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221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5년간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에서 빗자루로 청소를 반복적으로 작업하다보니 팔꿈치와 어깨에 무리가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5년간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팔을 움직이면서 빗자루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 2012. 4.25~4.30. ○○○ 근막염NOS, 어깨부분(3회) - 2013. 12.02. □□□□ 어깨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7.06.21.~07.06. □□□ 관절통, 어깨부분(3회) - 2017.08.30.~08.31. △△ 어깨의 충격증후군(2회) - 2018.12.10.~19,01.30. ◇◇ 어깨의 충격증후군(2회) 2) 팔꿈치 - 2012.03.27.~03,28. ○○ 외측상과염(2회) - 2012.04.25.~04.30. ○○○ 외측상과염(3회) - 2012.04.02.~05.18. ◇◇ 외측상과염(10회) - 2012.05.19. ○○○○○ 팔꿈치의 타박상(1회) - 2012.05.19. ◇◇ 팔꿈치의 열린상처(1회) - 2012.05.21.~06.04. ◇◇ 외측상과염(4회) - 2012.08.16. ◇◇ 외측상과염(1회) - 2012.10.08. ◇◇ 외측상과염(1회) - 2013.02.13.~03.13. □□□□ 외측상과염(8회) - 2013.12.02. □□□□ 외측상과염(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 소견으로 견관절에 대하여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하였으며, 주관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중으로 추후 재판정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주관절 신전근 부분파열로 인지되며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5년간 근무한 경력임. 거리청소와 쓰레기 상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4년간은 부담의 정도가 과거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54세의 연령에 회전근개 파열과 특히 총신전근 부분 파열이 발생한 것은 자연경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과정에서 힘의 사용, 상지거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5.) 기준 만 54세(신장 175cm/체중 86㎏/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6.4.1.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약 24년 1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6.04.01.~ 2006.03.30.(10년) 재래식 변수거 및 청소작업 - 2006.04.~2009.03.(3년) 쓰레기상차업무 - 2009.03.~2014.05(5년2개월), 2018.10~2019.02(5개월), 2021.2~(15일) 거리 청소작업 - 2014.06.~2018.10.(4년5개월) 관리감독 작업 - 2019.02.~2021.1.(2년) ♤♤♤♤♤(거리청소, 2.5톤 운전 및 쓰레기 수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래식 변수거 및 청소작업 - 작업기간 : 1996.04.01.~ 2006.03.30. - 작업내용 : 2인1조로 ○○ 약 20여개의 재래식 화장실의 변수거를 위해 삽으로 톱밥을 부어서 삽으로 변을 뜨고 20kg의 마대에 담음(60개 내외). 이후 1톤 포터에 상차하고 농장에 하차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 : 톱, 삽, 마대 - 작업자세 : 일반적인 삽질과 유사한 자세이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펴고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여 양손으로 삽을 퍼올려서 변을 마대에 담는 자세.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 팔을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손목과 팔꿈치의 꺾이는 자세, 손가락으로 쥐는 자세 및 손가락의 강한 힘이 작용함. 2) 쓰레기 상차업무 - 작업기간 : 2006.04.~2009.03.(3년), - 작업내용 : 5톤 트럭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으로 트럭 뒷편에 매달려 있다가 거리에 있는 쓰레기 5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임. 20~30개 마대를 약 100~150개 정도 상차하였음. - 도구,사용 : 손, 마대, 소쿠리 등 - 작업자세 : 움직일 때는 트럭 뒤 발판에 타서 양손으로 뒤에 달린 봉을 잡고 섬. 이후 쓰레기 봉투 수거시에 허리를 굽혀서 숙이면서 양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고 몸통과 양팔을 오른쪽 방향으로 위로 힘껏 올리면서 쓰레기 봉투를 던짐.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있으며, 몸통에서 어깨를 벌리는 자세 및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가 있음. 반복동작을 하며,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과 어깨의 들림이 있음.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가 있으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손을 이용하여 들고 운반이 있으며 어깨의 반복운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60도 이상의 거상동작이 반복동작으로 들어 올림.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는 자세가 있으며 손가락으로 잡는 자세이며 장갑을 착용함. 3) 거리 청소작업 - 작업기간 : 2009.03.~2014.05(5년2개월), 2018.10~2019.02(5개월), 2021.2~(15일) - 작업내용 :150cm의 빗자루를 이용하여 거리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쓰레기, 낙엽, 은행열매, 등을 자루에 담아서 그 자루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 하루에 10포대 정도이나 낙엽철(가을), 태풍, 수해때는 15포대로 늘어남. - 도구,사용 : 빗자루, 마대, 손 등 - 작업자세 : 빗질시에 왼손은 쓰레받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빗질을 하는 자세로 오른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빗을 바깥에서 몸쪽으로 당기는 자세로 쓰레기를 모음. 팔꿈치가 폈다가 굽히는 자세, 약간 굽히는 자세로 반복동작을 하며 쓰레기봉투에 담을 때에는 평소에는 쓰레받기 위에 놔두고 움직이면서 청소하며 쓰레받기가 차면 양손으로 봉투를 벌리고 왼손으로 봉투를 잡고 오른손으로 내리는 동작으로 흔드는 자세가 있음. 또한, 쓰레받기에 담지 않는 거는 오른손으로 움직여서 던짐. 또한, 차에 탔을 때 오른손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손을 높게 올림.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 팔을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가 있으며 내외전 및 내회전이 있음. 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이 있으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물건을 들고 내리는, 당기는 작업이 있음. 운반작업이 있음. 장갑을 착용하며 쥐기와 잡기가 있음. 손목이 꺾이며 팔꿈치도 꺾임. 4) 관리감독 작업 - 작업기간 : 2014.06.~2018.10.(4년 5개월) - 작업내용 :청소 관리하고 감독하는 작업이며, 주1회 불결지 청소작업, 월 1~2회 1톤트럭에 쓰레기 봉투 상차작업과 배달업무를 수행함. - 도구,사용 :쓰레기봉투, 손 등 - 작업자세 : 청소관리감독이며 대부분 1톤트럭을 운전하는 자세로 중립적인 자세와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있음.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이며 정적자세임. 운전시에 팔을 굽히는 자세가 많음. 손가락으로 스틱을 쥠. 5) ♤♤♤♤♤ - 작업기간 : 2019.02.~2021.1.(2년) - 작업내용 :06:00~08:00까지 거리청소하며 09시부터 16시까지는 2.5톤 운전을 하면서 쓰레기 수거 상차하는 작업을 함. - 도구,사용 :박스, 공구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1. 재해발생일에 어깨나 팔에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업무로 인해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3. 2014년 6월부터 2018년까지 부감독으로 직접적인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권역장으로 2시간 조기청소 외에는 주로 트럭 운전을 담당하여 신체 부담이 타직원에 비해 적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신전근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환경미화원 업무 약 25년간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중량물인 쓰레기 상차, 거리청소 등으로 반복적인 어깨 사용, 상지거상자세등으로 어깨 및 팔부위 부담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