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삼각섬유연골파열/우측 삼각섬유연골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27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삼각섬유연골파열, 우측 삼각 섬유연골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01.16. ○○(주)에 입사하여 2020.12.31.까지 취부, 선체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손목, 팔꿈치, 어깨의 통증이 심하여 2020 12. 2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서 약 30년 이상 취부,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팔꿈치, 어깨등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2.28)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5.24.~2019.10.21.(12회), ○○/외측 상과염 - 2019.11.06.~2019.12.31.(17회), □□□/외측 상과염 - 2020.05.28.(1회), ○○/외측상과염 - 2020.06.08.~2020.06.26.(11회), 학교법인○○ ○○○○○/근육긴장,위팔, 어깨부분 - 2020.11.16.~2020.11.20. (5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진료기록 및 재해조사서 검토 결과 작업, 자세, 부하 및 작업에 종사한 기간 등으로 보아 상병 발생과 업무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8)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8cm/체중 55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7.1.16. 입사하여 2020.12.31.까지 선체생산부, 대조립부등에서 약 33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1987.01.16.~1989.04.30.(2년 3개월)/취부(선체생산부) - 1989.05.01.~1989.09.24.(4개월)/ 취부(선체2부) - 1989.09.25.~1992.07.20.(2년 9개월)/취부(대조립부) - 1992.07.21.~2020.12.31.(28년 5개월)/ 취부(대조립1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사업주 확인서등에 따르면 취부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비중은 1일 기준 작업준비 6.3%, 취부작업 85.4% 정도, 청소 및 마무리 작업 4.2%정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① 작업준비 - 취부전 준비작업으로 치공구를 작업하는 위치까지 이동시키며, 피더기, 보빈도 작업하는 위치에 옮기는 작업 ② 취부작업 - 지그와 야-피스(1kg)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2kg)를 반복해서 두드로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플러(10.7kg), 깔깔이(6.5kg)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부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임 ③ 청소 및 마무리 - 작업해선 공간의 청소 및 사용했던 공구의 정위치등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며 사용한 케이블를 원위치로 당겨서 감싸 걸어두고 블록주변 정리정돈을 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은 취부 작업시 레버풀러, 함마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특히 레버를 당길 때 어깨 부위, 레버풀러, 함마질, 중량물 취급 작업등으로 팔꿈치, 손목등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취부작업을 하는 동안 어깨와 팔꿈치에 힘이 가해지는 것은 맞지만 휴식을 보장하고 연속적으로 수십분을 동일한 작업을 하는게 아니기에 취부 작업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취부 작업 외 준비 등의 작업시에는 특별한 무리가 발생하지 않아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 2014.11.12.(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제 8,9번 늑골 골절, 우측 제 10,11번 늑골 골절 - 요양기간 : 2014.11.12.~2015.06.11. ② 재해일자 : 2020.03.02.(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소음성 난청(양이)/장해 11급 5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고, ○○(주)에서 취부 작업을 약 33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삼각섬유연골파열, 우측 삼각 섬유연골파열”은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삼각섬유연골파열, 우측 삼각 섬유연골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