치구류 제작/보수 작업
가) 작업기간
- 2016. 12. 1.~2020. 12. 31. (약 4년 1개월)
나) 작업내용
- 현장에서 사용한 지그들을 셀타로 가져와 절단기와 함마를 이용해 해체
- 보수가 필요한 치구류를 지게차로 작업장 이동 후 적절한 간격으로 배열 후 작업에 필요한 자재(가스호스, 에어호스, 용접피더기 등)들을 작업 위치까지 이동하여 용접/절단 작업 실시하고 필요 시 도색 작업까지 수행
- 수리가 불가한 것들은 절단하여 폐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여 설치하며 녹이 많이 발생한 것은 히팅토치로 가열 후 녹제거 하는 작업
다) 작업설비/도구
- 수동가스절단기, Co2용접와이어스풀, 용접피더기, 손망치, 지렛대, 그라인더, 손지렛대, 절단기, 작업대(승강대), 레바블럭, 치핑해머, 라쳇스페너, 파이프렌치, 직각자, 수평계, 페인트, 지게차/로더(필요 시 지원받아 사용)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등으로 작업
- 셀타 내에서 주 작업이 각종 치구류 제작, 보수, 유지 등 부피가 작은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어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 수행
2) 취부 작업
가) 작업기간
- 1982. 4. 20.~2006. 12. 31. (약 24년 8개월)
나) 작업내용
- 공구 이동→절단 작업 → 부재 정위치 맞추기 위한 함마 작업 → 정위치 용접(가접) → 각종 브라켓을 들어 옮겨서 정위치 용접
- 용접 후 주판 변형으로 인하여 곡직용 토치를 이용하여 가열 변형을 잡는 곡직 작업 수행
다) 작업설비/도구
- 쟉키, 램30, 램20, 각종 피스류, 파워 우마, 함마, Co2피더, 절단기, 히팅토치, 용접재료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시간 대부분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
- 무릎이나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1일 200~300회 반복
- 작업장소의 바닥이 철판이고 공간이 협소하여 움직임에 제한이 있음
-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선박의 주부재, 부부재, 크고 작은 브라켓 등을 정위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힘에 의존하여 작업 수행
- 신청인은 1일 9시간 이상 무거은 공구(50~60kg)를 들고 협소한 작업 장소에서 쪼그려 앉아 부재를 절단하고 붙이는 작업을 반복하면 무릎이 아파 못 일어나는 고통이 있었다고 진술함
3) 현장작업 순회감독 작업
가) 작업기간
- 2007. 1. 1.~2016. 11. 14. (약 9년 11개월)
나) 작업내용
- 호선의 안전과 생산을 책임진 감독자로 작업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감독하는 작업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자세 및 맨홀을 드나드는 자세
- 하루에도 수십 번씩 높은 타워 계단과 계단식 작업대, 맨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통행함
- 특히 블록 내부 맨홀을 넘나들 때 무릎과 맨홀이 부딪혀 충격을 자주 입었으며 항상 삐끗하는 통증이 있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 신청인은 반장의 직책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곡직 작업(용접 후 주판 변형으로 인하여 곡직용 토치를 이용하여 가열 변형을 잡는 작업)은 일반 반원들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89. 4. 22.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안 각막이물, 좌안 각막염
나) 2017. 2. 25.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양측소음성난청
- 장해등급: 11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가) 과거 사고사실
- 2008년 8월 오른쪽 무릎 연골 파열로 공상 처리(○○○ 수술 병력)
- 2013년 9월 업무 중 왼쪽 무릎 홀에 빠져 □□ MRI 검사결과 연골 파열 확인되어 사내물리치료실 이용
나)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8년 8개월 간 근무하면서 선목 치구류 제작·보수작업 약 4년 1개월, 취부작업 약 24년 8개월, 현장작업 순회감독업무 약 9년 11개월 간 수행한 자로,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