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내장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20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들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내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0년부터 건축, 토목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금까지 형틀목수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유로폼을 지속적으로 취급을 하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어깨와 허리 그리고 무릎에 많은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허리 2010-12-29~2011-01-29 S337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1-05-07~2012-12-14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2012-12-07 M5456 요통 요추부/○○○○○ 2012-12-12~2012-12-2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2013-07-26~2013-08-07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 2013-09-30~2013-10-02 S5340 요골측부인대의염좌 및 긴장/○○○ 2013-10-08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 2016-09-20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 2016-09-21 M54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7-10-19 M5456 요통 요추부/○○○○○ 2018-07-20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 요추부/○○ 2018-07-27 M56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2018-08-20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8-10-13~2018-10-18 M7965 사지의통증 골반부분 및 대퇴/□□ □□□□ 2019-03-04~2019-03-25 M4806 척추협착요추부/△△△ 2019-06-26~2019-12-10 S3350 요추염좌및긴장 S330 요추간판의외상성파열/△△ △△△△ 2019-12-04~2019-12-26 S3350 요추의염좌 및 긴장/△△ 2020-01-10 M512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어깨 2011-07-11~2011-07-25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1-07-21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2011-08-02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1-08-02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2011-12-08 M7962 사지의통증위팔/○○ ○○ 2013-11-06 M79120 근근막통증증후군 위팔/○○○ 2014-01-20~2014-01-27 M7792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위팔/○○○ 2015-02-27~2015-03-02 S3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12-10 S334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2020-02-20~2020-10-16 M751 회전근개증후군/○○○○ 무릎 2012-03-30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017-04-20~2017-05-13 S836 무릎의기타 및 상세불명의염좌 및 긴장/△△△△△ 2018-10-11 M765 무릎뼈힘줄염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2-20~2020-10-16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좌측 어깨, 좌측 무릎 통증 및 운동제한 주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직업력 조사결과 약 14년 이상 건설일용직 형틀목수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에서는 어깨, 허리, 무릎 부위의 중량물 취급부담 및 자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신장 169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4년부터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등에서 약 14년 9개월간(출력일수 200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산출함)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40년의 경력이라는 진술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1시간 30분(18.75%), 작업인원 8~10명, 가) 유로폼 운반 - 작업내용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거나, 유로폼을 윗층(바다치기)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아래층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윗 층으로 올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윗층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혀 아랫방향에서 올려주는 유로 폼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유로폼 33개 나) 써포트, 각목(투바이)운반 : 45분 - 작업내용 : 써포트를 2~3개 양손으로 들어서 작업장소로 이동한다. 각목(투바이)은 어깨에 2~3개(마른 것 : 10~12kg)또는 젖은 것(15kg) 양손으로 들어서 작업장소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서포트 20개, 오비끼(투바이) 20개 2) 제작작업 : 2시간 30분(31.25%) 가) 슬라브 상판 - 작업내용 : 서 있는 자세로 합판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며 무릎을 구부려 상판 설치한다. - 취급물품(182cm) 및 무게 : 합판 12kg, 신우 2kg, 망치 0.6kg ※ 일일평균 누적 총중량(12kg×10개=120kg) - 들기횟수 : 10회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10개/인 설치 나) 네모도 작업 - 작업내용 :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히며 구부려 오비끼(투바이)를 바닥에 설치한다. - 취급물품(182cm) 및 무게 : 마른 것(10~12kg)또는 젖은 것(15kg), 망치 0.6kg ※ 일일평균 누적 총중량(6~7×12kg=72~84kg) - 들기횟수 : 6~7회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6~7개/인 설치 3) 설치 작업 : 3시간(37.5%) 가) 유로폼 상단 작업 -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은 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4kg, 망치 0.6kg ※ 일일평균 누적 총중량 : 11장x12.8~19=140.8~209kg - 들기횟수 : 11회/일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평균 11장/일 설치 4) 유로폼 중간 작업 : 1시간 - 작업내용 : 서서, 허리를 굽혀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4kg, 망치 0.6kg ※ 일일평균 누적 총중량 : 11장x12.8~19=140.8~209kg - 들기횟수 : 11회/일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평균 11장/일 설치 5) 유로폼 하단 작업 : 1시간 - 작업내용 : 허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파루 2kg, 망치 0.6kg ※ 일일평균 누적 총중량 : 13장x12.8~19=166.4~247kg - 들기횟수 : 13회/일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평균 13장/일 설치 4) 해체 작업 : 1시간(12.5%) 가) 유로폼 해체 작업 : 1시간 - 작업내용 :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을 손에 망치를 쥐고 유로폼에 부착된 핀을 때려서 제거 하거나, 쇠지레(빠루)를 틈사이에 끼워 지렛대의 원리로 해체하게 되고 쇠지레를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어깨위로 팔을 뻗어서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낸다. - 취급물품의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4kg, 빠루 2kg, 망치 0.6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50장/일 해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2019. 6. 26.(업무상 사고- 요양 승인, 장해 14급) - 재해 경위: 주차장 조성공사 중 이동하다가 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약1.2m아래로 추락한 사고 - 승인 상병: 우측 제7,8,9번의 늑골 다발골절,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 - 불승인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4-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4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팔을 어깨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동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내장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과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동증후군, 좌측 슬관절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내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