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230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평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업무를 하는 중 21. 3. 3. 17:00분경 ○○ 내 ○○○○○에서 용접과 사상글라인더 작업을 위해 용접피더기와 개인장비를 발판으로 올리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협소한 장소로 인해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허리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10년 가까이 용접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중량물을 사용해 작업을 하였으며,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과 작업자세를 취한 채 오랜기간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내원전일 조선소에서 일하던 중 허리 삐끗하여 내원하신 분으로 21. 3. 8.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하 약 3주이상의 안정 가료 및 경과관찰 요하며, 추후 미발견증,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재판정을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3. 8. 엠알에서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은 인지되나 요추 4/5번간은 추간판팽윤 소견 보임.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9년간 작업함. 용접기 등의 중량물 취급과 허리 숙임. 비틀림 자세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4.) 기준 만 32세(신장 186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4.1. ○○에 입사하여 선박 탑재 용접업무 약 2년 11개월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7.01.01. ∼ 2008.02.16. (합)○○/ 전기공사 - 2011.11.21. ∼ 2012.08.31. ○○(□□)/ 용접작업 - 2012.09.01. ∼ 2013.03.31. △△△△(주식회사 △△)/ 용접작업 - 2013.05.23. ∼ 2013.05.25. 주식회사 ◇◇/ 용접작업 - 2013.06.01. ∼ 2013.06.29. 주식회사 ◇◇/ 용접작업 - 2013.07.01. ∼ 2013.07.25. 주식회사 ◇◇/ 용접작업 - 2013.08.01. ∼ 2013.08.25. 주식회사 ◇◇/ 용접작업 - 2014.01.02. ∼ 2014.01.21. 주식회사 ◇◇/ 용접작업 - 2013.09.01. ∼ 2013.09.28. 주식회사 ○○/ 용접작업 - 2013.10.01. ∼ 2013.10.25. □□/ 용접작업 - 2013.11.01. ∼ 2013.11.24. □□/ 용접작업 - 2013.12.01. ∼ 2013.12.25. 주식회사 ○○/ 용접작업 - 2014.01.24. ∼ 2016.02.15. △△/ 용접작업 - 2016.02.16. ∼ 2016.05.30. ◇◇/ 용접작업 - 2016.06.01. ∼ 2016.12.31. ☆☆/ 용접작업 - 2017.01.01. ∼ 2018.03.31. ㈜☆☆/ 용접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탑재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선박탑재 용접 - 작업내용 : 선박 몸체 조립용접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서서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로 작업, 서서 허리를 숙인채 작업 나) 용접장비 이동 - 작업내용 : 선박 내부에서 작업공간의 이동 - 작업자세 : 허리 굽히고 들기, 장비의 이동, 어깨에 메고 장비의 이동 다) 그라인더 사상작업 - 작업내용 : 철판의 녹제거와 이물 제거시 작업하며, 용접작업 후 나오는 용접 불량부 수정작업시 사상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자세로 작업, 서서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로 작업, 서서 허리를 숙인채 작업 2)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작업내용 : 용접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 작업, 바닥에 앉아서 작업, 엎드려(앉아서 엎드림) 작업, 서서 작업 3)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 상병 부위 부담정도 (신청인 진술) - 선박탑재 용접 및 그라인더 사상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며, 서서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하거나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 및 서서 허리를 숙인채 작업을 하고 있고, 구석지고 협소한 곳의 용접 및 사상작업이나 선체보다 낮은 장소에서의 용접 및 사상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용접케이블, 에어호스, 자재통 등 용접장비를 선박 내부에서 작업공간으로 이동시 허리를 굽히고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장비를 이동하며 작업하고, 장비를 들어 올리거나 어깨위 상부로 올릴 경우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용접기 본체에 연결된 용접케이블(길이 50m, 무게 약20kg)을 용접하여야 할 장소까지 당기고 접는 작업을 하고, 용접피더기(약10kg)와 용접와이어(약13kg)를 작업해야 할 장소로 운반하며, 용접케이블에 용접 피더기를 체결하여 용접을 하는데, 선박의 복잡한 구조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용접작업을 하며, 용접사의 공구깡통(약20kg)과 에어호스(약20kg)를 동시에 들고 이동하며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약 10년간 협소한 곳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 수시로 모든 장비를 옮겨야 하므로 허리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 상병 부위 부담작업 (사업장 제출 자료) - 용접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작업하고, 엎드리거나 서서 작업하며, 중량물의 장비 이동이 빈번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작업시 불안전 자세에서 용접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장비이동시 허리에 무리가 감 4)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용접 피더기 10kg, 용접 케이블 20kg, 용접 와이어 12kg, 공구 자재통 20kg, 그라인더 3kg, 에어호스 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L5-S1)’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업무 약 9년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L5-S1)’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L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