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28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12. 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 철의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2017.03.10.~2017.03.20.(3회) “내측 상과염”
- ○○ 2020.04.20.~2020.08.19.(8회) “외측 상과염, 아래팔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2020.09.29.~2020.11.18.(9회) “외측 상과염,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진료기록 및 재해조사서 검토 결과 작업, 자세, 부하 및 작업에 종사한 기간 등으로 보아 상병 발생과 업무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4세(신장 178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취부, 지게차, 전기 전자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기간별 수행업무(인사기록)
- 2002.12.16.~2010.03.01. 선체 탑재/취부(건조5부)
- 2010.03.02.~2016.01.20. 지게차(건설장비가공부)
- 2016.02.22.~2016.06.19. 건조취부(건조취부)
- 2016.06.20.~현재 전기 전자(의장3부)
나) 휴직내역(인사기록)
- 2017.05.03.~2017.11.14.(195일) 산재 휴직
- 2018.01.08.~2018.02.15.(38일) 작업물량 부족 휴직
- 2018.02.21.~2018.03.01.(8일) 작업물량 부족 휴직
- 2018.09.03.~2018.09.17.(14일) 종아리 부위 통증 휴직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취부(및 용접, 사상) 작업
- 2002.12.16.~2010.03.01./ 2016.02.22.~2016.06.19.
- 망치(2~3kg)를 이용해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플러(10.7kg)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가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임.
2) 지게차 운전 및 자재정리
- 2010.03.02.~2016.01.20.
- 자재 운반을 위해 지게차 운전하며, 자재를 지게차에 싣기 전 자재가 들어오면 모델 순번대로 손으로 직접 옮기는 작업 수행함.
3) 케이블 포설 작업
- 2016.06.20.~현재
- 10~150mm 규격의 케이블을 풀어서 여러 명(10~15명)이 한 팀이 되어 케이블이 설치 될 트레이에 각자 서서 케이블을 당겨서 결선위치까지 배열하는 작업이며, 케이블 트레이는 주로 천장이나 격벽 사이로 설치되기 때문에 트레이 위에 올라가거나 구조물 사이로 몸을 숙인 자세로 작업함.(손으로 케이블을 감거나 풀거나 당겨서 이동시키는 작업 : 70%, 케이블을 케이블 타이로 묶는 작업 3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는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고, 본 건 관련하여 특정 재해시점이 존재하지 않고 수행한 작업내용(포설작업)과 재해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사항이라는 의견임.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17.05.02.~2017.11.13.기간 동안 사업장 내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천골(薦骨)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으로 산재 요양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8년 동안 조선소에서 취부, 지게차 운전 및 전기포설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케이블을 당기거나 묶는 작업 시 반복적인 주관절 사용 및 부하가 있으며 과거 수행한 취부 업무에서도 주관절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