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26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 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2. 10. 자동차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자동차 에어컨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자동차 부품 및 자재운반, 자동차 에어컨 분해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망치/에어임팩트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년 12월초 고철/비철이 담긴 마대 자루를 상차하는 작업 이후 어깨 통증 심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신청 상병 진단 하에 본원에서 2021. 1. 19. 관절내시경하 관절낭 유리술 및 활액막절제술 시행 - 보조기 착용 하 침상가료 중으로 수술 후 상당 기간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1998년 10월 이후부터 재해일까지 약 18년 2개월간 자동차수리업체에서 차량용 에어컨 부품 교체 등의 업무 수행한 근무경력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운반 작업에서 1일 누적중량물 취급부담이 157~201kg으로 파악되었고, 에어컨 탈부착 작업에서 차체 하부에 누운 상태에서 양쪽 어깨를 90도로 들어 올린 자세로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자세부담이 있었던 것이 파악됨 - 확인된 신체부담정도는 중간 정도이나 전체적인 신체부담 작업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8.) 기준 만 49세(신장 175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 12. 10. 자동차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자동차 에어컨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동일(유사)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8. 10. 1.~2004. 10. 31.까지 약 6년 1개월간 자동차수리업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수리업 관련 자동차 에어컨 부품 교체 등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에어컨 탈부착 작업(작업비중: 30%) 가) 작업내용 - 차량에 있는 에어컨을 탈착한 후 부품을 수리하고 부착하는 작업 - 자키를 사용하여 차량 밑으로 기어 들어가 에어컨을 탈부착하거나, 차량 본네트를 열어 교체하거나, 차량 내부에 있는 에어컨을 교체하는 작업 나) 작업설비/도구(무게) - 차량을 들기 위한 자키(차량 1대 올리기 위해 자키 1대 사용) - 스패너(0.85kg), 드라이버(0.75kg) 다) 작업량 - 1일 약 1~2대 - 여름은 작업량이 많은 반면 겨울은 작업량이 거의 없어 평균 작업량으로 산정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본네트 작업 시 견관절 30도 굴곡 및 어깨의 외전 10~20도 - 차량 하부 작업 시 견관절 90도 굴곡 및 어깨의 내회전 40~50도 - 차량 내부 작업 시 견관절 30-40도 굴곡 및 어깨의 외전 20~30도 - 자키 사용 시 차량 1대당 약 8회 반복 발생 2). 운반 작업(작업비중: 20%) 가) 작업내용 - 차량 에어컨 교체에 필요한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 - 주로 1~2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나) 1일 작업량(무게) - 폐부품(34.8)kg 2~3개, 콤프레샤(22.45kg) 4개/일, 라디에타 (4.3kg) 4~5개, 뿌리부품(15.45kg) 5~10개, 자재(61.6kg) 1~2개 다) 누적 취급중량 - 1일 315.45kg~403.6kg(2인 기준) - 1인 기준 시 1일 157.76kg~201.8kg 라) 작업대(적재) 높이 - 창고 적재대 높이 0.2~1.7m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콤프레샤 운반 시 양손 사용, 견관절 굴곡 40~50도, 견관절 외전 10도 - 박스 운반 시 견관절 굴곡 20~30도, 견관절 외전 10~20도 - 창고 적재 시 견관절 굴곡 120~130도, 견관절 외전 20-30도 - 분당 4회 이상/회 반복 발생 3) 콤프레샤 재생 조립 작업(작업비중: 50%, 1일 5시간) 가) 작업내용 - 에어컨 콤프레샤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분해 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작업 나) 작업설비/도구(무게) - 임팩트(2.7kg), 망치(1.55kg), 특수공구(1.15kg), 뿌레(1.2kg) 다) 작업량 - 1일 콤프레샤 10~15개 조립 및 해체 라) 취급 중량물(무게) 및 누적 총중량 - 콤프레샤 완제품(4.05kg~8.4kg) - 1일 누적 40.5~126kg(10~15개 취급)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조립 작업 시 견관절 굴곡 10도, 견관절 외전 10~20도 - 콤프레샤 세척 작업 시 견관절 굴곡 30~40도, 견관절 외전 20~30도 - 좌측 견관절 부위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 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좌’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차량용 에어컨 조립 업무 등을 약 18년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대한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위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그러나, 신청 상병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 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