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L2/3/요추간판탈출증L3/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24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2/3, 요추간판탈출증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11. 14:30경 ○○내(♧♧♧♧ 야드)에서 블록을 이동하기 위해 트랜스포트(t/p)를 유도 후 블록 앞에 이동식 사다리가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 중 이동식다리의 바퀴가 다른 물체에 걸리면서 밀려 나가지 않아서 왼쪽 허리가 삐끗하는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일과를 마친 후 집에서도 통증이 지속되어 허리에 파스를 붙인 후 다음날 출근하여 근무 중 허리의 통증 및 왼쪽 다리가 저린 증상과 엄지발가락까지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14. ○○○에서 MRA 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갑작스러운 근력 사용 등으로 인해 허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8. 15. / ○○○○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 소견 및 판독지 참조 상 경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및 요추 1-2부터 요추5-천추1번까지 다발성 중심성 추간판 돌출이 표현되고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취부 23년, 트랜스포터 신호수 13년 정도 수행한 경력임. 취부의 경우 허리 부담작업은 명백하며, 신호수의 경우 신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탑재를 위한 반목작업을 하며, 또한 트랜스포터 체결 시 불안정한 자세 요인 등 요추부 부담요인이 많음. 따라서 신호수 업무도 요추부 부담 작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1.)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4cm/체중 59㎏/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4. 3. 1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 10개월간 근무 후 2020.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 4. 11.~2020. 12. 31.(약 13년 9개월) 트랜스포터 신호 업무 - 1984. 3. 15.~2007. 4. 10.(약 23년 1개월) 취부/용접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용접작업과 블록 운반용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블록 운반용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 가) 트랜스포터 신호 및 안전상태 육안 점검(2007. 4. 11.~2021. 1. 1. , 약 13년 9개월간 수행) (1)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트랜스포터 앞 또는 뒤에서 유도하면서 이동하는 작업 (2) 작업설비 및 도구 : 자전거, 전자 신호봉(800g), 호각, 무전기, 꼬깔콘, PE반목(11kg), 나무 받침목(400g), 후레쉬(800g) (3) 작업 자세별 비중 - 팔을 뻗어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도로 일반차량 통제 및 트랜스포터 유도 : 1일 약 2.5시간, 약 31% 비중 - 서 있는 자세(도보 이동), 수신호(손과 팔 이용) : 1일 약 3시간, 약 38% 비중 - 안전상태 육안 점검 시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들거나 서 있는 자세 발생 : 1일 약 0.1시간, 약 1.5% 비중으로 발생(1회 약 1분 이내) (4) 기타 업무 관련 사항 - 허리의 좌우 비틀림 발생하며,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트랜스포터 신호 업무 3인 1조 작업 -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로 작업장 이동 시 요청/크레인 레일을 이동할 때 진동이 발생하며, 자전거 이동 시간은 일 평균 2.5시간이라고 사업장 진술함. 나) 나무 받침목 및 PE 받침목 설치(2007. 4. 11.~2021. 1. 1., 약 13년 9개월간 수행) (1) 나무 받침목 설치 : 블록 적치 시 지면 단차 및 경사 구역에 나무 받침목을 설치하고, 블록과 운반치구류 간 단차 해소를 위해 운반치구류 상/하부에 나무 받침목을 설치하는 작업 (2) PE 받침목 설치 : 도장 블록 이동 전 미끄럼 방지 및 도장 데미지 방지를 위해 트랜스포터 측면에 서서 상부로 화이트 반목(PE 반목)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3) 나무 받침목 설치는 1일 약 5~8회, 1회당 5~10초 발생하며, PE 받침목 설치는 1일 약 2~3회, 1회당 10초 발생함. (4) 작업설비 및 도구 : 나무 받침목(400g), PE반목(11kg) (5) 작업 자세별 비중 - 쪼그려 앉은 자세 및 팔을 뻗은 자세. 1일 0.1시간, 약 1.5% 비중으로 발생함. 1회 지속 시간 약 1분 이내 - 서 있는 자세 및 어깨 높이(약 1.5m)로 팔을 들어올린 자세. 1일 0.1시간, 약 1.5% 비중으로 발생함. 1회 지속 시간 약 1분 이내 (6) 기타 업무 관련 사항 -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받침목을 설치하거나 받침목을 올리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1일 50% 비중으로 발생하며,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중량물 높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발생 - PE 받침목 설치/해체 작업은 트랜스포터 상부에 PE 반목을 평균 8개 설치/해체하며, 3인 1조 작업으로 1인당 2~3개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 나무 받침목 설치/해체 작업은 1인 작업으로, 블록 적치 시 운반치구류를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함. 2) 취부작업(1984. 3. 15.~2007. 4. 10. 약 23년 1개월간 수행) - 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거나, CO2용접을 수행함. - 사상 : 블록과 블록이 나란히 놓이면 철판의 용접을 위해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수행하며, 높이(단차)를 맞추기 위해 ㄱ자, ㄷ자 피스를 가용접하고, CO2 용접 후 철판 수평을 위해 램과 유압펌프를 사용하여 피스제거 및 조립 등을 함. - CO2 용접 : 블록과 블록이 나란히 놓이면 철판의 양면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을 하며 이동. 바닥/벽면/상판/협소공간 용접 수행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그라인더(5kg), 해머(3-5kg), 에어호스(12kg), 유압펌프(9kg), 램(15kg), 철판 피스(ㄱ자, ㄷ자 11-15kg), CO2케이블(30kg), CO2와이어(12kg), 피더기(11kg) - 작업 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양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위를 보는 자세, 위를 보면서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 사다리에 오르는 자세 등 - 허리를 40~50도정도 앞으로 굽히는 자세가 약 1시간에 2-10회정도 발생하며, 위보기 작업 시 등 지지대 없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가 발생하고, 옆으로 10~20도 꺾는 자세 및 허리를 비트는 회전 자세가 30분~2시간 정도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 작업 시 반복작업 수시로 발생하며, 중량물 취급이 있고, 1~1.5m 높이의 작업대가 있으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의 동시 발생 등이 있었다고 신청인은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라며, - 2007년 이후 신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취부 조립 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 1984.03.15. 입사 이후 과거 탑재 부서에서 약 23년간 취부/용접 작업을 하며 쪼그려 앉기 등 정적이고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 트랜스포터 신호 작업은 옥외 장시간 근무가 많고 비정기적이며, 블록 입출고 시 작업장 주변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간섭물을 정리정돈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했거나, 블록 운반 시 도장면 스크래치 등 데미지 예방을 위해 PE반목(11kg)을 트랜스포터 상부에 상/하차 작업하는 중 무리한 힘 사용에 의한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추정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4. 8. 30.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술 받음) - 불승인상병 : ‘요추간협착증 제3-4, 4-5요추간’,‘섬유륜팽윤증 제5요추-1천추간’,‘경추부 염좌’ -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 1994. 11. 11.~1995. 11. 30. 장해 12급12호 판정받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2/3, 요추간판탈출증L3/4’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3년 1개월간 선박용 블록 등의 취부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최근 약 13년 9개월간 선박 블록 운반용 트랜스포터의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수행한 용접작업은 허리 부위 부담이 있으나 해당 작업을 중단한지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최근 수행한 신호수 업무의 경우 반목 설치 등 일부 허리 부담작업은 있으나 빈도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