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번-제5번)/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번-제4번)/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번-제3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22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번-제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번-제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번-제3번)’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에 ○○에 입사하여 2015년 퇴직 시까지 32년간 파워용접 작업을 수행한 자로, 장기간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허리 부담 작업 수행으로 인해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1. 2.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32년, 기타제조업 16개월, 다시 ○○ 내 ○○ 외 1개 업체에서 20개월간 근무해오면서 작업공간의 협소함은 물론 공간적인 제약이 심하고, 작업 자세 등 불안정하며, 무거운 철판 등을 이동시켜 용접하는 등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2021. 2. 2. 외래 경과기록 - back pain for 2yr - 근무를 오래하셨음. 아픈지 오래됐다. 뻐근하다. 우측이 계속 저리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3. ○, 기타등통증(요추부) - 2014. 4. 21. ○, 요통(요추부) - 2014. 4. 22. ~ 5. 24. (2회)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 - 2014. 7. 14. □□, 요통(요추부) - 2016. 3. 31. △△, 척추협착(요천부) - 2016. 3. 31. ~ 4. 1. (2회),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 - 2016. 4. 1. ~ 4. 4. (2회),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6. 8. 20. ◇◇, 척추협착(요추부) - 2016. 11. 14.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 2. 4. ◇◇, 척추협착(요추부) - 2018. 11. 28.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 11. 10. □□, 요통(요추부) - 2020. 11. 23.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보존적 치료기 필요하며 추후 경과 관찰 하면서 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1: 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골극을 동반한 L2-3 추간판 팽륜증, L3-4 완만한 추간판 돌출증, L4-5 추간판 탈출증(좌측), L5-S1 추간판 탈출증(우측) 소견 관찰됨. - 신경외과2: MR 영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 용접 33년 이상 수행한 분이며, 조선소 용접은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작업으로서 현장조사 생략이 가능하며,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자세 요인 등 요추부 부담작업이 명백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 기준 만 63세(신장 167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1. 1. ○○에 입사하여 2020. 7. 21. 퇴사일까지 약 7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83. 11. 1. ~ 2015. 11. 1. (32년) ○○(주), 파워용접 - 2016. 8. 1. ~ 2016. 8. 25. (약 1개월) ○○(주), 정비업체-용접 - 2016. 10. 1. ~ 2017. 1. 1. (3개월) ○○, H빔제작-용접 - 2017. 3. 1. ~ 2017. 9. 30. (7개월) ㈜○○ 내 □□, 기계제작-사상 - 2018. 3. 12. ~ 2018. 3. 22. (10일) ○○○○(주) - 2018. 4. 18. ~ 2018. 9. 1. (약 4.5개월) ㈜△△△△△, 주물제작-용접 - 2018. 12. 10. ~ 2020. 1. 1. (약 1년 1개월) ㈜○○ 내 ◇◇, 블록제작 - 2020. 1. 1. ~ 2020. 7. 21. (약 7개월) ㈜○○ 내 ○○, 블록제작 ※ 신청인은 32년간 ○○에서 선박건조작업(파워 용접)에 종사하였으며, 기타제조업(용접사) 16개월 근무, 다시 ○○ 내 ○○ 외 1개 업체(블록 제작)에서 20개월간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취부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용접 - 작업 기간: 1983. 11. 1. ~ 2015. 11. 1. - 작업 내용: 도장 작업 전 전처리 작업으로 용접, 그라인더, 드릴링, 절단 작업으로 칩제거 등 시행 후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작업 도구: 피더기, 그라인더, 용접와이어, co2건, co2 와이어, 에어치핑기, 깡깡이 등 - 작업 자세: 신청인은 엎드리거나 구부린 작업 자세 60%, 오버핸드 및 뒤로 젖힌 작업 자세 20%,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10%, 서서 작업 자세 10%로 주장함 2) 작업명: 블록제작 용접 - 작업 기간: 2018. 12. 10. ~ 2020. 7. 21. - 작업 내용: 조립공장 내에서 블록 조립 탑재하여 취부 작업 후 선박 골재, 조인트심, 용접 작업을 하고 가우징 작업 수행함 - 작업 도구: co2 용접기, 와이어피드, 가우징 홀드, 가우징 토치, 가우징 봉, 용접와이어, 용접케이블 - 작업 자세: 신청인은 엎드려 팔을 뻗은 작업 자세 50%,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20%, 수평으로 팔을 뻗은 작업 자세 20%로 주장함 ※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카터기, 시노, 리쳇렌치, 임팩트 등을 이용하여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1일 기준 서서 작업 자세가 85%, 쪼그려 앉은 자세가 15% 정도라고 확인서에 기재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1995. 8. 12. ‘소음성 난청’ 승인 (장해 14급 판정)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번-제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번-제4번)’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3년 이후 조선소 용접업무를 약 33년 8개월, 기타제조업체 용접업무를 약 1년 4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번-제3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번-제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번-제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번-제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