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전위 , 경추 3/4번간/경추간판 전위 , 경추 4/5번간/경추간판 전위 , 경추 5/6번간/경추간판 전위 , 경추 6/7번간/추간공 협착 , 경추 3/4번간/추간공 협착 , 경추 4/5번간/추간공 협착 , 경추 5/6번간/추간공 협착 , 경추 6/7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223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경추 3/4번간 경추간판 전위, 경추 4/5번간 경추간판 전위, 경추 5/6번간 경추간판 전위, 경추 6/7번간 경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3/4번간 추간공 협착, 경추 4/5번간 추간공 협착,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 경추 6/7번간 추간공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3. 8. 1. 입사하여 용접 작업 수행한 자로 목 부위 통증으로 2020. 11. 24. ○○ 경유하고, 2020. 12. 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3. 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허리나 어깨 같은 부분은 최대한 바른 자세나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했지만 목 같은 경우에는 업무자체가 반복적이고 목에 무리가 많이 가고 하다 보니 통증이 심해졌고, 회사 마감시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부분 희생하고 참고 일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27. 경추통(경부) / ○○○○
- 2011. 11. 14.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11. 3. 경추통(경부),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
- 2016. 2. 2. ∼ 2016. 2. 29. (5회)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6. 12. 30.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7. 6. 15.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8. 6. 26. ∼ 2018. 6. 29. (2회)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9. 8. 5. 경추통(경부), 경추통(경흉추부) / ○○○○○
- 2020. 1. 20. ∼ 2020. 1. 29. (2회) 경추통(경부) / ○○○○○
- 2020. 3. 5.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
2) 진료기록
가) 2020. 11. 24. ○○ 외래경과기록지
- 주호소: Nuchal pain c both shoulder pain, c both upper ext radiculopathy&paresthesia
- 현병력: 상기환자 오래전부터 상기 Sx develop, 호전되지 않고 최근 Sx aggavation 되어 OPD 내원 , 발병일 : 오래전부터
나) 2020. 12. 8. □□□□ 경과기록지
- 좌측 어깨랑 팔이 아프다, Multilevel HCD with foraminal stenosi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디스크 탈출로 다발 부위 추간공 협착 진행된 상태로 상당기간의 고식적 치료 필요하며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2. 8. 경추부 CT 촬영 사진 상 제3-4, 4-5, 5-6, 6-7경추간판 탈출증 및 제3-4, 4-5, 5-6, 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및 퇴행성 소견 관찰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용접을 37년간 수행하신 분으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작업으로 판단됨. 종사기간이 길고 용접작업 자체가 목 부담작업은 명백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6세 남성(155㎝, 52㎏,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3. 8. 1. 입사하여 약 37년 4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업무는 블록 용접작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용접을 위한 용접기 및 자재, 용접을 도와줄 소도구, 주변정리를 위한 청소용품을 가지고 협소구역을 웅크리고 들어가거나 불록의 위/아래에서 무거운 용접면을 쓰고, 천정부분(오버헤드), 바닥부분(팔레트), 세로면 부분(버티컬)을 직석 혹은 곡선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블록 내부 협소 구역에서 직선/곡선 용잡작업 시 비드 확인을 하며 진행하는데 고개를 바짝 들거나 숙인 상태에서 좌우로 용접 비드를 따라 고개를 꺽은 작업 자세 60%, 블록 아래에서 위보기 러그 시 용접면을 쓰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작업 자세가 15%, 블록 위에서 아래보기 러그 시 용접면을 쓰고 고개를 아래로 많이 숙인 작업 자세가 20%, 용접부 확인을 위해 협소공간에 들어간 작업 자세가 5% 발생함.
- 개선 용접 작업의 경우 좌우나 위아래 위치한 두 철판의 틈을 채우는 용접 작업으로, 바닥에 세워진 벽면을 용접하는 경우 틈새를 채우기 위해 바닥을 붙다 싶은 자세로 용접을 하며, 반대의 경우 고개를 꺽어 위를 용접함
- 용접의 특성상 불편한 환경과 용접면을 써서 적어진 시야 때문에 고개를 바짝 들거나 숙인 상태에서 고정된 웅크린 자세로 용접 부위를 따라 좌우로 움직이며 작업하며 철골구조와 자주 부딪히는 등 목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3) 작업도구
- 용접피더(7㎏), 용접와이어(12.5㎏), 용접케이블(30㎏), 용접면(0.5㎏), 에어치핑해머(2㎏), 코킹(5㎏), 그라인더, 에어호스(20㎏), 공구가방(8㎏), 청소용구함(3∼4㎏)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1990. 11. 8.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안면부 협부 골절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운동 활동 : 걷기, 하루 1∼2시간, 월 12회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3/4번간 경추간판 전위, 경추 4/5번간 경추간판 전위, 경추 5/6번간 경추간판 전위, 경추 6/7번간 경추간판 전위’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7년 4개월 간 ○○○○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중량의 용접면 착용, 고개를 들거나 숙인 채로 고개를 꺾는 업무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3/4번간 추간공 협착, 경추 4/5번간 추간공 협착,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 경추 6/7번간 추간공 협착’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3/4번간 경추간판 전위, 경추 4/5번간 경추간판 전위, 경추 5/6번간 경추간판 전위, 경추 6/7번간 경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상병 ‘경추 3/4번간 추간공 협착, 경추 4/5번간 추간공 협착,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 경추 6/7번간 추간공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