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개골하 골연골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18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개골하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1. 19.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3년간 시운전 업무와 배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0. 4. 14. ○○에서 MRI촬영하고 “우측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요양신청하였으나, 업무부담은 높으나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불승인 결정되었으며, 이후 2021. 1. 19. □□□□에서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방청 작업시에는 무릎을 쪼그린 자세를 400분 정도 유지하고, 볼팅작업과 핸들링 작업시에는 무릎을 쪼그린 자세를 200분 정도 유지하는 자세로 작업믈 수행하였고, 중량물 운반은 200kg 드럼통을 월 3~4회, 1회 작업시 20개 정도 운반하고 20kg 기름통을 월 3~4회, 1회 작업시 20개 정도 운반하였으며, 2017.1~2018.6 기간에는 아파트 10~15층(약50m) 높이의 블록을 4~6회 오르내렸고, 25m 수직 사다리를 1년에 30일, 1일 20회 정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는 무릎 부담작업이 존재하며, 조선소 특성상 계단과 사다리가 많기에 작업장소 간 이동과 중량물 운반시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14)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1.13. (1회), ○○○○○/다리의연조직염
-2019.09.10.~2019.09.19. (2회), ○○/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
- 2020.04.09. 1회/△△△/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10.31.∼2020.03.30. 76회, 사내물리치료실 무릎부위 이용내역 있음.
2) 의무기록
① 020.04.14. ○○ 진료기록
- 주호소: pain, knee, Right, 현 병력: 2017.6->no trauma, 2017.7월말->slip down, 발병일: 2017.6/2017.7월말
② 2021.01.19. □□□□ 외래 초진기록지,
- 주호소: Rt. knee pain(2017년부터), 현병력: Africa 출장 중 통증, local
- MRI 상 patellar problem, P/E: stair시 불편, 양반다리 불편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4. 14. MRI상 슬개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 보여 내시경적 확진 및 수술이 필요함 타원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해당일자 MRI에서 신청 상병 확인이 불가하며 슬개골의 연골과 정상으로 사료됨. 작업력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7.11.19-재해일(2020.4.14)까지 ○○○○에서 약 12년 6개월간 시운전 및 배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함. 시운전을 위한 볼팅, 핸들링, 장비점검 업무시 무릎을 구부린 채로 어정쩡한 자세로 파이프를 렌치를 이용해 볼트를 조이거나 밸브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고, 배유지 보수 작업 중 방청 작업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하는 작업이 많아 전반적으로 무릎 부담 작업이 높아 무릎부담은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4.14) 기준 만 37세 남성(신장 179cm/체중 85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7.11.19.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5개월간 해양시운전 부서에서 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2007.11.~2017.10. 기간은 시운전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2017.10.~2020.3. 기간은 배유지보수 작업을 주로 수행했다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① 시운전 업무
: 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배를 운행하는 작업
(1) 볼팅작업
- 파이프 내 물, 기름, 공기가 새지 않도록 렌치(2kg)를 이용해 볼트를 조이는 작업.
-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이루어지는데 주변에 파이프와 구조물이 산재해 있어 작업 중 부딪침에 의한 무릎 충격을 상시적으로 겪었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2) 핸들링작업
- 사고 예방을 위해 파이프의 밸브를 잠그거나 푸는 작업.
- 밸브가 몸통보다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주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이루어짐. 주변에 파이프와 구조물이 산재하여 작업 중 부딪힘에 의한 무릎 충격을 상시적으로 겪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3) 장비점검
- 배 내부에는 다양한 장비가 있으며 점검을 위해서는 장비 입구를 열고 닫는 작업이 필요함
- 장비는 대부분 바닥에 위치해 있기에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동작이 필수적으로 수반됨. 또한 장비 점검시 배의 구조물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고 구조물 사이로 들어가서 점검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된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4) 그 외 부수적인 작업
- 드럼통(200kg)이나 기름통(20kg) 등의 중량물 운반 작업이 있으며, 작업장 간 이동 시에는 수직사다리와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리며, 발라스팅 작업(선박에 설치된 큰 탱크에 해수를 채우는 것)시에는 25m 정도의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수반되는데 수직 사다리 특성상 무릎에 체중이 그대로 실리기에 무릎에 큰 부담이 되었고,
- 또한 로프끌기 작업시에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무릎에 순간 큰 힘을 주어야 하고, 기름 보충시에는 협소한 공간에서 정확한 주유를 위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② 배 유지보수 업무
: 배를 만든 후 시운전 작업 전까지 배가 상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작업
(1) 방청 작업
- 방청 작업은 방청제를 분사, 주입, 또는 바르는 형태로 이루어짐며, 방청제 분사 작업시 장비를 덮고 있는 천막을 벗기거나 씌울시에 직접 장비를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부담을 많이 되며,
- 방청작업은 장비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전 과정이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이루어기고, 탱크에 방청제를 주입하는 경우에도 탱크 입구가 하단에 위치해 있어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작업을 함.
- 방청제를 바르는 경우 작업 공간 주변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쪼그린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공간이 협소하기에 다음 작업위치로 이동할 때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2) 그외 부수적인 작업
- 드럼통(200kg)이나 기름통(20kg)등의 중량물 운반 작업이 있으며, 작업장 이동 시에는 수직사다리나 계단, 족장을 이용하는데 특히 족장을 이용해 이동시 배의 구조물들로 인해 공간이 좁아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2017년 공사 초기 엘리베이터가 없던 1년 6개월 동안은 1일 아파트 10~15층(약50m) 높이의 블록 계단을 4~6회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호선 건조단계에서 발판이나 다른 부서의 작업으로 작업공간이 협소해 정자사에서 작업할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 부득이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호선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불안정한 사세의 작업빈도가 많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① 재해일자 : 2020. 4. 14. (업무상 질병)
- 불승인상병 : 우측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
- 불승인 사유 : 업무 부담은 있으나, 상병 미인지로 불승인
3) 기타 사고내역
- 2017. 7. 30. 해외 출장중에서 작업중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개골 연골 결손’에 대해 공상처리(2017. 8. 16.~2017. 9. 22.기간 ○○ 통원)한 내역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우측 슬개골하 골연골 병변”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시운전 업무를 10년간 수행하였고, 배 유지보수 작업을 약 2년 5개월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상태로 하는 작업 등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우측 슬개골 골연골 병변’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