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5-천추1번(파열성)/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29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02.01. ○○(주)에 입사하여 의장부에서 배관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허리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11.~2011.04.14.(4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05.20.~2011.06.07.(7회) □□“요통,천추및천미추부”
- 2012.09.27.~2012.10.02.(3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3.18.(1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2.10.~2014.02.12.(3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1.13.(1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1.14.(1회) ○○“요통, 요추부”
- 2016.01.04.~2016.04.01.(7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1.07.(1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1.09.~2016.11.17.(6회) 학교법인○○
○○○○○업한의원“요통,요추부”
- 2017.10.23.(1회) ○○“요통,요추부”
- 2019.03.14.(1회)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20.04.20.~2020.04.22.(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7.06.~2021.02.19.(8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8.10.~2020.08.25.(1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1.23.(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1.25.(1회) △△△“요통, 요추부”
- 2021.02.04.~2021.02.26.(14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통증의학과)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여 오다, 2020년 7월 6일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내원 당일 입원하였으며, 2020년 7월 16일 요추 제 5-천추 제 1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20년 7월 29일까지 입원가료하였고, 퇴원 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우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업무를 1994.02.~현재까지 수행함. 2007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반장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팀장 업무를 수행함. 배관업무는 요추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2007년부터 8년정도는 반장, 그 후 5년 5개월정도는 팀장 업무로서 부담작업이 적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신장 175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에 1994. 2. 1. 입사하여 배관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휴직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04.22.~2002.12.31.(253일) 산재(발목인대파열) 휴직
- 2007.02.01.~2015.01.31. 생산 반장
- 2015.02.01.~현재까지는 생산 팀장
- 2018.01.15.~2018.01.29.(14일) 물량부족으로 휴직
- 2020.07.07.~2020.08.28.(52일) 허리 수술로 휴직
- 2021.02.16.~ 허리 시술로 휴직
※ 휴직기간 제외하면 ○○ 내 현장 작업 약 12년 4개월, 생산반장 약 8년, 생산팀장 약 5년 5개월(재해일기준)
1)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8.07.18.~1994.01.31. ○○○○(□□□□□)- 자재입출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입출고: 1988.07.18.~1994.01.31. ○○○○
- 공장 내에 자재(소모품) 운반 및 원자재 입출고 작업
2) 배관설치
가) 1994.02.01.~2007.01.31.(휴직 제외, 12년 4개월)
- 체인블록, 에어호스, 가스호스, 용접케이블 운반 / 파이프·의장품을 체인블록, 쟈키, 레버풀러로 위치 조정 / 임팩트, 스패너로 볼트 체결 / 누수여부 확인, 볼트머리에 함마렌치 끼워 함마 침 / 철의장품 설치 및 용접
나) 2007.02.01.~2015.01.31.(8년)
- 생산반장으로 근무
다) 2015.02.01.~2020.07.06.(5년 5개월)
- 생산팀장으로 근무
- 하루일과
07:40~10:00(2시간 20분) → 아침조회, 인원점검, 개인안전점검, 작업지시 및 배치. 각 현장을 순찰하면서 선행팀의 작업 내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발생 시 조치
10:00~11:00(1시간) → 행정업무 : 회의참석, 장비 및 자재 신청, 검사 신청, 작업지시서 작성, 자재 조회
11:00~12:00(1시간) → 현장에서 안전관리, 위험요소 점검, 작업내용 감독
12:00~13:00(1시간) → 식사시간
13:00~16:00(3시간) → 현장에서 의장품 탑재 관리, 안전관리, 자재류 보충 및 운반
16:00~18:00(2시간) → 행정업무 : 명일 작업지시, 검사준비, 도면확인, 현장 문제점 파악, 작업일지, 마감 입력
- 결원자나 공정이 바쁠 때 현장에서 작업자와 같이 배관설치, 조립, 장비탑재 업무를 주 1~2회(회당 2~3시간) 수행하며, 현장에서 작업준비를 위해 파이프, 밸브, 플랜지, 볼트 등의 부재를 직접 들어서 운반한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3) 업무조사 내용
- 현장 동료 작업자 등 면담 상 확인한 팀장 직책 업무는 공통적으로 팀장의 주업무는 회의 및 행정업무이나, 현장에서 자재 확인(이동)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의견: 2007.02.01.부터 직접생산이 아닌 반장, 팀장 업무로 현장 직접 생산은 미비하며 사무 업무가 주요 업무라는 의견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2002. 4. 22.(업무상 사고- 요양 승인)
- 승인 상병: 좌측 발목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은 인지되고,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상병이 인지 된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조사에서 과거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최근 재해일 전 13년 가량 작업반장 및 팀장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헐적인 현장업무 투입을 제외하면 자재관리, 현장순찰, 회의 및 행정업무가 주된 업무로서 신체 부담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